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동 사업 영위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광-1104 선고일 2006.07.20

쟁점사업장의 공동 사업자로 등록된 청구인이 실제공동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광 1104(2006.7.20)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소재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2000.11.3.부터 운영해 오던 은○○○와 2004.3.25.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은 2004. 4.13. 소○○○에게 경매 양도되었다.
  •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폐업 일반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이 2004.4.13. 경매에 의해 이전됨에 따라 2004.6.20. 폐업하기 전에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경락가액 ○○○ 중 건물가액 ○○○에 대하여 2005.1.7. 공동사업자인 청구인과 은○○○에게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7.31. 은○○○에게 배우자인 안○○○ 명의로 대여한 ○○○을 회수할 목적으로 2004.3.25.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등록이후 2004.6.20. 폐업일까지 쟁점사업장의 수익금을 일체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명목상의 공동사업자일 뿐이며, 공동사업자 등록은 2004.3.9. 이미 쟁점사업장이 경락에 의해 매각이 결정된 상황에서 유치권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하여 경락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쟁점사업장의 영업을 통해 채권의 일부라도 보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었으므로 청구인을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로 인정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다만,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는 아니지만 동업계약서 제1조(출자 및 동업비율)에 언급되어 있는 증축 건물대금은 2003.10.30.자로 준공된 쟁점사업장의 1동 1층(61.14㎡) 공사비 ○○○과 같은 동 5층(42.48㎡)의 휴게음식점 공사비 ○○○을 청구인이 부담한 것을 표시한 것으로 이 증축건물의 감정가액 ○○○에 대해서만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간주공급 규정에 의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재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은○○○가 단지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회수할 목적으로 공동사업형태를 취했다는 심증은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영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자신의 책임하에 증축한 건물대금○○○에 한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겠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연대납세의무는 각 연대납세의무자가 개별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유의 납세의무부분이 없이 공동사업 등에 관계되는 국세의 전부에 대하여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청구인이 실제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3.12.31 법률 제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5조【연대납세의무】①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부가가치세법(2004.12.31 법률 제7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납세의무자】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6조【재화의 공급】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단지 기존 채무를 회수할 목적으로 은○○○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을 뿐으로 실질적인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2000.7.31. 은○○○에게 금 ○○○을 대여한 때로부터 2005.3.11 이 건 청구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보면, 2000.11.3. 기존사업자 은○○○는 쟁점사업장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은 ○○○이 은○○○에게 대여한 대출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2003.5.29. 경매개시 결정을 하였고, 2004.1.26. 소○○○에게 경락이 결정되고 같은 해 3.9. 소○○에게 매각허가가 결정됨에 따라 소○○은 같은 해 4.13.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청구인과 은○○○는 소○○○에게 매각허가가 결정된 이후인 2004.3.25.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같은 해 6.20. 쟁점사업장을 폐업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은○○○에 대한 ○○○의 판결문○○○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2004.3.25. 청구인과 은○○○가 공동사업자등록을 위해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는 바, 동 계약서 제1조(출자 및 동업비율)에는 ‘청구인과 은○○○는 사업을 개시하면서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증축건물대금의 인수대금 및 초기운영자금을 각각 50:50의 비율로 출자하기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확인서(2006.6.12.)에서 채권회수를 위한 명목상의 공동사업자등록을 위해서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이고 동 계약서상에 적시된 증축건물대금은 2003.10.30. 완공된 쟁점부동산의 1동 1층과 5층을 자신의 책임하에 증축(리모델링)한 것을 나타낸 것이나 실제는 증축당시에도 은○○○가 공사비용을 대주면 기존 채권 ○○○을 빨리 변제해 주겠다고 하여 부담하게 된 것으로서 세무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은○○○는 확인서(2004.12.28.)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금 ○○○을 변제할 목적으로 동업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2004.3.9. 쟁점사업장이 소○○○에게 매각허가가 결정된 이후인 2004.3.25. 공동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증축건물대금 ○○○에 한해서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간주공급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겠다고 한 것은 세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 잘못 주장한 것으로서 이는 은○○○로부터 사적으로 변제받을 채권의 성격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이 은○○○와 한 공동사업자등록은 사회통념상 청구인이 은○○○에게 대여한 채권 ○○○을 회수할 목적 즉 담보권 설정 의미 이외에 달리 실질적인 사업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과 은○○○가 공동사업자등록을 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은○○○에게 대여한 금 ○○○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동사업형태를 취했다는 심증은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영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은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은○○○가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2004.3.25.부터 경락에 의해 쟁점사업장의 소유권을 취득한 소○○○로부터 쟁점사업장에서 퇴거조치된 2004.6.8.까지 기간동안 쟁점사업장에서 ○○○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사실을 청구인이 제출한 손익계산서, 계정별원장, 현금출납부 사본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은 2004.3.25. 은○○○와 공동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인 2004.3.30. 신용카드로 결제되는 예식대금의 입금통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에서 청구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사실이 있으나, 이 통장을 은○○○와 은○○○의 배우자 허○○가 소지하고 있다가 입금된 신용카드 매출대금 8,904,954원 전액과 청구인이 은○○○에게 유체동산 재설치 비용으로 추가 대여한 2천만원 등 총 3천만을 직접 인출한 사실이 청구인의 통장사본, 허○○○의 확인서(2005.4.20.) 및 은○○○와 허○○○가 ○○○과 ○○○에서 위 ○○○을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인출하면서 작성한 출금전표를 통해서 확인되며, 더불어, 은○○○는 확인서(2004.12.28.)에서 ○○○의 채무를 청구인에게 변제하기로 한 약속을 2004.6.20. 쟁점사업장을 폐업할 때까지도 지키지 못하고 쟁점사업장의 수입금 전액을 본인이 사용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과 은○○○는 2004.6.22. ○○○ 2층 소재 공증인가 ○○○에서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 바, 이 증서 제1조(금전대차)는 청구인이 은○○○에게 대여한 ○○○의 채권이 존재함을 확인하고 있고 제13조(담보물의 인도)에서는 채무자 은○○○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양도담보물건의 인도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즉시 양도담보물건(조명시설 등 쟁점사업장의 유체동산)을 채권자에게 인도하도록 약정하고 있다. (라) 은○○○는 2005.12.22. ○○○에서 ‘예식장 영업이 성공하리라는 보장도 없이 피해자○○○에게 웨딩홀 건축비용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을 편취하는 등 이○○○, 최○○○ 등에게서 총 ○○○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는 원심에서 판단한 은○○○의 범죄사실 모두에 대하여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하였다.○○○ (마)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은○○○에게 2000.7.31. ○○○을 대여한 사실, 은○○○가 2004.6.22. 청구인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유체동산의 소유권 양도를 내용으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공동사업자등록 기간동안 예식장의 수입금 전부를 은○○○가 사용한 사실, 신용카드로 결제되어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예식대금을 은○○○와 허○○가 직접 인출한 사실이 청구인의 예금통장, 은○○○의 확인서(2004.12.28.) 및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2004.6.22.) 등을 통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의 영업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