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거래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광-2009 선고일 2006.05.26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필요경비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광 2009(2006.5.26)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5.7.5. 개업하여 '특수화물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0년 2기 중 ○○○번지 소재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3,025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4년 12월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자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2005.1.5. 청구인에게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2,500,140원과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4,685,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14. 이의신청을 거쳐 2005.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2000년에 ○○○에 소재한 ○○○와 ○○○, ○○○간 사료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인의 차량이 부족하여 2000년 8월 운송분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운송을 의뢰하고 수취한 것이며, 청구외법인은 최○○○(일명 최○○○)이 사실상 운영했던 회사로 법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이 있었고, 최○○○이 가공거래임을 진술하였다고 하나 검찰에서 별개의 문제를 인정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불기소처분은 받은 사실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본 것이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혐의로 2004.4.1.자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된 법인이고, 동 법인의 사실상 관리자인 최○○○이 처분청과 ○○○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청구외법인의 실제 매출은 200만원 정도이며, 나머지는 지입차주가 운송한 매출을 법인의 매출로 하여 자신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거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지방검찰청의 공소부제기이유서 또한 이 건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거래를 실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이 청구외법인의 실제운영자 최○○○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지방경찰청에 고소한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지방경찰청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2003.2.26.)를 근거로, 2004년 2월중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과 최○○○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지방경찰청의 최○○○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2003.2.26.)에 의하면, 최○○○은 '1999년 3월부터 2001년 1월까지 청구외법인의 운영권을 위임받아 실제 유류를 매입하지 아니하고 주유소에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세무서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 실제 매입 및 매출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있지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성한 금액을 모두 청구외법인에 입금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횡령한 금액은 없으며, 위 조사기간에 대한 매출 및 매입액은 거의 허위이고, 실제매출액은 약 200만원 정도이며, 매입액은 연료대금 5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당시 최○○○으로부터 받은 전말서(2003.4.16.)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실질적으로 지입차주들이 운영하였으므로 법인의 수입은 거의 없으며, 청구인에 대한 운송용역도 지입차주가 제공하였고, 그 내역은 청구외법인의 경리장부 및 지입료 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다'고 진술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경리장부 및 지입료 관리대장등을 전혀 보관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최○○○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매출처 중 미소명 업체 및 거래내용 확인이 불가능한 업체외의 거래자료는 모두 가공자료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거래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의 실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거래당시 수수하였다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와 ○○○지방검찰청의 최○○○에 대한 공소부제기이유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1매)는 2000.8.31. 작성한 것으로 공급자가 '청구외법인의 이사 최○○○'으로, 거래품목이 '사료운송인수'로, 거래대금이 부가가치세 포함 14,327,5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입금표(1매)는 2000.9.5. 작성한 것으로 거래대금 14,327,500원을 청구외법인의 이사 최○○○이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지방검찰청의 최○○○(일명 최○○○)에 대한 공소부제기이유서(2003.9.30.)에는 진정인은 최○○○이 청구외법인 소유의 차량을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 6,150만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수사한 결과, 최○○○은 자신이 매도한 차량은 청구외법인 소유의 차량이 아니라 자신이 청구외법인에게 지입하였던 차량이라고 변소하고, 진정인도 본 건 차량에 대한 지입차주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어 본 건 차량이 청구외법인 소유의 차량이라는 진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의자의 범행을 인정할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혐의없음'으로 처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지방검찰청의 최○○○(일명 최○○○)에 대한 불기소이유서(2004.5.29.)에는 피의자 최○○○의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와 관련하여 피의자에게 ○○○지방경찰청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하게 하며 추궁을 하였으나, 당시 자신이 인정한 부분은 본 건 고발건과 별개의 문제를 인정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처분청 조사담당자도 피의자가 실제로 각 거래처와 거래를 하였다며 혐의를 부인하여 각 거래처에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관련 거래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고발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의자에게 혐의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자료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고발을 한 것으로 판단되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최○○○의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에 대하여 ○○○지방검찰청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공소부제기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건 거래가 실거래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도 처분청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에 대한 ○○○지방경찰청 및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와 다르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제공급자가 누구인지 여부와 그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은 청구인이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불복과정에서 제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는 그 거래단위(거래명세표 1건의 거래금액이 14,327,500원) 및 기재내역〔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당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공급자가 '○○○주식회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불복청구시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입금표에는 '○○○주식회사○○○'로, 거래명세표에는 '○○○주식회사 이사 최○○○'으로 기재되어 있음〕으로 보아 불복청구를 위하여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입금표상 거래대금도 14,327,500원을 일시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실제 지급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 건 거래를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의 실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