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작업진행률에 따른 총공사원가와 총공사비누적액의 계산이 적법한 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광-1583 선고일 2007.02.16

작업진행률 계산시 총공사원가는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조사대상기간과 동일한 유형의 수입금액누락이 관련되어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한 것은 중복조사의 금지에도 위배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5.1부터 일반건축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6.1 ○○도 ○○시 ○○구 ○○동 161~163소재 대지 6,411.2㎡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8층, 상가 241실, 오피스텔 383실,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 ․ 분양하기 위하여 2001.12.7 시공사인 ○○산업개발주식회사(이하 “시공사”라 한다)와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2.5.21 쟁점건물을 착공하여 2004.4.14 준공검사를 받았다. 처분청은(○○지방국세청장 조사) 2004.4.21~10.29 기간 공안 청구법인의 2001~2002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은 이유로 2004.12.1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1.5.1~12.31사업연도 885,530원, 2002.1.1~12.31사업연도 4,955,810원, 2003.1.1~12.31사업연도 2,391,634,480원 및 부가가치세 2001.2기분 102,931,710원, 2001.1기분 503,508,340원, 2003.1기분 7.310.590원, 2003.2기분 76,143,090원, 2004.1기분 31,757,38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① 쟁점건물의 건설공사를 시공사에게 도급공사를 준 경우에는 쟁점건물의 예약매출로 인한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를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신뢰성 있는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익금액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임의로 총공사예정원가를 과대 계상하여 작업진행률을 조정하여 분양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을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별로 익금산입 6,432,460,952원(2002년 1,545,288,147원, 2003년 4,887,172,805원) 및 손금산입 973,050,744원(2002년 233,733,385원, 2003년 739,317,359원)을 한 후, 동 금액을 유보처분하였다.

② 쟁점건물의 신축 ․ 분양공사를 시행하면서 시공사와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일용 잡급을 고용할 필요가 거의 없는데도 2002~2003사업연도 중 공사원가 명세서에 계상된 일용 노무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어 구체적인 현장 잡급에 대한 실제지급내역 없이 부당하게 일용 잡급을 고용하여 지급한 노무비 94,150,000원(2002년 364,400,000원, 2003년 576,750,000원, 이하“쟁점노무비”라 한다)을 가공노무비로 보아 각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고, 실제 지급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다.

③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에 판매관리비로 계상한 금액 중 회사업무와 무관하게 나○○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170,208,944원을 적출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소득 귀속자가 청구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을 통하여 실질지배하고 있는 주주 나○○에게 배당으로 처분하였다.

④ 2001~2002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공사원가를 작업진행률 재계산에 의하여 경정하면서 2003사업연도의 작업진행률을 재계산하여 분양수입금액 및 매출원가 조정과 실제 대금지급 사실이 없는 가공노무비를 손금불산입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 2,391,634,480원과 분양계약서상 중도금을 받기로 한 약정내용과 상이하게 신고하여 과세기간별로 공급시기를 적정하게 재계산하고,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안분계산을 재계산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건물의 신축 ․ 분양에 대한 작업진행률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건물의 신축분양은 용역공급계약에 의한 건설공사가 아니고, 오피스텔이라는 자산을 건설하여 취득한 다음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총공사예정비를 산정할 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본문 중 괄호내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공사 도급계약 추정금액외에 토지를 제외한 건물부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에: 공사착공전 설계비, 준공 후 보존등기비용, 지하철연결통로 공사비 등)을 합산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여야 한다.

