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9.6.5부터 공산품 및 농축수산물 소매판매업(일명 대형 할인마트)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법인 설립시 주식회사 ○○마트, 2001.2.14 주식회사 ○○이디, 2003.8.8 청구법인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1999.11.2 ○○개발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 한다)의 증자에 참여하여 900백만원을 출자하였으며, 액면가 5,000원의 주식 18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투자유가증권계정에 기장한 후, 쟁점주식을 2000.8.3 문○○에게 280백만원(1주당 3,500원×80,000주), 나☆☆에게 350백만원(1주당 3,500원×100,000주)에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매입가격과의 차액 270백만원을 당해 연도 장부상 유가증권처분손실로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지방국세청장 조사)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4.4.21~ 2004.10.29 기간동안 2000.1.1.~2002.12.3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 및 1999.6.10~2002.12.31사업연도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은 이유로 2004.12.1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9.6.5~12.31사업연도 32,153,320원, 2000.1.1~12.31사업연도 332,532,400원, 2001.1.1~12.31사업연도 188,118,960원 2002.1.1~ 12.31사업연도 136,635,830원, 2003.1.1~12.31사업연도 96,972,99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 쟁점주식 양수자인 문○○, 나☆☆는 나○○의 명의수탁자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2000.8.3 현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4,970원으로 평가하고, 거래가액 1주당 3,500원과의 차액 264,600천원(1주당 1,470원×180,000주)을 익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실질주주인 나○○에게 배당처분하였다.
② 청구법인이 1999~2003사업연도에 급여로 721,000천원(이하 “쟁점급여액”라 한다)을 계상한데 대하여, 기업자금을 부당하게 사외 유출한 것으로 보아 쟁점급여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다.
③ 청구법인이 2000~2003사업연도에 ○○은행 발행 법인신용카드의 사용액 112,459,312원(이하 “쟁점카드사용액”이라 한다)을 접대비 처리한데 대하여, 이를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다.
④ 청구법인이 1999.6.8 개업이후 2003.6.25까지 221회에 걸쳐 1,877,357,750원의 회사 자금을 외부로 유출하고 가지급금으로 전표처리 한데 대하여, 부당 유출한 금액 1,877,357,750원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후, 그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고, 나△△ 등에게 사업권을 양도하기 전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1,160,761,192원(이하 “쟁점미회수가지급금”이라 한다)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순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시점을 쟁점주식의 양도당시인 2000.8.3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1999.12.31을 기준으로 평가한 처분과 나○○이 청구법인의 주주가 아님에도 주주로 보아 나○○에게 배당처분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의 △△사무소는 △△시 △△구 △△동 203번지에 소재하고, 청구법인의 유통사업 발전을 위한 경영자문등을 통하여 판매증대 및 경영효율화에 기여하고자 설치 운영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급여에서 인출하여 사용한 쟁점급여액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사무소의 운영비로 사용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급여액을 가공급여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고, 그 지출의 실질귀속자가 밝혀진 것이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쟁점카드사용액은 청구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이므로 처분청이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4) 쟁점미회수가지급금 중 368,655천원은 이자, 고문료, 출장비, 판촉비, 접대비, 찬조금, 타 마트 인수수수료, 경매부대비용, 사고대책 합의금, 이마트 입점 저지비용 등으로 실질적으로 업무와 관련 있는 비용이므로 이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및 상여처분은 부당하고, 쟁점미회수가지급금 중 360,000천원은 양수자가 인수한 것이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개발의 2000.8.3 기준 가결산재무제표는 필수 첨부서류인 손익계산서와 합계잔액시산표가 제출되지 않아 당기발생 비용을 파악할 수 없어 순자산가액 감소요인을 알 수 없고, 구체적인 증빙 없이 작성된 것으로 신뢰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2000.1.1이후 쟁점주식 양도시기인 2000.8.3까지 증자 등 순자산가액에 영향을 미칠만한 거래가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이 1999.12.31 대외에 공표한 결산 재무제표를 참조하여 2000.8.3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한편, 청구법인의 설립자본금 및 증자자금 납입, 쟁점주식양도양수 대금, 명의신탁여부, 법인자금의 사용, 법인의 양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바, 청구법인의 소유 및 경영이 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나○○을 청구법인의 실제주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급여액은 나○○이 전 ○○그룹의 재기를 위하여 청구법인이 말하는 ○○사무소(○○학원 사무실)에 머무르며 주식명의신탁을 통하여 실질 지배하고 있는 청구법인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자금을 유출하여 사적용도 등에 사용한 것이 확인 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카드사용액을 보면, 타 법인카드는 주로 ○○도 ○○시에서 사용되었으나, 쟁점카드사용액의 사용처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인 ○○도 ○○시와 관련 없는 ○○시 및 인근 골프장에서 대부분 사용되었고, ○○시에서도 나○○의 거주지인 ○○동, 나○○의 회장실이 있는 ○○시 ○○구 ○○동 인근 및 ○○시내 주요 호텔 등이며, 나○○의 병원치료비로 사용하는 등 업무와 관련된 사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쟁점미회수가지급금 중 368,655천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조사당시 소명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않고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심판청구시에도 구체적인 일자별, 사유별 명세서 및 증빙서료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여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미회수가지급금 중 360,000천원을 양수자가 인수하였으므로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위 금액을 양수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주식에 대한 순자산가액 평가시 직전 사업연도말 공표된 제무제표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결산 자료에 의하여 평가할 것인지 여부 및 나○○이 청구법인의 실질주주인지 여부
