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수입금액을 추계결정과 상여처분 금액 산정 방법

사건번호 국심-2005-광-1978 선고일 2006.11.13

1999사업연도 재무제표 상 쟁점토지의 취득원가가 제대로 계상되지 않아 주요부분이 미비인 자료이고, 제시한 자료 또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양도대금을 근거로 추계결정하고 상여처분 금액도 다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5.2.16 청구법인에게 한 2000사업연도 법인세 1,824,757,100원의 부과처분과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한 금액 2,884,584,972원을 소득의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1.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 2,884,584,972원에 부동산 매매업(코드번호 703011)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하고,

2. 상여처분 대상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되, 그 귀속시기 및 귀속자는 2000년 및 2000.1.3. 현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하며,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시 ○○구 ○○동 ○○에서 1997.8.5. 설립된 법인 [설립당시 법인명은 ○○산업주식회사이었으나, 법인명을 1997.8.6. 주식회사 ○○컨트리클럽으로, 1997.9.29. 주식회사 ○○컨트리클럽으로 각각 변경하였으며, 2002.3.28. 주주총회결의로 해산하고 2002.4.4. 편○○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여 청산등기를 함]으로, 2000.1.3. 청구법인 소유인 ○○도 ○○군 ○○면 ○○리 산 ○○번지 외 43필지 토지 392,7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레저산업 소유인 같은 곳 ○○번지 토지 55,107㎡(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와 함께 ○○씨씨주식회사에게 일괄하여 33억원에 양도하였으나, 2000사업연도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
  • 나. 처분청은 위 양도가액 33억원을 양도당시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 2,884,584,972원을 쟁점토지의 실지거래 양도가액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199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상의 장부가액 236,120,660원을 쟁점토지의 실지거래 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고, 203.6.15.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1,824,757,100원(특별부가세 635,830,06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임원이며 주주인 황○○의 금융채무 1,622,061,240원이 상환되었다 하여 동 상환금액을 황○○에게 상여처분하고, 나머지 양도대금 1,262,523,732원은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자인 편○○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음.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9. 이의신청을 거쳐 2004.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국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이 상당부분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당초 기장한 장부가액은 실제 취득가액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양도금액중 1,622,061,240원도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황○○ 명의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등 상여처분 대상금액도 잘못 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 취득가액 및 양도대금의 사용처를 재조사하여 이 건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재조사 결정’을 하였음(국심 2004광1270, 2004.10.14).
  • 라. 국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은 2005년 1월 중 재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실지거래 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증빙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 당초처분을 유지하였으나, 상여처분 대상금액은 당초 2,884,584,972원에서 2,677,662,972원으로 감액하고, 그 귀속연도와 귀속자를 아래 <표1>과 같이 일부 변경하여 2005.2.16. 청구법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였음. <표1>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변경 내역 귀속자 당초 변경 증감(B-A) 귀속연도 금액(원,A) 귀속연도 금액(원, B) 황○○ 2000 1,622,061,240 2002 1,622,061,240 0 편○○ 2000 1,262,523,732 2001 206,922,000 △1,005,601,732 임○○