(2) 쟁점노무비(941,150,000원) 중 445,234,100원 [주주 ․ 임원 ․ 종업원으로부터의 차입금(이하 “주 ․ 임 ․ 종 차입금”이라 한다) 이자지급 230,234,100원, 부동산 알선수수료 지급 150,000,000원, 민원관계 해소 ․ 식대 등 65,000,000원]은 공식적으로 장부에 기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되어야 하고, 그 지출의 귀속이 밝혀진 것이므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은 주사무소를 ○○광역시에 두고 있으나, 쟁점건물의 신축 현장은 ○○도 ○○시 ○○구로서 쟁점건물 신축판매를 위한 토지매입 업무, 시공사 선정 업무, 분양 기획, 시장조사 업무 및 자금조달 업무 등이 주로 ○○시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사무소의 운영이 불가피하여 2002사업연도에 ○○시 ○○구 ○○동 203번지에 ○○사무소를 설치운영 하면서, 판매관리비 중 이와 관련한 운영비 157,625,624원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관련된 지출이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하며, 그 지출의 귀속이 밝혀진 것이므로 배당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나○○은 청구법인의 주주가 아니므로 나○○에 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처분청은 2004.4.21 청구법인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면서, 조사대상 기간을 2001~2002 사업연도로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2003사업연도분을 조사하여 과세한 처분은 세무조사의 절차적 요건이 결여되어 위법하므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총공사예정비를 산정하면서, 임의로 작업진행률을 낮게 조정하여 법인의 수입금액을 부당하게 과소신고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계상한 작업진행률은 법에서 규정한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어서 신뢰성 있는 산출근거로 인정할 수 없고, 쟁점건물의 토지 및 건물의 공사원가를 계상함에 있어서도 장부 등 결산서상 공사진행률 및 분양률에 의한 원가계상을 하여야 함에도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지 않고 임의로 계상하여 구체적인 당기 공사원가에 대한 계산명세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쟁점건물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 와 국세청 예규[서면2팀-932, 2004.5.3] 의 규정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시공사인 건설업 법인에게 도급을 준 경우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함] 에 의하여 시공사가 쟁점건물의 공사와 관련하여 계상한 작업진행률을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공사원가를 각각 계산한 것은 타당하다.

(2) 쟁점노무비 중 주 ․ 임 ․ 종 차입금 지급이자 230,234,100원에 대한 차입금의 자금원천 및 사용처, 이자지급 여부 등을 확인한 바, 장부상 등재된 각 명의인(자금 대여자)의 자금원천 및 사용처가 전혀 업소, 이자지급도 현금 유입이 없는 가공차입금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분식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쟁점노무비 중 부동산 알선수수료 지급액150,000,000원의 실지 지급 여부를 보면, 조○○에게 부동산 알선 수수료 150,000,000원(2001.6.5 100,000,000원, 2001.12.29 20,000,000원, 2002.5.15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회계처리 하여 비용으로 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시 또 다시 부동산 알선수수료 150,000,000원을 이중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것으로 부당하다. 한편, 민원관계 해소 ․ 식대 등 65,000,000원의 실지 지급 여부를 보면, 민원관계 해소 ․ 식대 등 65,000,000원을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하였다면 지급일시, 지급처, 공급장소, 공급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러한 사실이 없고, 막연하게 민원관계 해소 ․ 식대 등의 비용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사업장 소재지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광역시에 두고 있으면서 실질적인 업무는 나○○이 측근들에게 주식명의신탁을 통하여 실지지배하고 있는 나○○의 관련회사인 ○○개발(주) 소재지인 ○○시 ○○구 ○○동 1593-7소재 ○○○○에서 ○○개발(주) 회장 나○○, 대표이사 김○○ 등이 청구법인과 관련회사들의 자금 ․ 회계 등 모든 업무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고, 이곳에서 관련회사의 토지 취득자금과 출자금, 증자금 등 자금을 집행하며, 관련회사간 또는 임직원 명의로 거미줄처럼 차입금, 대여금 등을 계상하면서 나○○의 은닉재산을 유입하고, 이를 분식회계 처리하여 은닉자금 유입 사실을 대외적으로 교묘하게 감추려는 목적에서 청구법인의 사업장소재지를 나○○이 실질 지배하고 있는 (주)○○의 사업장인 ○○광역시 ○○구 ○○동 1589-3소재 인접지역에 세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사무소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무소의 소재지는 2001.12.4이전 법인 소재지였고 동 소재지에 나○○이 근무하면서 업무를 지시하였던 사무실이 있었고, 운영비 지출내역을 보면 ‘월별지출내역서’가 별도로 작성되어 나○○이 직접 결재하였으며, 주요 사용내역은 나○○의 장녀인 나○○의 ○○호텔 결혼식 비용 65,833,200원, 나○○의 병원비 10,702,505원, ○○그룹 공적자금 횡령관련 나○○ 변호사 선임비 60,000,000원 등 합계157,625,624원은 나○○이 개인적으로 회사 자금을 불법 유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자금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서울사무소의 운용비용으로 157,625,624원을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처분청이 나○○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한편, 청구법인은 나○○이 청구법인의 주주가 아니므로 나○○에 대한 배당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쟁점건물 토지 취득자금원은 나○○이 은닉한 자금이 수차례 자금세탁과정을 거쳐 유입되었고, 법인 설립자금 및 증자대금 또한 나○○의 은닉자금이 자녀 및 전 ○○그룹의 임직원 명의로 납입된 것으로 보아 나○○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서 운영하고 있으면, 나○○이 청구법인의 자금을 불법 유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전표철에서 발견되는 등 국세기본법 제41조 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실질 지배주주인 나○○에게 배당으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4) 2003사업연도분을 경정 ․ 결정한 내용은 각 적출항목이 세무조사 사전통지시 적시한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조사하면서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9조 제1항 제3호의조사대상 과세기간의 명백한 세금탈루 사실이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는 경우및 같은 항 제4호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등 조사대상 기간을 연장 없이 조사할 수 있는 항목들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경정 ․ 결정한 것이고, 처분청이 임의로 조사대상 사업연도를 확대하여 2003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으며, 조사사무처리규정에는 세무조사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조사대상기간이 아니더라도 조사사항이 다른 연도와 관련이 있는 등 일정한 요건이 되면 조사관할 관서장의 승인 없이도 조사대상기간을 확대할 수 있는 경우 및 조사관할 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확대할 수 있는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건물의 신축 ․ 분양은 건설용역 도급공사가 아니고, 청구법인이 건설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총공사예정비와 총공사비누적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 주장의 당부

