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동산의 취득시기 판단

사건번호 국심-2005-광-1791 선고일 2005.11.29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소유권이전등기일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광 1791(2005.11.29.) 【�11,214,68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금속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30,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금속(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소유인 ○○○ 802-6번지 소재 토지 및 공장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2004.2.2. 제조·금속처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4.7.14.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중 건물 및 부대설비(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급가액 30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 30,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4년 제2기에 부가가치세 24,785,311원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확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2004.1.30.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4.2.2.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건물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2004.2.2. 인데도 공급시기를 2004.7.14.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받을 세액 24,785,310원을 차감하고 2005.2.12.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214,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공급의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며,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해 잔금지급일 이전까지 일부의 사용·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전부에 대해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 즉 실지 명도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쟁점건물은 2003.4.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이 개인 명의로 임차한 후 2003.12.30. 총 65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4.2.10. 청구법인 설립 후 매입 당사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지급일을 2004.5.15.에서 2004.7.15일로 변경하고 잔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며, 잔금청산일까지 은행 대출이자 상당의 임대료를 잔금 청산일에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동 약정에 의하여 2003.4.4.부터 2004.7.14.까지 667,11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은행 통장 및 ○○○ 입금확인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는 잔금청산일인 2004.7.14.인 바, 잔금청산일을 세금계산서 발행일로 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공급시기 차이)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2004.2.2. 사업자등록신청시 첨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03.4.5. 임대차계약 체결) 내용을 보면, 임차기간이 2003.4.11.부터 2004.4.10.까지이나, 2004.2.2. 청구법인 명의로 사업을 개시하였고, 임차보증금 3천만원을 매매대금과 상계하였는 바, 동 임대차계약은 2004.2.2. 사실상 해지되었고, 2003.12.30. 매입자를 이○○○으로 한 매매계약서 및 청구법인을 매입자로 변경한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2004.5.15.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잔금지급일을 2004.7.15.로 변경한 부동산변경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는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2004.2.2.로 보아야 하므로 공급시기를 2004.7.14.로 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물의 매입시기를 동 건물을 사업장으로 한 사업자등록신청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잔금을 청산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한 날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의 사용내용을 보면, 쟁점건물 양도자인 청구외법인은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2001.11.1. 사업을 개시하여 2004.9.16. 까지 동 건물에서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의 남편 최○○○는 2003.4.2. 쟁점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2004.9.30.까지 사업장으로 사용하였고, 청구법인은 2004.2.2.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각 사업자 이력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 3가지 매매계약서가 제시되어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첫째 매매계약서는 매입자를 이○○○(후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으로 하여 2003.12.30.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금액은 650,000,000원이고, 잔금은 2004.5.15.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며, 둘째 매매계약서는 매입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2004.1.30.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금액 및 잔금지급일은 첫째 매매계약서와 동일하고, 셋째 매매계약서는 2004.2.10. 청구법인을 매입자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금액은 변동이 없으나, 잔금지급일을 2004.7.15.로 변경하고, 특약사항에 매수인은 잔금청산일까지 임대료로서 은행 대출이자를 잔금 청산일에 정산하여 지급한다라고 약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의견진술에서 위와같이 매매계약서가 각각 상이한 이유에 대하여, 첫째 계약서는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전이라서 추후 대표이사로 선임할 이○○○을 매입당사자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매매당사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여 둘째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중도금을 지급하던 중 자금사정이 어려워 잔금 지급일을 변경하여 셋째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해명하였다.

(3)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매입대금 지급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통장 및 은행의 입금확인증 등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지급되었음이 확인된다.

(4)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2004.2.2.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인 청구외법인이 2004.9.16.에야 쟁점부동산에서 다른 곳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청구법인이 2004.7.14. 매입대금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총 지급액을 보면 당초 계약금액보다 17,110천원을 더 많이 지급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잔금을 청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2004.7.14.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2004.7.14.을 공급시기로 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