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식취득가액의 적정성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광-0600 선고일 2006.02.06

당초 주식의 취득가액을 약정에 의해 추가로 받기로 한 주식수까지 포함하여 산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광 600(2006.2.6.) 청 구 인 성 명 정○○○ 주 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5.2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설립시 동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2만주, 2000.8.26. 자본증자시 7만주를 각각 취득하였고, 2000.8.29. 동 법인의 대표이사 정○○○으로부터 46,602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매매취득하여 같은 날 보유주식중 9만주를 박○○○에게 양도하고 2000.8.31.∼2000.12.31. 기간 2만주(위 양도주식 9만주와 합쳐 11만주를 이하 "전체양도주식"이라 한다)를 정○○○ 등에게 양도한 후, 전체양도주식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각각 5500만원(1주당 가액 액면가 5백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2003년 12월 청구외법인의 대주주 정○○○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전체양도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전체양도주식의 양도가액을 1억 2250만원으로 취득가액을 5500만원으로 하여 2004.7.5.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550,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1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전체양도주식의 양도가액을 1억 2250만원으로 취득가액을 83,144,6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5,897,550원으로 경정감결정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5.2. 청구외법인의 설립시 동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2만주를 1주당 500원에 취득하고, 2000년 8월 동 법인이 자본금을 30억원으로 증자시 3500만원(1주당 500원)을 납입하고 신주 7만주를 배정받아 취득하였으며, 청구인, 동 법인의 대표이사 정○○○ 및 박○○○의 3자간에 정○○○이 제3자 배정받은 신주(4,547,960주)중 9만주를 청구인이 인수받아 이를 박○○○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2000.7.27. 박○○○이 주식양도대금으로 1억 1250만원(1주당 1,250원)을 정○○○의 예금계좌로 직접 입금하였고, 동 법인의 증자완료 이후인 2000.8.29. 청구인은 소유주식중 9만주를 박○○○에게 먼저 인계하였으나, 정○○○으로부터 9만주가 아닌 실제 46,602주(쟁점주식)만 인수받았다. 따라서, 청구인은 정○○○으로부터 쟁점주식(46,602주)을 1억 1250만원에 취득하였고, 박○○○에게 9만주를 1억 1250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청구인이 2000년중 양도한 전체양도주식(11만주)의 양도가액은 1억 2250만원이나, 그 취득가액은 1억 5750만원으로 양도차손이 발생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박○○○, 정○○○은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9만주를 청구인이 정○○○으로부터 양수받아 박○○○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주식인수대금 1억 1250만원(1주당 1,250원)을 박○○○이 정○○○의 통장에 직접 입금하기로 협의한 뒤, 청구인과 박○○○은 약정의무를 이행하였으나, 정○○○은 청구인에게 9만주가 아닌 46,602주(쟁점주식)만 양도하여 청구인은 결과적으로 쟁점주식외에 출자 및 유상증자로 취득한 9만주중에서 43,398주를 추가로 박○○○에게 양도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주식이동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정○○○으로부터 쟁점주식에 대한 대가를 받았을 것이나, 그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설령,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약정금액인 1주당 1,250원을 적용한 58,252,5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전체양도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 및 증자로 취득한 9만주에 대한 취득금액 4500만원(1주당 500원) 및 쟁점주식의 취득금액 58,252,500원을 합한 103,252,500원을 양도당시의 총 보유주식수 136,602주로 나눈 755.86원(총 평균법에 의한 1주당 취득단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1억 1250만원(1주당 1,250원)으로 볼 것인지 또는 5825만원(1주당 2,414.6원)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나.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정○○○으로부터 실질적으로 1억 1250만원에 취득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설립시 및 1차 증자시 각각 2만주 및 7만주에 대한 신주인수증, 정○○○의 통장사본, 청구인과 정○○○간의 쟁점주식매매계약서, 청구인과 박○○○간의 9만주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서, 정○○○에 대한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촉탁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의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2000년중 취득 및 양도내역을 보면, 아래 와 같다.