(2) 쟁점노무비를 가공노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3) 판매관리비 중 업무무관경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실질지배 주주인 나○○에게 배당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4)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조사대상 사업연도에 포함되지 아니한 2003사업연도분을 조사하여 과세한 처분이 세무조사의 절차적 요건이 결여되어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용역 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 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종에서 “건걸 등”이하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 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이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① 영제69조 제2항 본문에서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건설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게산한 비율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총공사예정비는 영 제79조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업 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여 계약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당해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를 말한다. 작업진행율 =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총공사예정비

② 영 제6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익금

계약금액x작업진행률-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같은 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 ․ 제작 ․ 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2. 자기가 제조 ․ 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2. 자기가 제조 ․ 생산 ․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원재료비 ․ 노무비 ․ 운임 ․ 하역비 ․ 보험료 ․ 수수료 ․ 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2) 건설업회계처리준칙 제5조 【작업진행률과 공사의 완성시기】

① 공사진행률은 공사예정원가에 대한 실제공사비의 발생비율로 한다. 이 경우 공사예정원가에 대한 추정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하여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하고, 공사수행광정에서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정보를 계속해서 적절히 반영하여야 하며, 예상되는 하자보수비는 공사예정원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같은 준칙 제6조 【공사수익】

① 매사업연도말 현재로 계약조건, 기본설계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과 선택 가능한 약정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도급금액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도급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금액은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공사수익계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같은 준칙 제7조 【공사수익】

② 총공사비용은 공사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하여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및 경비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공사가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당기 총공사비용에는 제10조 제1항의 하자보수비를 포함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 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같은 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 ․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81조 6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 ․ 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개시 7일전에 조사대항 세목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 통지의 겨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9조 【조사대상 과세기간 확대의 제한】

① 조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조사 진행 중 임의로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할 수 없다.

3.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명백한 세금탈루 사실이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는 경우

4. 기타 세법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신축 ․ 분양하기 위하여 2001.12.7 시공사와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을 시작하였으며, 2005.5.21 공사를 착공하여 2004.4.14준공검사를 받아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2001~2002사업연도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여 수입금액 45,986,055,950원(2002사업연도 6,497,675,388원, 2003사업연도 39,488,398,562원)에 공사원가 34,659,675,025원(2002사업연도 4,891,084,690원, 2003사업연도 29,768,590,335원)으로 각 사업연도별로 신고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2 ~ 2003사업연도별 작업진행률 계산시 총공사예정비는 도급공사비 45,000백만원, 보존등기비 2,000백만원, 제조경비 7,000백만원, 지하철연결통로 공사비 2,600백만원, 사우나 공사비 1,800백만원, 복층 공사비 1,902백만원 등 60,302백만원으로 산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총공사예정비가 과대계상되었다 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확인된다. <총공사예정비에 대한 청구법인 신고 및 처분청 조사내역> (백만원) 구 분 청구법인신고 조사내역 차 이 2002 2003 2002 2003 2002 2003 도급공사비 45,000 45,000 35,783 40,366 △9,217 △4,634 보존등기비 2,000 2,000