(2) 쟁점급여액이 가공급여인지, 아니면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인지 여부
(3) 쟁점카드사용액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것인지 여부
(4) 쟁점미회수가지급금 중 368,655천원은 업무관련 비용으로 지출되었고, 360,000천원은 청구법인의 양수자가 인수한 것이라는 청구법인 주장의 당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 ․ 이자율 ․ 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 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 (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법인】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시행령 제165조 【토지 ․ 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 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동목에서 준용하고 있는 가목의 규정 중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 ․ 취득일 이전 1월” 로 한다) 및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 【토지 ․ 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② 영 제1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 기준시기나 평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주식등의 경우: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과 다름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지출금액은 이를 동항 동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 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 ․ 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총차입금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자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제3항 제3조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1. 제6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등이 차입한 다음 각목의 금액
2. 내국법인이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규정에 따라 기업구매자금대출에 의하여 자금한 금액 같은 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 제2호 ․ 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 ․ 증권의 이자 ․ 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 ․ 증권의 이자 ․ 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의 평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1999.11.2 ○○개발의 증자에 참여하여 900백만원을 출자하였고, 쟁점주식을 취득(액면가 5,000원)하여 투자유가증권계정에 기장한 후, 쟁점주식을 2000.8.3 문○○에게 280백만원(1주당 3,500원*100,000주)에 양도하고, 매입가격과의 차액 270백만원을 당해 연도 장부상 유가증권처분손실로 손금산입한 사실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에게 쟁점주식의 1주당 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기준일(2000.8.3)현재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결산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결산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직전 사업연도(1999.12.31)말 기준 결산재무제표를 참조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4970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시 2000.8.3 기준으로 작성한 가결산 대차대조표와 공사원가명세서를 첨부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은 2548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개발의 2003.8.3 기준 가결산 재무제표는 필수 첨부서류인 손익계산서와 합계잔액시산표가 제출되지 않아 당기발생 비용을 파악할 수 없어 순자산가액 감소요인을 알 수 없고, 대차대조표 중 기중 선급비용 318,653,810원(1999.12.31현재 선급 비용은 전혀 없음)을 계상한 내역, 순자산가액 계산시 325,235,677원의 공제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미지급금 940,065,908원등 발생내역 등을 파악할 수 없으며, 법인세법상 유보금액 685,190,991원(세무조정 신고) 중 순 자산가액에서 공제한 468,763,417원의 내역이 없고,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근거가 없는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재무제표의 내용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며, 청구법인은 2000.1.1이후 쟁점주식 양도시점인 2000.8.3까지 증자 등 순자산가액에 영향을 미칠만한 거래가 없었음이 확인 된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양도일이 속하는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청구법인의 자산 및 손익가치에 의해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9중2606,2000.4.1, 같은 뜻임). (나) 다음, 나○○을 청구법인의 실질주주로 보아 나○○에게 배당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자본금 및 증자자금 납입, 주식양도양수 대금 확인, 명의신탁여부, 법인자금의 사용, 법인의 양도 등에 대한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1998.5.12 ○○그룹은 부도가 났고, ○○유통 주식회사는 1999.3.23 ○○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을 받음에 따라 사업의 장래가 불확실하게 되자, 그 중 폐지업체인 ○○유통주식회사○○점을 1999.6.5 설립된 청구법인에 사업일체를 양도하고 영업을 계속하였다.
