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여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사례
토지를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여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광 1013(2006.2.1):18pt;">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와 위 같은 리 ○○○. 취득하여 2004.4.19. 주식회사 ○○○에 양도(수용)한 후, 2004.6.28.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양도소득세 18,812,460원을 납부하였다가 2004.12.8. 위 토지중 ○○○ 소재 ○○○(이하“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5.1.12. 동 토지가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1) 쟁점토지는 1986.1.16. 청구인이 취득한 후 1991.10.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되었다가 2004.4.19. 주식회사 ○○○에 양도(수용)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세무서장의 조회에 의한 ○○○시장의 회신공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4.12.8.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감면대상임에도 착오로 양도소득세 13,557,205원을 과다신고·납부하였다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해 쟁점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1991.10.12.)로부터 3년이 지나 양도된 것이라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에서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당해 용도지구 지정후 3년의 기간내에 토지수용을 완료하여 농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용도지구 지정후 3년을 경과하여 토지수용을 한 것은 행정당국의 책임일 뿐 청구인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농민이 8년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로서 당해 농지가 도시계획등으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 편입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농지의 도시지역 편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자본 이득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제한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참조), 용도지구 지정후 3년의 기간내에 토지수용을 완료하라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