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반상황을 보아 중간에 임대료를 인상한 것으로 보아 기간별로 수정하여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함은 정당함
제반상황을 보아 중간에 임대료를 인상한 것으로 보아 기간별로 수정하여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광 0705(2005.09.08)
○○○세무서장이 2004.6.13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9,052,910원(1999년 1기분 2,925,150원, 1999년 2기분 2,790,710원, 2000년 1기분 1,851,470원, 2000년 2기분 1,757,530원, 2001년 1기분 5,005,870원, 2001년 2기분 4,722,180원)의 부과처분은 ○○○번지 소재 대지 122.3㎡ 및 건물 72㎡의 월임대료를 1999.1.1∼1999.10.31기간중에는 4,000천원, 1999.11.1∼2001.12.31기간중에는 4,500천원으로 보아 각각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번지 소재 대지 122.3㎡ 및 건물 7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2.7.16∼2003.11.12기간중임대사업에 공하였으나, 이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1997.1.1∼2003.11.12까지의 임대수입금액을 조사하여 2004.6.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39,607,470원(1997년 1기분 1,219,630원, 1997년 2기분 1,221,030원, 1998년 1기분 1,219630원, 1998년 2기분 1,221,030원, 1999년 1기분 2,925,150원, 1999년 2기분 2,790,710원, 2000년 1기분 1,851,470원, 2000년 2기분 1,757,530원, 2001년 1기분 5,005,870원, 2001년 2기분 4,722,180원, 2002년 1기분 4,405,630원, 2002년 2기분 4,121,090원, 2003년 1기분 9,162,990원, 2003년 2기분 3,488,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의신청결정에 의하여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는 2,330,210원으로 경정감됨). 청구인은 위 부과처분 중 1999년 1기분∼2001년 2기분까지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04.9.9 이의신청을 거쳐 200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월임대료는 1994년 8월∼1998년 7월까지 4,000천원이었다가 1998년 8월에 5,500천원으로 크게 인상되어 임차인이 변경된 2002년 1월에도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2003년 12월 폐업시까지 월임대료가 계속하여 5,500천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1997년 말 당시는 우리경제가 외환위기를 맞이하여 부동산 경기 등이 침체상태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보면 이 때로부터 불과 8개월 뒤인 1998년 8월에 월임대료를 4,000천원에서 5,500천원으로 대폭 인상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통상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변경되는 시점에 임대보증금이나 월임대료를 인상하여 받는 것이 관례인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이 확인한 내용은 사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 2년 10개월이 경과한 1999년 11월에 월임대료를 4,000천원에서 4,500천원으로 인상하였다가 임차인이 최○○○에서 최○○○으로 변경된 2002년 1월부터 월임대료를 5,500천원으로 인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해 보이고, 앞서 살펴 본 사실정황(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의 입금내역과 임차인의 확인서 내용)과도 부합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1998.8.1∼2001.12.31까지 쟁점부동산의 월임대료를 5,500천원으로 보아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