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신고 누락한 쟁점수수료가 소비조합에 대한 매출신고분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광-0533 선고일 2005.08.31

수수료를 착오에 의하여 대학교 소비조합에 실제매출한 금액과 구분하여 가공매출로 신고한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광 533(2005. 8. 31) �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에서 1998.1.4.∼2003.1.2.까지 우유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2000년 제1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 우유무상급식 배달수수료 및 마트위탁 판매수수료를 주식회사○○○ 본사로부터 1,140천원, 주식회사○○○지사로부터 50,135천원, 합계 51,275천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출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수수료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2004.10.22. 청구인에게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85,920원,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87,530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06,860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18,210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74,10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49,390원, 합계 8,922,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2.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착오에 의하여 주식회사○○○지사로부터 받은 쟁점수수료를 ○○○대학교 소비조합에 매출한 것으로 하여 실제매출액보다 과다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음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수수료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중복과세에 해당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식회사○○○지사로부터 받은 쟁점수수료와 청구인이 매입한 우유를 ○○○대학교 소비조합에 매출하는 것은 거래유형이 명백하게 다름에도 이를 착오에 의하여 쟁점수수료를 ○○○대학교 소비조합에 매출한 것으로 하여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쟁점수수료 51,275천원이 ○○○대학교 소비조합에 대한 실제매출액 보다 과다하게 신고한 가공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작성일자

4. 거래기간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 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삭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회사○○○지사로부터 쟁점수수료를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4.10.22. 청구인에게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85,920원,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87,530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06,860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18,210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74,10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49,390원, 합계 8,922,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착오에 의하여 쟁점수수료를 ○○○대학교 소비조합에 대한 매출액을 실제매출액보다 과다하게 계상하는 방식으로 포함시켜 신고하였다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거래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청구인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저소득층 학생에게 무상으로 공급되는 우유에 대한 배달수수료와 마트 등에 우유를 수탁판매하고 주식회사○○○지사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수수료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매출누락으로 다음과 같이 과세한 사실이 각 과세기간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세금계산서 내역 및 청구인이 교부한 세금계산서,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4)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 처분청이 보관하고 있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2000년 제1기 중 청구인이 실제매출이라고 주장하는 ○○○대학교 소비조합에 대한 매출분의 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를 ○○○체육고등학교의 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로 기재하고, 2001년 제1기와 2001년 제2기의 경우에는 ○○○대학교병원(000-00-00000)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 스스로 실제매출과 구분하여 가공매출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매출액에 대한 거래처의 상호를 ○○○대학교 및 ○○○대기숙사로 기재하면서 사업자등록번호는 ○○○대학교 소비조합의 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를 기재한 사실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5) 청구인은 쟁점수수료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나 쟁점수수료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학교 소비조합의 실제매출과 별도로 구분하여 매출을 과다하게 신고한 금액 84,091천원에 포함시킨 것이라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당초 부가가치세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거래처인 2001년 제1기의 ○○○체육고등학교 사업자등록번호와 2001년 제1기와 2001년 제2기의 ○○○대학교 병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대학교 소비조합 사업자등록번호로 임의로 수정하였고, 청구인이 실제매출이라고 주장하는 2002년 제1기의 거래처 상호를 ○○○대학교에서 ○○○대소비조합으로, 청구인이 가공매출이라고 주장하는 2000년 제2기의 거래처 상호를 ○○○대기숙사에서 ○○○대학교로 수정하여 제출한 사실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6) 청구인과 거래한 ○○○대학교 소비조합이사장은 2000년 제1기∼2002년 제2기 중 청구인으로부터 공급가액 59,399천원을 매입하였다는 납품확인서와 매월 거래대금을 지급한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대학교 ○○○ 보통예탁금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대학교 소비조합에 실제 매출하였다는 공급가액 59,399천원의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쟁점수수료가 청구인의 주장처럼 ○○○대학교 소비조합에 가공매출한 것으로 신고하였다는 84,091천원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7) 또한 청구인은 쟁점수수료를 포함한 청구인의 거래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장부 등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슈퍼, ○○○초등학교, ○○○섬유, ○○○재단, ○○○중학교, ○○○초등학교, ○○○대학병원, ○○○신경외과 등 거래처의 납품확인서만으로는 쟁점수수료가 ○○○대학교 소비조합에 가공으로 매출한 금액에 포함된 것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8)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식회사○○○지사로부터 2000년 제1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의 기간 중 쟁점수수료를 지급받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에 포함하지 아니한 사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에 ○○○대학교 소비조합에 쟁점수수료를 포함하여 실제매출액보다 많은 금액을 매출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수수료를 받은 시기와 거래금액이 ○○○대학교 소비조합에 가공으로 매출하였다는 거래시기와 거래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쟁점수수료와 ○○○대학교 소비조합에 매출하는 거래의 유형이 명백하게 상이하여 착오가 발생 할 소지가 적은 점,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와 다르게 임의로 수정되어 제출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수수료를 착오에 의하여 ○○○대학교 소비조합에 실제매출한 금액과 구분하여 가공매출로 신고한 금액에 포함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