② 당시 ○○유통주식회사 ○○점은 ○○도 ○○시 ○○신도시의 유일한 대형할인마트로 매출 및 영업이익, 현금흐름이 매우 좋은 상태였고, 이러한 사업체를 나○○의 측근으로 전 ○○그룹 임직원인 남○○, 황○○ 등이 주축을 이룬 5인의 주주가 자본금 1억원으로 설립한 청구법인이 영업권 등 추가비용 없이 인수하게 된 것이다.
③ 처분청은 당시 청구법인의 설립자본금 100백만원(액면가 10,000원, 10,000주)에 대하여 주주인 남○○(2,000주), 김○○(2,000주), 황○○(2,000주), 이○○(2,000주), 강○○(2,000주)의 실제 자본금 납입여부를 확인코자 금융조사를 실시한 결과, 1999.6.5 ○○개발주식회사의 ○○은행 ○○중앙지점계좌에서 100백만원이 출금되어, 같은 날 청구법인의 설립대행 법무사 위○○ 명의의 ○○농협계좌에 입금된 후, 199.6.5 ○○농협 청구법인의 유가증권청약증거금으로 입금되어 설립자본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④ 설립자본금 100백만원은 1999.6.7 대표이사 남○○의 ○○농협계좌에 이체된 후, 같은 날 출금되어 주식회사 ○○레저 ○○도 ○○군 농협계좌에 입금된 후, 1999.6.10 ○○증권 ○○지점의 ○○개발주식회사 계좌에 이체되었다가, 같은 날 출금되어 ○○개발주식회사의 ○○은행 ○○중앙지점계좌에 재입금되었다.
⑤ 청구법인의 납입자본금 100백만원이 인출된 ○○개발주식회사는 나○○을 비롯한 배우자, 자녀, 친인척 및 계열사 임원 등 측근으로 이사회 및 주주를 구성하고 있어, 나○○이 언제든지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로 이 회사의 자금이 부당 유출되어 청구법인의 설립자본금으로 납입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⑥ 각 주주들은 청구법인의 실제 출자자가 아니고, 나○○이 자신의 파산으로 계속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우량 계열사 ○○유통주식회사 ○○점을 ○○개발주식회사의 자금을 일시적으로 유용하여 설립한 청구법인에 인수시킨 것으로 실제 설립 및 자본주는 나○○이며 나○○이 각 주주들에게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서에서 나○○은 청구법인의 주주가 아님에도 주주로 보아 배당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자본금 및 증자자금 납입, 주식양도양수 대금확인, 법인자금의 사용 및 법인의 양도 등에 대하여 금융자료 등을 조사하여 나○○을 청구법인의 실질지배 주주로 보아 나○○에게 배당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급여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사업 연도 급 여 사무실 관리비 합계 박○○ 나○주 나○호 변○○ 장○○ 1999 12,000 12,000 12,000
• 14,000
• 50,000 2000 24,000 24,000 24,000 24,000 24,000 24,000 144,000 2001 36,000
• 36,000 36,000 36,000 39,000 183,000 2002 36,000
• 36,000 36,000 36,000 62,000 206,000 2003
• - 36,000
• 36,000 66,000 138,000 합계 108,000 36,000 144,000 96,000 146,000 191,000 721,000 (나) 청구법인은 쟁점급여액이 ○○사무소의 운영비 및 청구법인의 유통사업 발전을 위한 경영자문료 등으로 박○○ 108,000천원, 나○주 36,000천원, 나○○ 144,000천원, 변○○ 96,000천원, 장○○ 205,000천원, 사무실 운영비 205,000천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금융자료등을 아래와 같이 조사하였다.
