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5광1390 선고일 2006-03-28

[요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65조【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국세기본법 제66조【이의신청】 ⑥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ㆍ제62조 제2항ㆍ제63조ㆍ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청구인들은 합성수지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O(OO OOOOOOOO OO)의 발행주식총수의 8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 처분청이 체납법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7,079,180원 및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80,095,280원(2건)을 부과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4.8.27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들의 지분비율(80%)에 의한 85,739,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종적조회서(OOOO OOOOOOOOOOOOOOO)에 의하면, 동 납세고지서는 청구인들 중 이OO은 2004.9.2 친지 김OO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오OO 및 양OO은 2004.9.1. 각각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들에게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이 인정된다. 그러하다면, 청구인들이 이 건 처분을 안 날인 2004.9.1.(OOOO OOOOOOOOO)로부터 90일 이내인 2004.11.30.(OOOO OOOOOOOOOO)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들은 2004.9.1.로부터 97일이 되는 2004.12.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