• - △2,000 △2,000 공사경비 7,000 7,000 5,592 △1,408 △1,408 추 가 공사비 지하철연결통로 2,600 2,600 미착공 미착공 △2,600 △2,600 사우나공사비 1,800 1,800 미착공 미착공 △1,800 △1,800 복층공사비 1,902 1,902 미착공 미착공 △1,902 △1,902 계 60,302 60,302 △18,927 △14,344 처분청(○○지방국세청장 조사)이 총공사예정비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고가 과대계상된 것으로 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도급공사비의 경우, 2001.12.7 최초 도급공사계약당시 35,784백만원에서 3차례 변경되어 2004.1.5 공사비 정산시 42,866백만원으로 증액되었으나, 청구법인은 처음부터 도급금액을 45,000백만원으로 계상하여 각 사업연도말 현재 변경된 공사도급금액(2002사업연도말 35,783백만원, 2003사업연도말 40,366백만원)을 적용하지 않아 2002사업연도 9,217백만원, 2003사업연도 4,634백만원을 각각 과대계상하였다.

② 보존등기비의 경우, 건물준공 후에 부담함에도 청구법인이 2,000백만원을 계상하여 당해 공사와 직접 관계가 없다.

③ 공사경비의 겨우, 7,000백만원 중 2002사업연도 765,400천원(가공노무비 364,400천원, 나○○ 사적경비 41,000천원, 관계회사 ○○산업개발 비용 360,000천원), 2003사업연도 576,750천원(가공노무비) 합계 1,342,150천원을 과다계상하였다.

④ 지하철 연결통로비의 경우, 쟁점건물 준공시점까지도 착공조차 하지 않은 비용을 추정한 것에 불과하다.

⑤ 사우나 공사비의 경우, 청구법인은 상가분양이 저조하자 직접 운영하기 위하여 지출액을 추정한 것으로 건물이 준공한 뒤에 추가 지출하는 비용으로 총공사예정비로 반영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⑥ 복층 공사비의 경우, 1,902백만원은 미분양된 오피스텔 분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가 공사비로 추정한 것이나, 2004.10월 현재 6억원만을 지출하고, 공사가 완공되어 과대계상되었다. (라) 청구법인은 작업진행률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건물의 신축 ․ 분양은 예약매출이지만 건설용역의 공급은 아니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괄호안의 규정에 의하여 총공사예정비 산정은 쟁점건물의 건설을 위한 외주공사 도급금액의 추정치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모든 비목의 소요금액의 추정치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조정하여야 하므로 설계비 및 감리비, 보존등기비, 미술품설치비, 지하철연결통로 건설비 등 쟁점건물을 건설하여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추정하여야 하고,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은 쟁점건물의 취득에 소요되는 총예상비용 중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비용 누적액으로 조정하여야 하므로 다음과 같이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총 공사예정비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02사업연도 2003사업연도 외주공사비 건설경비 보존등기비 지하철통로연결공사비 41,784 5,592 2,000 2,600 42,866 5,592 2,000 2,600 합 계 51,976 53,058 < 총공사비 누적액 >

