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주식의 취득가액을 약정에 의해 추가로 받기로 한 주식수까지 포함하여 산출한 사례
당초 주식의 취득가액을 약정에 의해 추가로 받기로 한 주식수까지 포함하여 산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광 600(2006.2.6.) 청 구 인 성 명 정○○○ 주 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청구인의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2000년중 취득 및 양도내역을 보면, 아래 와 같다.
○○○ 751-2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설립시 동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2만주, 2000.8.26. 자본증자시 7만주를 각각 취득하였고, 2000.8.29. 동 법인의 대표이사 정○○○으로부터 46,602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매매취득하여 같은 날 보유주식중 9만주를 박○○○에게 양도하고 2000.8.31.∼2000.12.31. 기간 2만주(위 양도주식 9만주와 합쳐 11만주를 이하 "전체양도주식"이라 한다)를 정○○○ 등에게 양도한 후, 전체양도주식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각각 5500만원(1주당 가액 액면가 5백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2003년 12월 청구외법인의 대주주 정○○○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전체양도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전체양도주식의 양도가액을 1억 2250만원으로 취득가액을 5500만원으로 하여 2004.7.5.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550,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1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전체양도주식의 양도가액을 1억 2250만원으로 취득가액을 83,144,6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5,897,550원으로 경정감결정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청구인의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2000년중 취득 및 양도내역을 보면, 아래 와 같다.
○○○
(2) 전체양도주식 11만주의 양도가액이 1억 2250만원이라는 사실, 2000.5.2. 및 2000.8.26. 출자 및 증자로 취득한 9만주의 1주당 취득가액이 500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정○○○ 및 박○○○과의 3자간에 정○○○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제3자 배정받은 주식중 9만주를 양수대금 1억 1250만원(1주당 1,250원)에 청구인을 경유하여 박○○○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약정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정○○○의 통장사본을 보면, 2000.7.27. 박○○○이 1억 1250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과 박○○○간에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를 보면, 2000.8.29. 청구인이 박○○○에게 9만주를 4500만원(1주당 500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청구인과 정○○○간에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를 보면, 2000.8.29. 정○○○이 청구인에게 46,602주(쟁점주식)를 23,301,000원(1주당 500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박○○○, 정○○○과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9만주를 청구인이 정○○○으로부터 양수받아 박○○○에게 양도하고 주식양수대금 1억 1250만원(1주당 1,250원)으로 하여 박○○○이 정○○○에게 직접 입금하는 것으로 약정한 후, 청구인은 약정대로 박○○○에게 9만주를 양도하였으나 정○○○으로부터 쟁점주식(46,602주)만 인수받아 결과적으로 추가양도한 43,398주에 상당하는 가액를 손해본 것으로 되어 있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은 정○○○으로부터 위의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받았거나 주식의 추가인도를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도 동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은 정○○○이 9만주를 청구인을 경유하여 박○○○에게 1억 1250만원에 양도·양수하기로 약정하였던 1주당 가액 1,250원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58,252,500원(46,602주×1,250원)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