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당시 실제 공급하는 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하는 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한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자라는 납세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임
거래당시 실제 공급하는 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하는 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한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자라는 납세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광 0847(2005. 6. 24) ;">1. 처분개요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 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21조【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소득세법 제81조 (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가산세】⑧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리로부터 유리제품을 구입하면서 (주)○○○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 증빙불비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유리에게 물품을 주문하였으나 ○○○유리에서는 재고가 부족하여 (주)○○○의 물품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물품과 함께 (주)○○○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제공하였으며, 당시 유리업계에서는 고객이 주문하는 물품의 재고가 없으면 다른 수입업자의 물품을 대신 팔아주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서 (주)○○○의 물품을 ○○○유리가 대신 판매한 것으로 알았으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실제 공급하는 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하는 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는 것(○○○, 2002.6.28. 외 다수 같은 뜻)이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이다.
(4) 그런데, ○○○유리는 물품을 판매하면서 (주)○○○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과 (주)○○○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인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유리제품업계에서는 주문한 제품의 재고가 부족한 경우에는 다른 판매상의 제품을 대신 판매하여 주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다.
(5)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당시 실제 공급하는 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하는 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한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005.3.22.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