• 0 2000 848,679,732 848,679,732 합 계 2,884,584,972 2,677,662,972 △206,922,000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13. 다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처분청은 국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통지한 내용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심판결정의 취지에 어긋나게 결정하거나 결정자체에 위법사유가 존재하여 그에 대하여 별도의 쟁송수단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대법원 99두1021, 1999.5.28 참조)의 입장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 나. 살피건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당초 부과된 세액을 일부 감액경정한 처분이 새로운 처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고 각 재결기관에서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점에서 처분청의 재조사에 따른 결정처분에 대하여도 제한된 범위내에서 재차 불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국심 1997서2671, 1998.5.30외 다수 같은 뜻임).
  • 다. 이 경우 불복청구는 처분청의 감액경정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불복청구의 대상은 당초 불복심사과정에서 그 당부가 확정된 부분은 제외된다 할 것이고, 재조사 경정으로 결정되어 납세자에게 기대이익이 남아 있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임(국심 2001서1137, 2002.7.15외 다수 같은 뜻임).
  • 라. 이 건의 경우, 우리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재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에게 당초 부과된 처분 중 일부가 시정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법인에게는 추가적인 기대이익이 남아있다고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3.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의 실지거래 취득가액은 취득세 및 등기이전비용(18,738천원)을 합하여 총 2,342,975천원인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리실무자가 세법지식이 부족하여 199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당시 장부상 가액으로 잘못 신고한 가액 236,120,660원을 실지거래 취득가액으로 본 것이므로 부당하고, 처분청이 상여처분한 금액 중에는 청구법인이 황○○의 명의로 차입한 금융부채와 그 이자상당액 1,622백만원과 쟁점토지 취득당시 교환가액으로 대물지급한 ○○시 ○○구○○동 산 ○○번지외 1필지 임야 8,336㎡(이하 “○○동토지”라 한다)의 소유자 황○○과 편○○에 대한 가수금 반제 형식의 지급액 1,012백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데도 이를 제외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므로 위와 같은 사실을 반영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다시 하여야 하며, 만약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 이 건 실지거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99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은 2000사업연도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었으므로 환산한 취득가액 상당액은 취득원가로 보아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도 제외하여야 함.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 취득가액이 취득세 및 등기비용을 합하여 총 2,342,978천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약서와 증빙자료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고, 일부 확인된 금융자료도 청구법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 황○○ 개인의 거래자료로 확인되는 등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199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당시 첨부한 재무제표에 기재된 장부상 가액 236,120,660원을 실지거래 취득가액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 황○○의 개인채무 상환에 사용된 금액 1,622,061,240원을 법인채무의 상환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황○○ 명의의 차입금이 쟁점토지의 취득에 전액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쟁점토지 취득당시 황○○과 편○○ 소유의 ○○동 토지를 1,012백만원으로 평가하여 대물변제하고 그 금액을 황○○ 등에 대한 가수금으로 관리하였다가 쟁점토지 양도대금에서 가수금 반제형식으로 이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 내용을 입증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금액들을 사영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및 상여처분 대상금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00.12.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사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분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99조【과세표준】

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한다.

1. 취득가액(단서 생략)

2.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분명하지 아니한 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제103조 【결정 및 경정】

②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기장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률(이하 “표준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이하 생략)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제141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법 제9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을 말한다.

1.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7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7.8.5. 설립되었고, 발행주식 3만주는 편○○이 1만주(33.3%), 임○○이 8천주(26.7%), 이○○이 8천주(26.7%), 편○○이 4천주(13.3%)를 각각 취득한 것으로 신고되었으나, 납입자본금 3억원은 전액 설립당시 대표이사였던 황○○이 1997.8.2. ○○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받은 차입금에서 납입(납입일자 1997.8.5)한 것으로 확인됨.

(2)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1997.8.5.부터 1998.2.25.까지 황○○(1951년생)이, 1998.2.25.부터 2000.2.25.까지 황○○의 친구 임○○(1950년생)가, 2000.2.25.부터 2002.3.28. 해산시까지 황○○의 처남 편○○(1955년생)이 각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쟁점토지 양도당시(2000.1.3.)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납입자본금 3억원을 전액 납입하고, 쟁점토지의 매입 및 매각업무를 주도한 황○○으로 보이는 점이 있으며, 황○○도 이러한 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음.

(3) 청구법인은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인등기부상에는 골프장업 이외에도 관광사업시설업, 토산품 판매업,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 조림사업 및 육림사업, 농작물 재배업 등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업종등록을 하였고, 당초 골프장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8.2.18.부터 1999.12.27.사이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골프장은 건설조차 하지 못한 채 2000.1.3.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며, 1997∼1998사업연도에는 법인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었다가, 1999사업연도에는 사업수입금액은 전혀 없이 임원급여 등 일반관리비만 소요된 것으로 하여 21,561,947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2000사업연도 이후 법인세는 신고한 사실이 없는 바, 199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당시 첨부한 재무제표에는 쟁점토지가 투자자산으로 그 가액이 236,120,660원(기준시가는 257,928천원임)으로 계상되어 있었음.

(4)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씨씨주식회사가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일괄하여 33억원에 취득하였다고 신고함에 따라 위 33억원을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하여 쟁점토지의 실지거래 양도가액을 2,884,584,972원으로 계산하였고, 이와 같이 계산한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도 다툼이 없으나, 취득가액과 양도대금의 사용처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음.