① 청구법인은 1999.8월부터 회사의 운영권을 양도하기 전인 2003.6월까지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비정규직 직원의 급여를 가공계상하는 방법으로 기업자금을 유출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그 사용 내역을 보면, 1999.8.25~2001.11.24 황○○의 ○○은행 ○○중앙지점계좌의 송금액 297,000천원, 2001.12.24~2002.3.25 김○○의 ○○은행 ○○중앙지점계좌의 송금액 46,000천원, 2002.4.25~2003.6.25 이○○의 ○○은행 ○○중앙지점계좌의 송금액 195,000천원, 2002311.25~2003.6.25 나☆☆의 ○○은행 ○○지점계좌의 송금액 80,000천원 등 총 618,000천원을 나○○의 비서, 자녀 등의 계좌에 송금하였고, 기타 나○○ 3,000천원, 변○○ 3,000천원, 박○○ 25,000천원 등 수표 및 현금인출 72,000천원 등 총 721,000천원을 조성하여 사용하였다.
②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사무소를 두거나(임대계약서, 임대보증금, 지급임차료 등), 경영자문을 의뢰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고, 급여 대장 등에 급료를 지급한 기록 및 수령한 증빙이 없으며,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한 사실이 없고, 누가 ○○ 사무소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였는지 관련 입증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③ 청구법인이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면면을 검토하면, 박○○은 나○○의 처남으로 과거 언론계에 종사하였으나 ○○그룹의 부도 이후 나○○의 측근들이 차명으로 계좌사용 등을 하였던 자로 현재는 고령이고 청구법인(대형 할인마트사업)의 사업에 대하여 문외한에 가까운 사람이고, 나○○는 나○○의 고향친구로서 수천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전 ○○그룹의 부도로 나○○이 부실채무금액 미상환 및 국세체납 등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대외적으로 활동할 수 없으므로 나○○을 대리하여 ○○개발 등 관련기업을 관리하는 자에 불과하며, ○○개발에서 급여를 이미 받고 있고, 나○○는 고향친구이며, 변○○은 전 ○○그룹 임원출신으로 2001.6월부터 ○○건설의 명의상 대표자로 사업자등록 하였다가 처분청 조사에 의하여 명의위장사업을 영위하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변○○은 ○○건설에서 월 급여를 받고 있으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명의위장사업 사실을 정당화하려 하였던 자이고, 장○○는 전 ○○그룹 직원으로 2003.1월부터 ○○개발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자로서 청구법인이 경영자문료 등으로 급여를 주었다는 자들은 모두 나○○의 측근으로 확인된다.
④ 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무소는 ○○학원의 소재지로 이사장인 나○○의 처 박○○와 나○○이 출근하던 장소로 이곳에서 전 비서 황○○ 등을 통하여 은닉자금 세탁 및 관련기업 유입 등 사업을 총 지휘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남○○도 회장님사무실로 지칭하고, 이곳 2층에 있었음을 진술한 바 있다.