○○○ 751-2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설립시 동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2만주, 2000.8.26. 자본증자시 7만주를 각각 취득하였고, 2000.8.29. 동 법인의 대표이사 정○○○으로부터 46,602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매매취득하여 같은 날 보유주식중 9만주를 박○○○에게 양도하고 2000.8.31.∼2000.12.31. 기간 2만주(위 양도주식 9만주와 합쳐 11만주를 이하 "전체양도주식"이라 한다)를 정○○○ 등에게 양도한 후, 전체양도주식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각각 5500만원(1주당 가액 액면가 5백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2003년 12월 청구외법인의 대주주 정○○○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전체양도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전체양도주식의 양도가액을 1억 2250만원으로 취득가액을 5500만원으로 하여 2004.7.5.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550,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1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전체양도주식의 양도가액을 1억 2250만원으로 취득가액을 83,144,6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5,897,550원으로 경정감결정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5.2. 청구외법인의 설립시 동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2만주를 1주당 500원에 취득하고, 2000년 8월 동 법인이 자본금을 30억원으로 증자시 3500만원(1주당 500원)을 납입하고 신주 7만주를 배정받아 취득하였으며, 청구인, 동 법인의 대표이사 정○○○ 및 박○○○의 3자간에 정○○○이 제3자 배정받은 신주(4,547,960주)중 9만주를 청구인이 인수받아 이를 박○○○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2000.7.27. 박○○○이 주식양도대금으로 1억 1250만원(1주당 1,250원)을 정○○○의 예금계좌로 직접 입금하였고, 동 법인의 증자완료 이후인 2000.8.29. 청구인은 소유주식중 9만주를 박○○○에게 먼저 인계하였으나, 정○○○으로부터 9만주가 아닌 실제 46,602주(쟁점주식)만 인수받았다. 따라서, 청구인은 정○○○으로부터 쟁점주식(46,602주)을 1억 1250만원에 취득하였고, 박○○○에게 9만주를 1억 1250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청구인이 2000년중 양도한 전체양도주식(11만주)의 양도가액은 1억 2250만원이나, 그 취득가액은 1억 5750만원으로 양도차손이 발생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박○○○, 정○○○은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9만주를 청구인이 정○○○으로부터 양수받아 박○○○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주식인수대금 1억 1250만원(1주당 1,250원)을 박○○○이 정○○○의 통장에 직접 입금하기로 협의한 뒤, 청구인과 박○○○은 약정의무를 이행하였으나, 정○○○은 청구인에게 9만주가 아닌 46,602주(쟁점주식)만 양도하여 청구인은 결과적으로 쟁점주식외에 출자 및 유상증자로 취득한 9만주중에서 43,398주를 추가로 박○○○에게 양도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주식이동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정○○○으로부터 쟁점주식에 대한 대가를 받았을 것이나, 그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설령,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약정금액인 1주당 1,250원을 적용한 58,252,5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전체양도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 및 증자로 취득한 9만주에 대한 취득금액 4500만원(1주당 500원) 및 쟁점주식의 취득금액 58,252,500원을 합한 103,252,500원을 양도당시의 총 보유주식수 136,602주로 나눈 755.86원(총 평균법에 의한 1주당 취득단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1억 1250만원(1주당 1,250원)으로 볼 것인지 또는 5825만원(1주당 2,414.6원)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나.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정○○○으로부터 실질적으로 1억 1250만원에 취득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설립시 및 1차 증자시 각각 2만주 및 7만주에 대한 신주인수증, 정○○○의 통장사본, 청구인과 정○○○간의 쟁점주식매매계약서, 청구인과 박○○○간의 9만주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서, 정○○○에 대한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촉탁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의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2000년중 취득 및 양도내역을 보면, 아래 와 같다.

○○○

(2) 전체양도주식 11만주의 양도가액이 1억 2250만원이라는 사실, 2000.5.2. 및 2000.8.26. 출자 및 증자로 취득한 9만주의 1주당 취득가액이 500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정○○○ 및 박○○○과의 3자간에 정○○○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제3자 배정받은 주식중 9만주를 양수대금 1억 1250만원(1주당 1,250원)에 청구인을 경유하여 박○○○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약정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정○○○의 통장사본을 보면, 2000.7.27. 박○○○이 1억 1250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과 박○○○간에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를 보면, 2000.8.29. 청구인이 박○○○에게 9만주를 4500만원(1주당 500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청구인과 정○○○간에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를 보면, 2000.8.29. 정○○○이 청구인에게 46,602주(쟁점주식)를 23,301,000원(1주당 500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박○○○, 정○○○과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9만주를 청구인이 정○○○으로부터 양수받아 박○○○에게 양도하고 주식양수대금 1억 1250만원(1주당 1,250원)으로 하여 박○○○이 정○○○에게 직접 입금하는 것으로 약정한 후, 청구인은 약정대로 박○○○에게 9만주를 양도하였으나 정○○○으로부터 쟁점주식(46,602주)만 인수받아 결과적으로 추가양도한 43,398주에 상당하는 가액를 손해본 것으로 되어 있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은 정○○○으로부터 위의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받았거나 주식의 추가인도를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도 동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은 정○○○이 9만주를 청구인을 경유하여 박○○○에게 1억 1250만원에 양도·양수하기로 약정하였던 1주당 가액 1,250원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58,252,500원(46,602주×1,250원)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