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사업자의 단계적 시행으로 토지 소유자가 3년 이내에 양도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대규모 개발사업자의 단계적 시행으로 토지 소유자가 3년 이내에 양도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광 1664(2005.7.18) ;">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피상속인 박○○○가 1987. 12. 30. 취득한 ○○○번지 소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 12. 9. 상속받아 2004. 4. 29. 이를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고 2004. 6. 28.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소재지가 준공업지역에 편입(1992. 6. 27.)된지 3년이 경과한 후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이상 자경 농지로서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당해 감면을 배제하고, 2004. 10. 7.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40,9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2. 20. 이의신청을 거쳐 2005. 4. 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③ 영 제6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 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로 한다. (2)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택지"라 함은 이 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2. "공공시설용지"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 에서 정하는 기반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같은 법 제8조 (택지개발계획의 승인등)
①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택지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9조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등)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 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시행자 및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을 요하는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시행자의 성명, 사업의 종류와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고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신청시까지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미리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광역도시계획"이라 함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 "도시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3. "도시기본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4. "도시관리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5.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6. "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시 ○○○과의 회신공문(○○○)에 의하면, ○○○시는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시 쟁점토지 소재지와 그 인근의 ○○○ 일대를 도시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을 수용하여 도시형 공장으로 개발하고자 1992. 12. 3. 자연 및 생산녹지지역 ○○○를 준공업지역으로 편입(○○○호)하고, 위 편입된 준공업지역의 총면적 1,270,000㎡ 중 ○○○를 유통업무설비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1997. 6. 12. 그 실시계획 인가후 토지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1999. 12. 28. 1단계 사업부지 510,327㎡를 준공하는 한편, 쟁점토지를 포함한 나머지 미조성된 지원시설부지 118,119㎡(628,356㎡-510,327㎡)에 대하여는 위 1단계 단지별 건축공사 완공 및 입주가 완료되고 제2단계 지원시설의 적정규모가 파악되는 시점(2006년 상반기이후)에 개발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준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한 후 양도한 사실 및 청구인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위치하는 유통업무설비지역의 총 사업면적이 628,356㎡로서 그 중 1단계 사업이 1999.12.28. 완료되고 2단계 사업계획이 진행 중이므로, 청구인은 비록 쟁점토지를 준공업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되어 양도하였으나, 당해 토지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지역)안의 농지로서 단계적 사업 시행중에 있으므로 8년 자경농지로서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의 요건 중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의 규모는 당해 사업시행면적이 1,000,000㎡ 이상으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0,000㎡ 이상으로 한다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에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 소재지에 대해 유통업무설비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시행면적이 628.356㎡이므로 1,000,000㎡에 미치지 못하고, 나아가 사업지역 규모가 100,000㎡ 이상인 경우도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으로 보는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에 의한 공공시설용지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택지개발사업은 ○○○장관이 예정지구를 지정하고 ○○○의 심의를 받도록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에 대해 위의 절차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가 위 대규모 개발사업지역내에 소재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준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2004. 4. 29. 양도되었고,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준공업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