(5) 결국, 이 건의 다툼은 형식상 쟁점토지의 실지거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와 그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확인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과 상여처분 대상금액을 얼마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하,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대금의 사용처에 대한 청구주장과 처분내용의 타당성 내지는 합리성 여부, 합리적인 소득금액과 상여처분 대상금액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먼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 취득가액이 2,342,978천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쟁점토지의 취득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음 <표2> 쟁점토지의 취득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소재지 면적 취득일자 매도인 취득명의자 취득가액 청구주장 처분내용 A토지

○○리 산 ○○외 38필지 288,433 98.2.18 박○○외2 청구법인 2,062 188 B토지

○○리 ○○ 2,684 98.6.15 김○○ 청구법인 16 5

○○리 산 ○○ 26,480 99.10.24 이○○ 청구법인 56 12

○○리 산 ○○ 30,274 99.10.24 정○○ 청구법인 64 12

○○리 산 ○○ 14,479 99.11.24 배○○ 천구법인 43 6

○○리 산 ○○ 29,555 99.9.24 김○○외1 김○○외1 80 12

○○리 산 ○○ (A토지와 필지 중복) 812 99.12.27 김○○외 청구법인 3 1 소 계 104,284 262 48 합 계 392,717 2,324 236

2. 청구법인은 A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1997.6.30. 토지소유자인 박○○, 박○○ 부부의 대리인인 박○○과 A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원은 당시 대표이사인 황○○이 계약당일 지급하였으며, 1997.8.2. 황○○ 명의로 ○○상호신용금고에서 950백만원을 대출받아 같은날 전소유자 박○○외 2인의 근저당채무 280백만원을 상환하였고, 1997.8.8. 당좌수표 6억원과 현금 7천만원 합계 1,050백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황○○과 편○○ 소유의 ○○동 토지를 1,012백만원으로 평가하여 잔금 명목으로 대물변제하였으므로 A토지의 실지거래 취득가액은 2,062백만원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B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전소유자 김○○ 등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총매매가액 226,240천원을 1998.6.18. ○○상호신용금고에서 추가로 대출받은 황○○ 명의의 대출금 360백만원 등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 취득가액은 취득세 및 등기이전비용 18,738천원을 합하여 총 2,342,978천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와 황○○ 명의의 대출금 대출 및 상환관련 서류 등을 제시하고 있음

3. 살피건대, 쟁점토지 취득당시 청구법인은 납입자본금 3억원 이외에 별도의 자금이 없어 금융기관이나 제3자로부터 차입없이는 쟁점토지를 취득할만한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에 있어 대표이사 황○○의 대출금 등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보여지나, 황○○ 명의의 대출금 중 얼마가 쟁점토지의 취득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A토지와의 교환에 의하여 황○○과 편○○ 소유의 ○○동토지가 A토지의 양도자인 박○○외 2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되었으나 청구법인이나 박○○ 등이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하여 시가감정 등을 통하여 적법한 정산절차를 수반하지 아니하였는 바, 위와 같은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04두5072, 2005.1.14. 참조), B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김○○ 등과 개별적으로 체결하였다는 매매계약서도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고, 일부는 원소유자가 계약서상에 기재된 금액과 다른 금액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실지거래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 2,342,978원을 이 건 실지거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나) 다음으로, 처분청이 이 건 과세의 근거로 삼은 쟁점토지의 1999사업연도 장부상 가액 236,121,660원을 쟁점토지의 실지거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당초 골프장 건립을 위하여 쟁점토지의 매입을 추진한 점, 쟁점토지의 원소유자가 기준시가를 훨씬 초과하는 가액에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대물변제한 ○○동토지의 가액을 제외하더라도 원소유자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금액이 12억원을 넘고 있음), 황○○이 쟁점토지 중 A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이 1,310백만원에 이르며 그 중 상당부분이 쟁점토지의 원소유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가 취득일로부터 불과 2∼3년 이내에 양도되었음에도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28억원에 이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이 건 과세의 근거로 삼은 쟁점토지의 1999사업연도 장부상 가액 236,121,660원도 쟁점토지의 실지거래 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다) 쟁점토지 매각대금의 사용처가 확인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1.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씨씨주식회사는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의 매수대금 33억원 중 계약금 330백만원은 2000.1.4. 지급하고, 중도금 170백만원을 2000.1.7. 지급하였으며, 2000.1.14. 중도금 800백만원을 지급하고, ○○시 ○○구 ○○동 ○○단지 소재 59평형 아파트(이하 “○○동아파트”라 한다) 4세대를 대물변제하였으며, 2002.3.12. 황○○ 명의의 채무상환으로 잔금 1,622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쟁점외토지와 쟁점토지의 매입대금으로 각각 얼마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은 위 33억원을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하여 쟁점토지의 실지거래 양도가액을 2,884,584,972원으로 계산하였음.