• 2002사업연도: 5,484백만원

• 2003사업연도: 35,383백만원 첫째, 총공사예정비 중 외주공사비의 경우, 청구법인은 외주공사비의 추정에 있어서 외주공사 도급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그 계약금액을 그대로 추정치로 하는 것은 추정의 의미가 없는 것이므로 변동요인, 발생 시기, 그 변동요인을 반영한 계약 체결시기 및 결산시의 사업연도말 기준 예측가능성을 고려하여 합리성 있게 추정하되, 청구법인의 자체 소요판단금액 및 도급자의 요구금액이 외부견적에 의하는 등 합리성과 객관성이 있거나 상호협상 중간결과 내지 도급계약금액에 비하여 크게 차이가 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체 판단금액 및 도급자의 요구금액에 의하여 추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 외주공사비(공사도급액)를 청구법인의 결산종료시점인 2002.12.31까지에는 2001.12.7 체결된 시공사와의 공사도급계약서상 도급금액인 35,784백만원(공급가액)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2002사업연도말까지 확정되지도 않은 외주공사비(공사도급액)를 2003.4.30 증액 공사될 것을 감안하여 41,784백만원으로 추정하여 6,000백만원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건설경비의 경우, 청구법인이 계상한 건설경비 5,592백만원(당초 공사경비 7,000백만원에서 ○○지방국세청장이 가공경비로 부인한 1,408백만원 차감한 잔액)에 대한 구체적인 비용항목들을 설계비 및 감리비 1,500백만원, 미술장식품 450백만원, 지역난방공사비 650백만원, 전기공사비 250백만원, 급수공사비 250백만원 등 3,100백만원과 구체적인 내역과 금액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기타 공사 및 경비 2,492백만원을 계산하였으나, 쟁점건물 신출 ․ 분양공사는 시공사에게 전액 도급을 준 것으로 추가로 발생될 공사비가 거의 없음에도 구체적 내역이나 명세없이 기타 공사 및 경비로 2,492백만원을 추정한 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인다. 셋째, 청구법인은 보존등기비 2,000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 계산시 총공사예정비의 구성요소는 재료비 ․ 노무비 ․ 기타 공사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아파트를 신축 ․ 분양하는 경우 해당아파트의 보존등기와 관련한 취득세 ․ 등록세가 기타 공사경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건설업 회계처리 준칙에 의하는 것이고, 건설업회계처리준칙 제3조 제3호에서 공사예정원가라 함은 확정된 계약조건에 의하여 도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대차대조표일 현재로 발생된 공사원가와 발생이 예상되는 공사원가의 합계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순수한 공사와 관련된 비용을 의미함을 알 수 있으며, 같은 준칙 제7조 제2항에서 총공사비용은 공사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하여 발생한 재료비 ․ 노무비 ․ 외주비 및 경비의 총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공사와 관련된 비용에 한하여 총공사비용을 계산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보존등기비는 총공사예정비에 포함될 비용이 아닌 것이라 할 것이다. 넷째, 지하철통로 연결공사비의 경우, 지하철통로 연결공사는 건물이 준공된 후 착공하려고 건축허가를 받아 쟁점 건물 도급공사와는 전혀 별개의 공사로 진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따라서, 총공사예정비는 법인이 장기분양공사의 경우 수입금액을 계상함에 있어 작업진행률에 의할 경우 그 건물의 완공시까지 공사원가의 추정액으로 실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을 그 금액으로 나누어 작업진행률을 산정하고 그 금액에 총 분양가를 곱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건물의 완공시까지 집행하지 않은 경비를 총공사예정비에 산입하는 것은 건물이 완공되어 분양이 완료되었음에도 작업진행률이 낮아져 수입금액을 계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이는 사업자로 하여금 고의적으로 수입금액 계상을 이연시킬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건물의 완공시까지 집행하지 않은 비용은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바)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시공사와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 ․ 분양하는 법인이 동 건물의 예약매출에 따른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및 법인세법시행 규칙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총공사예정비 및 당해 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은 건설 등의 계약당시에 추정한 당해 법인의 공사원가에 당해 사업 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총공사원가(총공사예정비) 및 동 원가 중 사업연도별로 실제 발생한 공사비용의 누적액(총공사비누적액)을 각각 의미하는 것으로, 동 공사원가에는 시행사가 직접 부담하는 공사관련 보험료, 설계비 및 기술지원비와 시공회사에 대한 고급공사비 등의 원가를 포함하는 것이고,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실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2~2003사업연도의 공사원가명세서에 쟁점노무비 941,150,000원(2002사업연도 364,400,000원, 2003사업연도 576,750,000원)을 계상하였고, 쟁점노무비가 가공으로 계상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노무비 중 주 ․ 임 ․ 종 차입금 이자 지급 230,234,100원, 부동산알선수수료 150,000,000원, 민원관계 해소 ․ 식대 등 65,000,000원 합계 445,234,100원은 공식장부상 기재되지 아니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이고, 그 지출의 귀속이 밝혀진 것이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주 ․ 임 ․ 종 차입금 이자 지급에 대한 사채이자지급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주 ․ 임 ․ 종 차입금 이자지급액 230,234,100원에 대하여 본다.

