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소유권이전등기일임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소유권이전등기일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광 1791(2005.11.29.) 【�11,214,68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금속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30,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1) 쟁점건물의 사용내용을 보면, 쟁점건물 양도자인 청구외법인은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2001.11.1. 사업을 개시하여 2004.9.16. 까지 동 건물에서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의 남편 최○○○는 2003.4.2. 쟁점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2004.9.30.까지 사업장으로 사용하였고, 청구법인은 2004.2.2.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각 사업자 이력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 3가지 매매계약서가 제시되어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첫째 매매계약서는 매입자를 이○○○(후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으로 하여 2003.12.30.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금액은 650,000,000원이고, 잔금은 2004.5.15.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며, 둘째 매매계약서는 매입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2004.1.30.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금액 및 잔금지급일은 첫째 매매계약서와 동일하고, 셋째 매매계약서는 2004.2.10. 청구법인을 매입자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금액은 변동이 없으나, 잔금지급일을 2004.7.15.로 변경하고, 특약사항에 매수인은 잔금청산일까지 임대료로서 은행 대출이자를 잔금 청산일에 정산하여 지급한다라고 약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의견진술에서 위와같이 매매계약서가 각각 상이한 이유에 대하여, 첫째 계약서는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전이라서 추후 대표이사로 선임할 이○○○을 매입당사자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매매당사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여 둘째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중도금을 지급하던 중 자금사정이 어려워 잔금 지급일을 변경하여 셋째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해명하였다.
(3)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매입대금 지급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통장 및 은행의 입금확인증 등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지급되었음이 확인된다.
(4)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2004.2.2.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인 청구외법인이 2004.9.16.에야 쟁점부동산에서 다른 곳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청구법인이 2004.7.14. 매입대금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총 지급액을 보면 당초 계약금액보다 17,110천원을 더 많이 지급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잔금을 청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2004.7.14.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2004.7.14.을 공급시기로 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