2. 처분청은 당초 위와 같이 안분계산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전액을 사용처 소명대상금액으로 보고, 위 금액에서 황○○의 개인채무 1,622,061,240원이 상환되었다 하여 동 금액을 황○○에게 상여처분하고, 나머지 금액 1,262,523,732원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당시 대표자인 편○○에게 상여처분하였다가, 이 건 재조사 과정에서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씨씨주식회사가 황○○ 명의의 채무를 상환한 날짜가 2002.3.12. 및 2002.3.15.로 확인됨에 따라 황○○에 대한 소득의 귀속시기를 당초 2000년에서 2002년으로 변경하였고, 청구법인이 2000.1.14. ○○씨씨주식회사 소유의 ○○동아파트 4세대를 413,844천원(분양예정가액 813,844천원 - 차입금인수 400,000천원)으로 평가하여 대물변제받아, 2001.3.14.∼2002.11.26. 기간 중 처분한 사실이 있으므로 당초 사용처 불분명 금액으로 본 1,262,523,732원에서 위 대물변제아파트 4세대분 413,844천원을 제외한 848,679,732원은 2000.1.4.∼2000.1.14. 기간 중 입금되었다가 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당시의 대표이사인 임○○에게 상여처분하고, 위 대물변제 아파트 중 2000.2.25.이후부터 법인해산등기일인 2002.4.4. 이전에 분양권 전매로 매각된 2세대 매각대금 206,922천원은 당시 대표이사인 편○○에게 상여처분하였으며, 나머지 2세대 206,922천원은 법인 해산등기일 이후에 분양권 전매로 매각되었다고 보아 처분대상에서 제외하였음.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황○○ 명의의 채무 1,622,061,240원은 황○○의 개인채무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채무라고 주장하는 한편, 나머지 사용처 소명대상 금액 1,262,523,732원도 운림동토지의 대물변제액 상환, B토지 중 일부의 원소유자인 김○○에 대한 미지급금 지급 및 골프장 신설 준비작업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황○○이 작성하였다는 금전출납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당초 2000사업연도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황○○이 작성하였다는 금전출납부에도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된 자금의 입・출금내역이 전액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부만 기재되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를 매각하고 실제로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와 그 매각대금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나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움. (라) 이 건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과 상여처분 대상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당초 골프장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이 전혀 없음을 이유로 20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을 기초로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 법인세를 계산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법인에게는 2000사업연도에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 이외에 신고누락한 다른 수입금액이나 소득금액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2000사업연도 장부와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처분청도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씨씨주식회사로부터 확인한 총매매가액 33억원을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쟁점토지의 실지거래 양도가액을 2,884,584,972원으로 산정하였으나 그 양도대금의 사용처는 확인하지 못하였고, 쟁점토지 취득자금의 원천 및 양도대금의 사용처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들도 모두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로 채택되지 못하였음.

2. 또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참고한 1999사업연도 재무제표 또한 쟁점토지의 취득원가가 제대로 계상되지 않는 등 그 주요부분이 미비인 자료로 확인되었음.

3. 반면에, 납입자본금 3억원 이외에 기초자산이 전혀 없었던 청구법인이 취득일로부터 불과 2∼3년후에 양도하였음에도 양도당시 시가가 28억원을 초과하는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금원을 금융기관이나 제3자를 통해서 차입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양도대금 중 상당부분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원리금 상환 및 골프장 건설의 기초작업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그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음 사정이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이 건에서 유일하게 확인되고, 또한 다툼이 없는 금액인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을 근거로 추계결정하고, 이에 따라 상여처분 대상금액도 다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임.

4. 이 건 소득금액의 추계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당초 골프장업(운동설비 운영업)을 주업으로, 부동산 매매업 등을 부수사업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골프장은 건설조차 하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매각하고 사실상 폐업하게 되어 골프장업과 관련된 소득은 전혀없이 부동산 매매업에 관련된 소득만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도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소득으로 보여짐 따라서,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1호 에 의거, 확인된 수입금액 2,884,584,972원에 부동산 매매업(코드번호 703011)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이고, 이 경우 특별부가세는 별도로 계산할 필요가 없으나, 상여처분 대상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그 귀속시기 및 귀속자는 2000년 및 쟁점토지 양도당시인 2000.1.3. 현재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되어야 할 것임.

5.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