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 취득대금을 금전소비대차 거래 및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금융조사내역과 같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아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금전소비대차 거래 및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금융조사내역과 같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아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9.6.5.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설립 자본금 20백만원을 출자하여 주식 2,000주(1주당 10,000원, 금액 20백만원), 2001.12.5. 증자시 5,000주(1주당 7,000원, 금액 35백만원) 합계 7,000주(금액 55백만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2004.4.21.~2004.10.29. 기간동안 ○○에 대한 법인세 및 주식등변동상황조사 결과, 쟁점주식은 나○○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거 2004.12.20. 청구인에게 1999.6.5. 증여분 증여세 2,600,000원과 2001.12.5. 증여분 증여세 45,644,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 ․ 연령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직업 ․ 연령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 연령 ․ 소득 ․ 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①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이하 “특정채권”이라 한다)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관․이자율 및 만기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② 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다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특정채권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의4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3.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
4.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1) 청구인은 1999.6.5. ○○ 설립시 설립 자본금 20백만원을 출자하여 쟁점주식 중 2,000주(1주당 10,000주, 금액 20백만원)를, 2001.12.5. 증자시 35백만원을 출자하여 쟁점주식 중 5,000주(1주당 7,000원)를 취득하였고, ○○의 설립시부터 2003.6.25.까지 감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지방국세청장은 2004.4.21.~2004.10.29. 기간동안 전 ○○그룹 관련기업인 ○○,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 한다) 및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및 주식등변동상황조사시 위 관련기업의 설립자본금, 증자납입 자금, 주식 양도 ․ 양수자금에 대한 원천을 조사한 결과, 전 ○○그룹 회장 나○○의 은닉자금과 나○○ 소유로 추정되는 특정채권 매도자금 등을 나○○의 자녀(나○○, 나○○) 및 전 ○○그룹 임직원 등 명의의 차입금으로 유입하여 이를 상환하는 방법으로 인출한 자금을 관련기업의 계좌에 입금하고, 이 후 이를 인출하여 자본금 출자 및 증자, 주식을 매입하여 관련기업의 발행 주식에 대한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1999.6.5. ○○의 주식 2,0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0주(금액 20백만원), 1주당 평가액 10,000원(금액 20백만원)], 2001.12.5. ○○의 주식 5,000주[1주당 7,000원(금액 35백만원), 1주당 평가액 40,761원(금액 203,805천원]에 대해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99.6.5. ○○ 설립시 출자한 20백만원은 금전소비대차 거래에 의한 차입금으로 취득하였고, 동 차입금은 본인이 1983년부터 2년간 광고기획사업, 1985년부터 2년간 방역사업 및 부동산 임대수입 등의 자금으로 상환하였으며, 나○○은 1998년 5월 ○○그룹 부도 이후 본인 소유의 재산이 없음은 물론 본인이 운영하는 관련 기업이 없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할 이유가 없고, 처분청이 아무런 확증도 없이 특정채권의 매각자금을 나○○의 은닉재산이라고 추정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의 설립경위에 대하여 처분청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은 1999.6.5. 설립된 법인으로 1998.5.12. 전 ○○그룹 부도시 ○○그룹의 계열사인 ○○유통주식회사(이하 “○○유통”이라 한다)가 1999.3.23. ○○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을 받음에 따라 사업의 장래가 불확실하게 되자 그 중 우량업체인 ○○유통 ○○점을 1999.6.5. 설립된 ○○에 사업일체를 양도하고 영업을 계속하였다. 