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광-1938 선고일 2005.09.26

물품을 실지로 구입하지 아니하고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광 1938(2005.09.26)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6.13.부터 가구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청구외 ○○○로부터 2001년 1기에 공급가액 40,000,000원, 청구외 ○○○로부터 2002년 1기에 공급가액 6,000,000원과 2003년 1기에 공급가액 5,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각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3.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1기분 7,208,000원, 2002년 2기분 916,500원, 2003년 1기분 671,200원을 각각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중 청구외 ○○○의 경우 영업부장으로 거래당시 가구를 직접 운송하고 수금한 청구외 장○○○로부터 사업자등록여부를 확인하였고, 거래명세서 및 입금표, 청구외 장○○○의 거래사실확인서와 같이 사실상 거래를 하였으며, 청구외 ○○○의 경우에도 거래당시 사업자등록여부를 확인하고 사실상 거래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을 지급한 금융자료가 없고 청구외 ○○○ 등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도 없이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거래당시 청구외 ○○○ 등의 사업자등록여부를 확인한 후 실제로 가구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대금의 지급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 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 5. (생 략)

③ ∼ ⑥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 ○○○ 및 ○○○로부터 다음과 같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청구외 ○○○와 ○○○로부터 가구를 현금으로 사실상 구입한 후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장○○○의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서 및 입금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청구외 장○○○이 작성(작성일자 미기재)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살펴보면,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청구외 ○○○의 임○○○과 동업하면서 2001년 1월부터 7월까지 1톤 트럭○○○으로 ○○○시에 있는 청구인에게 쇼파 1세트당 450,000원 20조, 1세트당 650,000원 20조, 1세트당 900,000원 20조를 납품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거래명세서 및 입금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 한편, 처분청의 청구외 ○○○ 및 ○○○에 대한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외 ○○○(대표자 임○○○)는 가구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4.2. 개업하여 2002.5.10. 폐업하였고, 그 동안 가공매출 1,563,105천원 및 가공매입 1,370,714천원을 실물거래없이 주고받아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상태이며, 청구외 ○○○(대표자 신○○○)의 경우에도 2002.8.5.개업하여 2004.6.30. 폐업하였고, 그 동안 가공매출 2,800,931천원 및 가공매입 2,721,390천원을 실물거래없이 주고받아 역시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되었으며, 청구외 ○○○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당시 청구외 장○○○로부터 받은 전말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외 장○○○은 2001년도에는 ○○○ 대표자인 임○○○과 동업을 하다가 그만두고 2002.1월부터는 ○○○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외 ○○○ 운영당시 ○○○지역의 거래처는 장○○○이 관리하고, 그 밖의 지방은 임○○○이 관리하였으며, ○○○지역의 경우 매출세금계산서가 일부는 실거래가 있으나 대부분이 가공매출로 확인하고 있으며, 지방거래의 경우에도 가공거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 및 ○○○가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되었고, 청구외 ○○○로부터 교부받은 거래명세서의 경우 청구외 장○○○이 거래하였다는 거래품목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시와 ○○○시와의 원거리 거래를 하면서 거래대금을 매번 며칠 후에 지급하면서 무통장입금 등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거래형태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은 없으며, 청구외 ○○○의 경우에도 거래명세서에 품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