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자가 휴업상태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여 매수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재화의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재화의 공급자가 휴업상태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여 매수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재화의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광 0524(2005.05.16) >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 소유의 집기 및 비품 등을 ○○○지방법원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136,363,637원(공급가액)에 매입하고, 2003.11.7. ○○○의 지점법인인 ○○○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에게 집기 및 비품 등을 판매한 ○○○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 현재 휴업(2003.7.11∼2003.11.28.)상태였으며, 2003.11.28. 폐업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할 때 재고재화로서 과세된 잔존하는 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일반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나, 휴업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전력비, 난방비, 불용재산 처분 등 사업장 유지관리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교부받거나 교부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3-3, 같은 뜻임).
(4)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 중 명의상의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고, 지점에 소재하는 재화를 지점이 공급하고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재화를 본점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선의의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5)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에게 집기 및 비품 등을 판매한 ○○○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 현재 휴업상태이므로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하고, 청구법인은 거래 당시 당해 집기 및 비품 등의 공급자가 ○○○이 아니라 ○○○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