○○지방국세청장이 주 ․ 임 ․ 종 차입금의 자금원천 및 사용처, 이자지급 여부 등을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심판청구시 주 ․ 임 ․ 종 차입금(3,273,359,029원)과 청구법인의 2001~2002사업연도 계정별 원장상 금액(3,372,659,029원)과 차이가 있어, 사업연도 계정별 원장의 금액으로 동 차입금의 자금원천을 확인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2001.6.5 서○○ 300백만원, 황○○ 600백만원, 이○○ 200백만원, 김○○ 300백만원, 김○○ 300백만원, 문○○ 300백만원 등 주 ․ 임 ․ 종 차입금 2,000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실지 자금원천은 ○○○○ 토지매각자금 347백만원, ○○개발 콘도회원권 반환대금 1,010백만원, ○○중석 정리채권 243백만원, 자금원이 불분명한 황○○ 계좌 300백만원, 기타 100백만원 등 2,000백만원이었으며, 이와 같이 차명으로 유입한 자금으로 쟁점건물의 토지 취득시 1차 중도금 1,400백만원을 지급하고, 매수인 지위 승계한 김○○에게 500백만원, 토지 중개수수료로 조○○에게 100백만원을 지급하였다. ➁ 2002.1.16자 350백만원을 김○○ 차입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실지 자금원천은 나○○ 소유의 증권금융채권 및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일명 묻지마채권, 이하 “특정채권”이라 한다)을 매도한 1,220백만원을 ○○개발주식회사에 입금하였다가 자금주 명의를 김○○ 차입금 형식으로 입금하여 매수인 지위 승계한 김○○에게 350백만원을 지급하였다. ➂ 황○○ 차입금으로 계상된 1,237,224,869원 중 99,300,000원은 쟁점노무비와 관련된 가공의 차입금으로 확인되었고, 잔액 1,137,924,869원은 ○○중석 정리채권 600백만원, ○○○○ 토지대금 54,450천원, ○○개발주식회사 증자대금과 ○○○○로부터 수수한 리베이트 금액 중 207,474천원,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 276백만원 등이다. ➃ 황○○ 차입금으로 계상한 1,237,224,869원을 황○○에게 상환하는 것처럼 인출하여 ○○산업개발 토지취득대금 402,302천원, ○○건설 분양가계약금 500백만원, 사용처 불분명 297,624천원, 미상환 37,298천원으로 확인되었다. ➄ 2002.8.14 이○○ 200백만원, 서○○ 300백만원, 김○○ 261,416,520원, 김○○ 705,434,160원, 황○○ 752,624,189원 등 총 2,607,474,869원의 주 ․ 임 ․ 종 차입금을 2002.8.8 청구법인의 증자대금으로 상환하는 것처럼 회계처리후 문○○ 800백만원, 김○○ 700백만원 등 17억원을 계좌입금 후 ○○개발(주)로 재입금하였으며, 황○○ 계좌로 907,474,869원을 입금 후 서○○ 명의의 ○○건설 분양가계약금 500백만원으로 사용하였다. 위와 같이 주 ․ 임 ․ 종 차입금에 대한 자금원천을 확인한 바, 장부상 등재된 각 명의인(자금 대여자) 본인의 자금은 없고, 차입금이 상환된 자금에 대한 사용 내역도 각 명의인들에게 상환된 자금은 없으며, 나○○이 주식명의신탁을 통하여 실질 지배하고 있는 관련기업과 자녀 및 임직원 등 명의로 명의위장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장의 토지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되었고, 실질적인 지배주주인 나○○이 임직원 및 친구 등의 명의로 청구법인에 자금을 유입하여 토지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되었을 뿐이며, 장부상 등재된 주 ․ 임 ․ 종 차입금의 자금을 차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법인이 제시한 주 ․ 임 ․ 종 차입금에 대한 이자 계상내역은 각 명의자별 차입금의 내용이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 금액과 상이하고, 일부 금액은 현금 유입이 없는 가공차입금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분식회계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동 차입금의 자금원천도 각 명의자들의 자금은 없고,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지배주주인 나○○이 은닉자금을 청구법인에 유입시키는 방편으로 사용하고 동 자금을 유출하여 관련회사의 자금으로 재사용 하였을 뿐이며 동 자금 유출시 각 명의자들에게 지급한 이자는 없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이 2002~2003사업연도에 쟁점노무비로 계상한 금액 중 주 ․ 임 ․ 종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그 이자로 230,234,100원을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인다. 둘째, 부동산 알선수수료 지급액 150,000,000원에 대하여 본다.

