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표상의 현금지급액과 예금통장상의 현금인출액 및 인출일자가 불일치하고 기타 제출한 서류가 임의작성 가능한 서류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볼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입금표상의 현금지급액과 예금통장상의 현금인출액 및 인출일자가 불일치하고 기타 제출한 서류가 임의작성 가능한 서류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볼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광 1427(2005.07.27)
1. ○○○세무서장이 2004.11.17. 청구인에게 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208,8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5.8.4.부터 건설현장에 잡자재 납품업을 영위해오는 사업자로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외 ○○○(대표자 채○○○)으로부터 공급가액 98,338,500원의 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2004.11.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제1기분 2,518,330원과 제2기분 16,208,870원을 각각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7. 이의신청을 거쳐 2005.4.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2001.12.2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되기 전)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 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 5. (생 략)
③ ∼ ⑥ (생 략)
1. 청구인이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외 ○○○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분으로 청구외 ○○○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하여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서 및 입금표·약속어음사본 및 예금통장 사본·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입금표를 살펴보면, 2000.3.6. 현금 390만원과 2000.6.10 지급기일인 약속어음 1,000만원, 2000.5.10. 현금 1,230만원과 2000.8.20. 지급기일인 약속어음 2,000만원, 2000.5.20. 현금 370만원과 2000.9.5. 지급기일인 약속어음 1,000만원, 2000.6.10. 현금 769만원과 2000.10.15. 지급기일인 약속어음 2,000만원, 2000.6.15. 현금 447만원과 2000.11.10. 지급기일인 약속어음 1,200만원 및 2000.8.8. 현금 397만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약속어음은 금융기관인 은행에서 거래금액의 지급을 약속한 어음이 아니라 문구점 등에서 구입한 약속어음 용지에 청구인이 거래금액을 기재하여 발행한 어음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은행계좌○○○에는 2000.5.8. 330만원, 2000.6.13. 800만원, 2000.9.8. 1,100만원이 각각 인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2001.3.13. 청구외 ○○○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채○○○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거래품목을 청구인에게 판매한 후 거래대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2004.9.20. 청구외 ○○○ 주식회사의 직원인 청구외 윤○○○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2000연도에 ○○○주식회사가 건설하고 있던 ○○○ 공사현장에 있으면서 공사에 필요한 자재인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품목을 청구인으로부터 구입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표 상의 현금지급액과 예금통장 상의 현금인출액 및 인출일자가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약속어음의 경우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지급을 보증한 어음이 아니라 문구점 등에서 구입한 개인어음으로 지급일자에 현금으로 지급되었는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외 채○○○ 및 윤○○○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의 경우에도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이를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볼 수 없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만,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년 제1기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외 ○○○의 관할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내역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6매중 2000.2.20. 공급가액 12,690,000원은 2000년 제1기분으로, 나머지 5매 공급가액 85,648,500원에 대해서는 2000년 제2기분으로 각각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2000년 제2기분 공급가액 85,648,5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청구인이 동 과세기간중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과세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