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대규모개발사업지역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광-0965 선고일 2005.05.17

대규모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되기 이전에 이미 도시계획에 의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경과한 상태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써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광 0965(2005. 5. 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5.25. ○○○ 합계 9,7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시에 434,653,800원에 양도하고 2004.7.6 양도소득세 45,009,69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토지가 대규모개발사업시행을 위한 농지로서 청구인이 8년자경하였다 하여 2004.12.21.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대규모개발사업지역에는 해당되나 대규모개발사업시행이전인 1977.4.18.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2004.12.28.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거주하면서 직접농사를 지었고 1977.4.18. 주거지역 편입사유가 1992.12.21. 대규모개발사업시행을 위한 전제이므로,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되는 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가 속한 ○○○ 일원은 대규모개발사업계획(1992.4.21)에 의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도시계획에 의하여 1977.4.18. 주거지역에 편입되었으므로, 쟁점토지는 조제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의 단서규정에 의한 8년 자경감면에 해당되지 않아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며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는 사실과 쟁점토지는 ○○○시 도시계획에 의하여 1977.4.18.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사실, 쟁점토지가 ○○○ 고시 제1992-261호(1992.12.21.) ○○○국가단지개발사업(이하 "○○○지구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되었으며 이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3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소재한 ○○○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내의 토지에 해당하고, 대규모개발사업지역내의 농지에 대한 감면 및 비과세요건이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되어 1997.1.1.부터 시행하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므로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동 토지가 1977년 주거지역에 편입되었더라도 대규모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이나 보상지연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불이익이 없어야 하므로 이 건에 대하여는 8년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쟁점토지는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지정되기 전 위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 도시계획에 의하여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것이지 동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의 규정을 보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되 광역시나 시지역에 위치하는 농지가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면 용도변경일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겠다는 것이며, 다만 양도한 농지가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고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인 대규모 사업시행지역이나 10만㎡ 이상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 사업지역내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이나 보상지연 등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나도록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5) 그러나, 농지가 대규모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대규모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이미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쟁점토지는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였다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인 바(○○○, 2004.1.16, ○○○, 1999.12.7. 같은 뜻임),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1992.12.21. ○○○지구 택지개발사업(○○○ 고시 제1992-261호)이 시행되어 대규모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되기 이전에 이미 1977.4.18. ○○○시 도시계획에 의하여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