○○지방국세청장이 부동산 알선수수료 지급액의 자금원천 및 실지 지급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토지 취득시 ○○특별시 ○○구 ○○동 478-10에 거주하는 조○○에게 부동산 알선수수료로 2001.6.5 100,000,000원, 2001.12.29 20,000,000원, 2002.5.15 30,000,000원 등 총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회계처리 하여 비용으로 처리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부동산 알선수수료 150,000,000원을 쟁점노무비에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법인의 주장 역시 신빙성이 없다고 보인다. 셋째, 민원관계 해소 ․ 식대 등 65,000,000원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구체적인 증빙 없이 민원관계 해소 ․ 식대 등으로 65,000,000원을 공식장부상 기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건설과 관련하여 시공사와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별도의 비용이나 인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이고, 민원관계 해소 ․ 식대 등 65,000,000원을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하였다면 지급일시, 지급처, 공급장소, 공급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법인의 주장 역시 신빙성이 없다고 보인다. (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노무비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노무비를 가공노무비로 보아 각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고, 실제 지급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 (3)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1.5.1부터 상호를 ○○개발주식회사로 하여 일반건축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장 소재지를 ○○시 ○○구 ○○동 203소재 ○○타운 B동 7층에 두고, 대표이사를 변○○으로 하여 자본금 50백만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01.10.25 자본금을 총 500백만원으로 450백만원을 증자하였고, 2001.10.27 대표이사를 박○○으로 변경하면서, 법인 명칭을 ○○개발주식회사로 변경하였으며, 2001.12.4 ○○광역시 ○○구 ○○동 1589-1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2002.1.14 대표이사를 문○○으로 변경하였으며, 2002.3.27 대표이사를 김○○으로 변경하였고, 2002.8.8 자본금을 총 5,000백만원으로 4,500백만을 증자하였으며, 2002.11.29 대표이사를 장○○로 변경하였고, 2003.4.1 대표이사를 이○○로 변경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에 판매관리비로 계상한 금액 중 170,208,944원을 나○○이 회사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소득 귀속자가 청구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을 통하여 실질지배하고 있는 나○○으로 보아 나○○에게 배당으로 처분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에 ○○시 ○○구 ○○동 203번지에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면서, 판매관리비 중 ○○사무소와 관련된 운영비 157,625,624원을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지출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하고, 나○○은 청구법인의 주주가 아니므로 나○○에 대한 배당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지방국세청장의 ○○사무소와 관련된 운영비 157,625,624원에 대한 금융자료 조사 및 나○○에 대한 배당 처분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➀ 청구법인은 2001.6.1 ○○투자증권 소유의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를 김○○과 매수인 지위변경을 체결하여 14,000백만원에 취득하여 쟁점건물을 신축 ․ 분양하면서, 모든 법인 업무 총괄은 실질적으로 관련회사인 ○○개발주식회사가 신축한 ○○시 ○○구 ○○동 1593-7 소재 ○○○○ 2층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청구법인 세적지는 현재까지도 공사현장 또는 업무가 집행되는 장소와 무관한 ○○광역시에 두고 있으며, 이곳에는 청구법인의 근무 직원도 없이 세적지만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➁ 청구법인은 사업장 소재지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지방에 두고 있으면서, 실질적인 업무는 나○○이 측근들에게 주식명의신탁을 통하여 실질지배하고 있는 관련회사 ○○개발주식회사 소재지인 ○○시 ○○구 ○○동 1593-7 소재 ○○○○에서 ○○개발주식회사 회장 나○○, 대표이사 김○○ 등이 청구법인과 관련업체들의 자금 ․ 회계 등 모든 업무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다. ➂ 위 장소에서 나○○의 관련회사 토지취득 자금과 출자금, 증자금 등 자금을 집행하고 관련회사간 또는 임직원 명의로 거미줄처럼 차입금, 대여금 등을 계상하면서, 나○○의 은닉재산을 유입하고, 이를 분식회계 처리하여 은닉자금 유입 사실을 대외적으로 교묘하게 감추려는 목적에서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나○○이 실질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 ○○의 사업장인 ○○광역시 ○○구 ○○동 1589-3 인접지역에 세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➃ 한편,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사무소가 있었다는 기록이 없고, ○○사무소의 운영비 지출내역을 보면 ‘월별지출내역서’가 별도로 작성되어 나○○이 직접 결재를 하였으며, 주요 사용내역은 나○○의 장녀인 나○○의 조선호텔 결혼식 비용, 나○○의 병원비, ○○그룹 공적자금 횡령관련 나○○의 변호사 선임비 등 합계 157,625,624원은 나○○이 개인적으로 회사 자금을 불법 유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자금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➄ 