당시 ○○유통 ○○점은 ○○도 ○○시 ○○신도시의 유일한 대형할인마트로 매출 및 영업이익, 현금흐름이 매우 좋은 상태였으며, 이러한 사업체를 전 ○○그룹 임직원인 ○○○가 주축을 이룬 5인의 주주가 자본금 100백만원으로 설립한 ○○이 아무런 영업권 등 추가비용 없이 인수하게 된 것이다. (나) ○○의 설립 자본금 100백만원에 대한 취득경위에 대하여 처분청의 금융조사 자료에 의하면, ○○의 설립 자본금 100백만원의 내역은 청구인, 남○○, 강○○, 이○ 및 황○○이 각각 20백만원씩을 출자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처분청이 실제 자금 출처여부를 확인코자 금융조사를 실시한 결과, 1999.6.5. ○○개발의 ○○은행 ○○중앙지점 계좌에서 100백만원이 인출되어 같은 날 ○○의 설립대행 법무사 위○○ 명의의 ○○지산농협 계좌에 입금된 후 1999.6.5. ○○농협의 ○○ 유가증권청약증거금으로 입금되어 설립 자본금으로 납입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설립 자본금 100백만원은 1999.6.7. 대표이사 남○○ 명의의 ○○농협계좌에 이체된 후 같은 날 출금하여 주식회사 ○○레저 ○○군농협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1999.6.10. ○○개발의 ○○증권 ○○지점 계좌에 이체되었다가, 같은 날 인출되어 ○○개발의 ○○은행 ○○중앙지점 계좌에 재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의 납입 자본금 100백만원이 인출된 ○○개발은 전 ○○그룹 회장 나○○을 비롯한 배우자, 자녀, 친인척 및 계열사 임직원 등 측근으로 이사회 및 주주를 구성하고 있어 나○○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로 이 회사의 자금이 부당 유출되어 ○○의 설립자본금으로 납입된 것이다.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안내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금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시 없이 임대소득으로 보유한 현금과 금융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출자하였다라고 회신하였는 바, 이는 금융조사 결과 허위인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의 실제 출자자가 아니고, 나○○이 자신의 파산으로 계속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우량 계열사 ○○유통○○점을 ○○개발의 자금을 일시적으로 유용하여 설립한 ○○에 인수시킨 것으로 ○○의 실제 설립 및 자금주는 나○○이며, 이는 나○○이 청구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이 2001.12.5. 취득한 쟁점주식 중 5,000주에 대한 당초 소유자 박○○의 취득경위에 대하여 처분청의 금융조사 자료에 의하면, 박○○은 나○의 처남으로 전 ○○그룹에서 부회장을 역임한자로서, 1999.6.30. 주식회사 ○○페코(이하 “○○페코”라 한다)의 ○○증권 ○○지점 계좌에서 인출된 1,362백만원 중 420백만원과 1999.7.1. ○○페코의 ○○은행 ○○지점 계좌에서 인출된 76백만원, 다른 4백만원과 함께 박○○의 ○○금고 계좌에 입금된 후 1999.10.28. 400백만원이 인출되어 증자자금으로 납입되었다. 한편, ○○페코의 사업주 김○○에게 위 자금의 수수경위를 질문 조사한 바, 동 자금은 나○○ 개인 명의로 신축 ․ 분양한 ○○시 ○○구 ○○동 794-28 ○○빌라 401호 “매매잔금”이라고 소명하였다. 따라서, 박○○은 실제 자본의 납입 없이 나○○의 자금으로 증자에 참여하였고, 이는 나○○이 박○○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매매형식을 통하여 다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한편, 청구인은 나○○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본인 소유 부동산 및 금융재산이 전혀 없는 파산상태로 주식을 취득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개발 등에 대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전 ○○그룹은 계열사간 무리한 상호출자 및 문어발식 기업확장, 과다한 차입경영 등으로 계열기업이 부실화되어 수천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고, 금융권 채무액이 348,800백만원에 이르나, 그룹의 부도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나○○은 부도를 전후한 시점에 거액의 자금을 조성하여 측근 및 친인척 명의로 금융기관에 입금시킨 뒤 수백차례의 입출금 거래를 반복하며 자금을 세탁한 후 관련기업에 유입시켰고, 이 밖에 은닉자금 등을 유입하여 ○○디벨먼, ○○건설, ○○산업개발, ○○건설 등의 명의위장 사업체를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나○○은 국가 및 금융권 등의 구상권 행사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철저하게 자신의 명의로 주식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 외관상 무재산 상태로 유지하였을 뿐, 실제는 많은 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시 그 취득대금을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 거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본인의 근로소득 등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처분청의 나○○에 대한 주식 취득자금 등의 흐름에 대한 금융조사내역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주식의 출자금과 취득자금 또한 나○○의 소유로 추정되는 특정채권의 매각자금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나○○은 전 ○○그룹의 회장으로 2004년 11월 기준 국세체납액(결손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분 포함) 3,800백만원과 2003년말 기준 금융권에 대한 부실채무금액 미상환 잔액 348,000백만원에 이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나○○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공부상 등재해야 하는 주식의 명의를 청구인 등 전 ○○그룹 임직원 및 자녀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