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의 공동 사업자로 등록된 청구인이 실제공동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쟁점사업장의 공동 사업자로 등록된 청구인이 실제공동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광 1104(2006.7.20)
(1) 국세기본법(2003.12.31 법률 제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5조【연대납세의무】①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부가가치세법(2004.12.31 법률 제7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납세의무자】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6조【재화의 공급】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1) 청구인은 단지 기존 채무를 회수할 목적으로 은○○○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을 뿐으로 실질적인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2000.7.31. 은○○○에게 금 ○○○을 대여한 때로부터 2005.3.11 이 건 청구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보면, 2000.11.3. 기존사업자 은○○○는 쟁점사업장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은 ○○○이 은○○○에게 대여한 대출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2003.5.29. 경매개시 결정을 하였고, 2004.1.26. 소○○○에게 경락이 결정되고 같은 해 3.9. 소○○에게 매각허가가 결정됨에 따라 소○○은 같은 해 4.13.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청구인과 은○○○는 소○○○에게 매각허가가 결정된 이후인 2004.3.25.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같은 해 6.20. 쟁점사업장을 폐업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은○○○에 대한 ○○○의 판결문○○○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2004.3.25. 청구인과 은○○○가 공동사업자등록을 위해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는 바, 동 계약서 제1조(출자 및 동업비율)에는 ‘청구인과 은○○○는 사업을 개시하면서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증축건물대금의 인수대금 및 초기운영자금을 각각 50:50의 비율로 출자하기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확인서(2006.6.12.)에서 채권회수를 위한 명목상의 공동사업자등록을 위해서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이고 동 계약서상에 적시된 증축건물대금은 2003.10.30. 완공된 쟁점부동산의 1동 1층과 5층을 자신의 책임하에 증축(리모델링)한 것을 나타낸 것이나 실제는 증축당시에도 은○○○가 공사비용을 대주면 기존 채권 ○○○을 빨리 변제해 주겠다고 하여 부담하게 된 것으로서 세무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은○○○는 확인서(2004.12.28.)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금 ○○○을 변제할 목적으로 동업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2004.3.9. 쟁점사업장이 소○○○에게 매각허가가 결정된 이후인 2004.3.25. 공동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증축건물대금 ○○○에 한해서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간주공급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겠다고 한 것은 세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 잘못 주장한 것으로서 이는 은○○○로부터 사적으로 변제받을 채권의 성격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이 은○○○와 한 공동사업자등록은 사회통념상 청구인이 은○○○에게 대여한 채권 ○○○을 회수할 목적 즉 담보권 설정 의미 이외에 달리 실질적인 사업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과 은○○○가 공동사업자등록을 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은○○○에게 대여한 금 ○○○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동사업형태를 취했다는 심증은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영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은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은○○○가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2004.3.25.부터 경락에 의해 쟁점사업장의 소유권을 취득한 소○○○로부터 쟁점사업장에서 퇴거조치된 2004.6.8.까지 기간동안 쟁점사업장에서 ○○○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사실을 청구인이 제출한 손익계산서, 계정별원장, 현금출납부 사본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은 2004.3.25. 은○○○와 공동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인 2004.3.30. 신용카드로 결제되는 예식대금의 입금통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에서 청구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사실이 있으나, 이 통장을 은○○○와 은○○○의 배우자 허○○가 소지하고 있다가 입금된 신용카드 매출대금 8,904,954원 전액과 청구인이 은○○○에게 유체동산 재설치 비용으로 추가 대여한 2천만원 등 총 3천만을 직접 인출한 사실이 청구인의 통장사본, 허○○○의 확인서(2005.4.20.) 및 은○○○와 허○○○가 ○○○과 ○○○에서 위 ○○○을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인출하면서 작성한 출금전표를 통해서 확인되며, 더불어, 은○○○는 확인서(2004.12.28.)에서 ○○○의 채무를 청구인에게 변제하기로 한 약속을 2004.6.20. 쟁점사업장을 폐업할 때까지도 지키지 못하고 쟁점사업장의 수입금 전액을 본인이 사용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과 은○○○는 2004.6.22. ○○○ 2층 소재 공증인가 ○○○에서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 바, 이 증서 제1조(금전대차)는 청구인이 은○○○에게 대여한 ○○○의 채권이 존재함을 확인하고 있고 제13조(담보물의 인도)에서는 채무자 은○○○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양도담보물건의 인도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즉시 양도담보물건(조명시설 등 쟁점사업장의 유체동산)을 채권자에게 인도하도록 약정하고 있다. (라) 은○○○는 2005.12.22. ○○○에서 ‘예식장 영업이 성공하리라는 보장도 없이 피해자○○○에게 웨딩홀 건축비용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을 편취하는 등 이○○○, 최○○○ 등에게서 총 ○○○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는 원심에서 판단한 은○○○의 범죄사실 모두에 대하여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하였다.○○○ (마)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은○○○에게 2000.7.31. ○○○을 대여한 사실, 은○○○가 2004.6.22. 청구인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유체동산의 소유권 양도를 내용으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공동사업자등록 기간동안 예식장의 수입금 전부를 은○○○가 사용한 사실, 신용카드로 결제되어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예식대금을 은○○○와 허○○가 직접 인출한 사실이 청구인의 예금통장, 은○○○의 확인서(2004.12.28.) 및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2004.6.22.) 등을 통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의 영업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