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료에 대한 수취사실확인서만을 제출할 뿐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봉사료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봉사료에 대한 수취사실확인서만을 제출할 뿐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봉사료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광 1796(2005.11.16)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2001년 2월∼6월기간 수입금액중 896,657,000원을 여종업원의 봉사료로 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그 5%인 44,832,850원을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여종업원 중 신○○○, 정○○○ 및 김○○○이 145,870,000원의 봉사료(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 수취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이를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2004.11.4.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298,200원, 2001년6월분 특별소비세 49,188,190원 및 교육세 6,314,710원 합계 77,801,10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5.1.8. 다시 쟁점봉사료중 59,520,000원을 봉사료로 추인한 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152,550원, 2001년 6월분 특별소비세 14,420,500원 및 교육세2,576,620원 합계 26,149,67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1. 이의신청을 거쳐 2005.5.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같은 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청 고시 제 2001-17호(2001.6.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에 의하여 봉사료를 구분기재하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6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에 의하여 봉사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는 시점에서 이미 봉사료가 구분기재된 상태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2 에 의하여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별첨서식 1에 의한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7호 에 의한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5년 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3. 위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수령자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첨서식 2의 예시와 같이 봉사료 수령인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의 여백에 봉사료 수령자 본인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한 뒤 봉사료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하여 5년 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4.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봉사료지급대장 서명을 거부하거나 전항 3.에 의한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여야 합니다.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2001.1.10. ○○○에서 ○○○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개업하고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수입금액 1,567,245,210원에 대하여 896,657,000원을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신○○○외 28명에 대한 봉사료로 구분기재하고 봉사료지급대장에 그 수취인의 성명 및 지급금액 등을 기재한 후 동 봉사료의 5%인 44,832,850원을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신○○○외 2인이 쟁점봉사료(145,870,000원)의 수취사실을 부인한 내역을 통보받고 2004.11.4. 쟁점봉사료를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다가 이의신청기간중인 2005.1.8. 직권으로 쟁점봉사료중 청구인이 2002년 봉사료의 실지급처 및 지급액을 수정신고하여 인정받았던 59,520,000원을 봉사료로 추인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쟁점금액의 봉사료만 수입금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감액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봉사료중 추인받지 못한 쟁점금액(86,350,000원)은 아래 <표>와 같이 신○○○외 2인이 아니라 김○○○외 4인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4.12.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 (라)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신○○○외 2인의 쟁점봉사료 수취사실 부인확인서, 청구인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이의신청결정문 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봉사료는 실제 김○○○외 4인에게 지급되었으나, 종업원의 이동이 심하여 수취인의 성명을 착오하여 봉사료지급대장에 수취자를 신○○○외 2인으로 잘못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5개월 이상의 장기간동안 1인당 15백만원∼36백만원의 고액의 봉사료를 분할지급하고, 지급시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과 봉사료지급대장에 수취자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기재하는 한편, 주민등록기재사항을 기초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봉사료를 김○○○외 4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처분청의 과세처분후에 이들이 작성한 쟁점금액의 봉사료에 대한 수취사실확인서만을 제출할 뿐, 이들이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청구인의 사업장에 근무하였는지 여부나 쟁점금액의 봉사료를 수취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봉사료의 지급사실을 부인하고 동 봉사료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