청구법인의 쟁점건물 부속토지 매입자금은 김○○이 자산공사에 납부한 계약금 1,400백만원을 청구법인이 인수하고, 2001.6.5 지급한 500백만원은 나○○이 실소유자인 ○○○○의 ○○특별시 ○○구 ○○동 부지 매각계약금 800백만원 중 347백만원과 ○○개발 콘도회원권 반환대금 1,890백만원 중 153백만원이며, 2002.01.16 지급한 350백만원은 나○○ 소유의 특정채권 매각대금 1,220백만원중 350백만원이 ○○개발주식회사에서 입금되어 지불하면서 김○○에게 차입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고, 2002.5.8 청구법인의 분양통장에서 550백만원을 인출한 자금임이 확인된다. 1차 중도금 1,400백만원은 ○○파이낸스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개발의 ○○콘도 회원권 43평형 6구좌와 30평형 48구좌에 대한 입회보증금 및 이자상당액 등 1,893백만원을 회사의 요구에 따라 반환하는 것처럼 관련서류를 조작하여 여러 단계의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조성한 857백만원과 ○○학원이 ○○에서 정리채권으로 받은 243백만원 및 황○○ 계좌에서 300백만원을 인출한 자금으로 확인된다. 2차 중도금 1,400백만원은 ○○개발주식회사의 분양수입금액 중에서 1,040백만원을 인출하여 몇차례 은행을 바꿔 출금한 자금과 잔액은 ○○건설의 ○○동 ○○○○ 분양자금에서 360백만원을 인출하여 지급하였다. 잔액 9,800백만원은 ○○은행 ○○타워지점에서 100억원을 대출 받아 지급하였고, 전체 취득금액 14,000백만원 중 계약금과 중도금이 나○○의 은닉자금 및 나○○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의 토지매각대금, ○○건설 분양대금 등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부지 취득 자금원은 나○○이 은닉한 자금이 수차례 자금세탁 과정을 거처 유입되었으며, 법인 설립자금 및 증자대금 또한 나○○의 은닉자금이 자녀 및 전 ○○그룹의 임직원 명의로 납입된 것으로 보아 나○○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서 운영하고 있고, 나○○이 청구법인의 자금을 불법 유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전표철에서 발견된다. (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사무소의 운영비 지출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판매관리비 중 나○○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의 설립자금 및 증자대금에 대한 금융조사를 통하여 나○○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지배주주임을 확인하여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나○○에게 배당으로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 (4)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2004.4.21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하면서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6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착수 당일 ○○시 ○○구 ○○의 2층 사무실에서 조사대상기간을 2001.5~2002.12월로 조사대상세목을 법인제세(주식변동조사 포함)로 기재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서면으로 업무총괄 담당자인 김○○에게 통지 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정한 내용을 보면, 세무조사 사전통지시 적시한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조사하면서,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명백한 세금탈루 사실이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는 경우와 같은 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 등 조사대상 기간을 연장함이 없이 조사할 수 있는 항목들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경정결정한 것이며, 임의로 조사대상 사업연도를 확대하여 2003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조사사무처리규정에는 세무조사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조사대상기간이 아니더라도 조사사항이 다른 연도와 관련이 있는 등 일정한 요건이 되면 조사관할 관서장의 승인 없이도 조사대상기간을 확대할 수 있는 경우 및 조사관할 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확대할 수 있는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라)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당초 조사대상기간과 동일한 유형의 수입금액누락이 관련되어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국세청의 내부업무처리지침인 조사사무처리규정에 의거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한 것은 조사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2조 의 3에서 규정한 중복조사의 금지에도 위배되지 아니하고(국심 2002중2725, 2002.12.5, 같은 뜻임),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 조사대상기간을 기재한 것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장부 등을 조사함에 있어서, 재량권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의 범위를 정하는 것일 뿐, 당해 조사대상기간을 제외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할 것인 바,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 되는 데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임의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는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조사한 사실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1부547, 2001.7.7,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