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위탁 수출

사건번호 국심-2005-광-0858 선고일 2005.06.28

수출대행자가 수출선박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가 된 점 등으로 보아 수출대행자가 아니라 수출업자로 보아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광 0858(2005.6.27)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4.2.17부터 현재까지 ○○○번지에서 '(주)○○○이라는 상호로 해양선박용품 도소매업과 해상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중고선박 매출액 1,871,957,200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영세율 매출로 하여 조기환급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현지확인하여 쟁점매출액을 국내매출로 경정하고, 청구외 ○○○으로부터 매입한 공급가액 104,506,545원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4.8.25 청구법인에게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151,012,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20 이의신청을 거쳐 2005.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에게 선박을 직접 수출하면서 청구법인이 수출절차를 알 수 없음에 따라 청구외 ○○○에게 수출에 관련된 사항을 위탁하여 수출하였고, ○○○은 선박이 수출될 때까지 선박을 이용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없어 ○○○에게 선박을 매매한 것이 아니며, 선박매매 대금을 ○○○이 수령하여 수수료를 공제하고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한 자료 등으로 보아 위탁수출을 하였음에도 국내 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수출자인 ○○○과는 수출대행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고, 수출신고필증상에도 수출자인 ○○○이 양수 후 수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4.5.19 청구법인과 ○○○ 간에 체결한 영문 매매계약서를 허위계약서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 선박출항허가를 기다리던 중 2004.7.4 태풍 ○○○'로 인하여 선박이 좌초되고 기름이 유출되어 구조작업과 재난으로 초래된 비용을 ○○○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 수출대행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매각한 선박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행 수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다만,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을 제외한다.

2.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협력단이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당해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사업자가 다음 각목의 요건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 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할 것
  • 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 다.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 라.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과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ㆍ가공후 반출할 것 (4)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2【수출품 생산업자의 영세율 적용】①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다음 각호와 같이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에 수출품 생산업자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재화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품 생산업자가 직접 수출신용장을 받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수출업자가 수출신용장을 받고 수출품 생산업자와 수출대행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수출품 생산업자가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출품 생산업자가 실제로 수출을 하였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매출액을 영세율 매출로 하여 조기환급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현지확인 하여 쟁점매출액을 국내매출로 경정하고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에게 선박을 직접 수출하면서 청구법인이 수출절차를 알 수 없음에 따라 청구외 ○○○에게 수출에 관련된 사항을 위탁하여 수출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그에 따른 증빙으로 ○○○을 피고로 한 고소장·청구법인과 ○○○과의 선박 매매계약서·○○○이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과 수출자인 ○○○과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2004.5.13 ○○○과 ○○○간 선박 매매계약을 하였음이 매매계약서로 확인되고, 수출신고필증상에도 수출자인 ○○○이 양수 후 수출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04.5.19 청구법인과 ○○○간에 체결된 영문 매매계약서는 수입사인 ○○○선원 비자발급에 필요한 형식적인 서류라고 하여 서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선박인도 날짜와 대금 지급액 등이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계약서상 매입자 '○○○',매도자가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쌍방의 직인이 있는 것 등 외형적으로는 계약서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서 허위계약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라) 2004년 5월초 청구법인은 ○○○과 중고선박을 중계수수료 없이 고가로 수출하여 주기로 구두계약을 하였 음에도 2004.6.28 ○○○이 ○○○로부터 선박 매매대금 1,871,957천원을 수령하여 청구법인에게 1,757,000천원만을 지급하여 당초 계약을 어겼음에도 청구법인은 법적조치 등 어떠한 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 (마) 또한, 선박 수입자인 ○○○가 선박출항 허가를 기다리던 중 2004.7.4 태풍 ○○○'로 인하여 선박이 좌초되고 기름이 유출되어 구조작업과 재난으로 초래된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절하자, ○○○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과 ○○○간의 수출대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청구법인과 ○○○간의 매매계약서가 없는 것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의 대행수출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국내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