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광-1915 선고일 2006.01.19

골프장조성을 목적으로 지출한 토지조성비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광 1915(2006.1.19) "size-font:18pt;"> 청구법인은 2003. 7. 18. ○○○ 지상에 골프장을 조성하여 개점일로부터 20년간 년 임차료 30억원으로 임차사용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경우 모든 시설물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골프장조성공사를 실시하여 2003년 2기에 31,447천원, 2004년 1기에 734,704천원, 2004년 2기에 2,573,152천원, 합계 3,339,304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각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교부받아 부가가치세환급신청을 한 매입세금계산서중 골프장건설에 투입된 토지조성비 관련 매입세액 2003년 2기에 15,000천원, 2004년 1기에 247,830천원, 2004년 2기에 1,481,025천원, 합계 1,743,855천원(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매입세액 174,385천원을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2005. 4. 1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 2기 1,838,000원, 2004. 1기 28,986,000원, 2004. 2기 165,045,000원 합계 195,869,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5. 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 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부가가치세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사업이 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사항이고, 골프장사업은 과세사업에 해당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과세사업에 공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타인소유토지에 골프장을 건설하여 일정기간 유상사용 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및 예규 재부가○○○, 심사부가○○○, 부가○○○의 규정에 따라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타인소유토지를 임차하여 골프장조성을 목적으로 지출한 토지조성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⑤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골프장경영을 목적으로 2003. 5. 2. 자본금 1,050백만원(2005.7. 5. 현재 자본금 2,592백만원)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2003. 7. 18. ○○○시장과 청구법인간에 체결된 공유재산대부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에 골프장시설을 조성하고 2005. 4. 1.부터 20년 간(개점일이 앞당겨질 경우 개점일로부터 20년간) 연간 대부료 30억원으로 임차하고, 3년 단위로 갱신하며,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모든 시설물이 ○○○시에기부채납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시 소유 토지에 골프장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거래로 과세사업인 골프장사업에서 발생한 쟁점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당해 공사가 골프장용 토지를 조성하기 위한 공사에 해당하고 그 공사비는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을 적용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관련규정 취지는 토지가 면세재화이므로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되 당해토지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으로써 이는 토지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직접 토지조성관련 공사를 한 경우에 이에 따른 매입세액은 모두 불공제하여 이를 자본적지출로 보아 당해토지의 취득원가로 계상하라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