⑤ 청구법인은 조사과정에서 그 사용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않고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심판청구시에 이와 같이 주장하고 있고, 당초 그 지급이 정당한 것이 라면 굳이 가공경비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분식 회계하여 지급 할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급여를 ○○사무소의 운영비 등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급여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금융 흐름 등을 조사하여 쟁점 급여를 나○○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 (3)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신용카드 현황을 보면, ○○신용카드 2매와 ○○신용카드 2매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급여를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증빙 제시는 없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신용카드 중 ○○은행 신용카드사용액을 접대비 처리한 금액 중 2000~2003사업연도 112,459,312원(2000년 25,483,807원, 2001년 37,837,895원 2002년 32,919,470원, 2003년 16,218,140원)에 대하여 확인한 바,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남○○는 박○○(나○○의 처남)에게 경영자문에 대한 사례로 카드를 발급하여 전용으로 사용토록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청구법인은 박○○에게 경영자문을 의뢰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고, 박○○은 과거 언론사에 종사한 경력 이외에 대형 할인마트에 대해 문외한에 가까워 경영자문을 받았다는 주장은 이치에 전혀 맞지 않고, 다만, 나○○이 자신의 명의를 사용할 수 없음에 따라 명의를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타 법인카드는 주로 ○○도 ○○시에서 사용되었으나, 위 ○○은행 신용카드는 사용처가 청구법인의 사업장인 ○○도 ○○시와 관련이 없는 ○○시 및 인근 골프장에서 대부분 사용되었고, ○○시에서도 나○○의 거주지인 ○○동, 나○○의 회장실이 있는 ○○동 인근 및 ○○시내 주요 호텔 등이며 나○○의 병원치료비로 사용하는 등 업무와 관련된 사용으로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카드사용액에 대하여 금융흐름 등을 조사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 (4)에 대하여 본다. (가) 가지급금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1999~2003사업연도에 대표자 남○○에게 가지급금으로 전표처리만 하고 장부상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총 1,827,355천원을 부당 유출하였고, 이 중 사업양도시까지 쟁점미회사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미회수가지급금 중 368,655천원은 아래 <표>와 같이 지출한 비용으로서, 지출의 성질상 지출증빙(영수증 등)을 확보할 수 없으나,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고, 청구법인의 주주들이 2003.8월 나△△ 등에게 주식 전량과 함께 청구법인의 운영권을 양도하였으며, 이 때 쟁점미회수가지급금 중 360백만원을 양수자가 인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68,655천원 지출내역> (단위: 천원) 항 목 금 액 지출내역 이자 8,698 자금사정상 입주업체 명의로 은행에서 일시대출 받았다가 상환하면서 발생한 지급이자 고문 수수료 95,500
○○ 거주 고문 월정액 지급 출장비 7,500 월 1~2회 산지 농수산품 가격조사 판촉활동비 71,500 마트근교 아파트, 하남공단, 학교 등 지역단체에 월 200~250만원의 판촉 활동비 지출 접대비 60,636 입주업체 단합대회, 아파트단지 부녀회, 노인회 등에 대한 추석선물 등. 찬조금 18,500 마트인근 부녀회, 농아원, 정신장애탁아소 등의 임○○ 봉사활동에 대한 수고비 현금 지급 마트인수 수수료 20,000
○○마트 인수관련 수수료 지급 경매부대비용 15,500 경매 연기대책비로 현금 지급 사고대책 합의금 5,500 마트 주차장 어린이 사고 등 합의금지급 이마트 입점 저지비용 29,600 이마트 입점추진 저지시위를 위한 인력동원 일당 지급 합 계 332,934 * 청구이유서에서는 368,655천원이라고 주장하고, 지출내역으로 332,934천원 제시 (다)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368,655천원에 대한 처분청 조사시 가지급금의 실제 사용처에 대하여 처분청의 소명요구에 증빙자료 제출 등 소명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구체적인 일자. 사유별 명세서 및 관련 증빙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명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만 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360,000천원에 대하여도 청구법인은 회사의 자금을 부당하게 인출하면서, 가지급금 전표만 작성하여 인출하고 장부상 가지급금계정에 누락시키는 등으로 회계처리를 하였고, 청구법인의 양수자가 인수하기로 하였다는 360백만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대외 공표한 2003.12.31 기준 합계잔액시산표 및 대차대조표를 보면, 가지급금 계정과목이 설정되지 않았으며, 차변과 대변금액이 전혀 없어 장부상 근거가 없는 주장이고, 구체적으로 가지급금 360백만원을 인수인계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도 없다. 또한, 청구법인의 실질 주주인 양도자(계약 당사자는 명의수탁자로 기재됨) 나○○과 양수자 나△△간에 수차에 걸친 사업권 양도. 양수 과정에서 경영권을 포함한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주식 양도. 양수 방식을 취하여 나○○에게 1주당 37,700원, 기타 주주는 1주당 31,300원씩 평가하여 사업권을 양도하였고, 자산과 부채를 실사하여 양도. 양수한 사실이 없어 가지급금 잔액이 얼마인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미회수가지급금 중 332,934천원이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지출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미회수가지급금 중 360,000천원도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고, 인수인계하였다는 내용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