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의 가장납입에 따라 발생한 가지급금이라고 할지라도 주주가 실제로 증자자본금을 입금한 날까지는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폐업일까지에 대하여 상여처분한 사례
자본금의 가장납입에 따라 발생한 가지급금이라고 할지라도 주주가 실제로 증자자본금을 입금한 날까지는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폐업일까지에 대하여 상여처분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광 0736(2005.8.8) pt;">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5.1. ○○○에서 ○○○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주식회사 ○○○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은 2003.4.23. 직권폐업처리되었다.
○○○세무서장은 2003년 7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의 2002사업연도 재무제표에 계상된 대표자 가지급금 잔액 497,700,000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 2003사업연도 추계소득금액 595,886원, 합계금액 498,295,886원을 실질적인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04.7.12.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2,561,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7. 이의신청을 거쳐 2005.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 ○○○세무서장은 2003.4.23.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을 현지확인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무단폐업한 것을 확인하여 직권폐업처리하였고, 2003년 7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의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 잔액 497백만원을 폐업일에 특수관계가 소멸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음이 직권폐업조사서 및 부실법인조사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위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2003.11.26.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해산을 결의하였음에도 2003.4.23. 직권폐업 처리하였으며, 쟁점가지급금이 5억원의 자본금을 가장납입함에 따라 발생된 것임에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세무서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체납세액 담당공무원은 2003.4.23.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을 현지확인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폐업상태임을 확인하였고,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직권폐업처리하였으며, 직권폐업일 이후 청구외법인의 사업을 계속 수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나) 또한, 상법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은 동법규정에 의한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당초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는 바(법인세법기본통칙 4-0…10 같은 뜻), 현금불입없는 증자자본금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일이후 그 증자자본금이 상법규정에 의하여 감소되거나 주주가 실제로 법인에 그 증자자본금을 입금한 날까지는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다○○○. (다) 한편,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인 바(법인세법기본통칙 4-0…6 같은 뜻), 처분청은 직권폐업일에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것으로 보아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음이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을 현지확인하여 청구외법인이 폐업상태임을 확인하고 직권폐업처리하였는 바, 직권폐업일 이후 청구외법인의 사업실적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직권폐업처리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자본금의 가장납입에 따라 발생한 가지급금이라고 할지라도 주주가 실제로 법인에 그 증자자본금을 입금한 날까지는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직권폐업일에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것으로 보아 쟁점가지급금을 실질적인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