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 통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없어 압류한 처분에 대하여 압류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합한 처분으로 보아 취소한 사례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 통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없어 압류한 처분에 대하여 압류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합한 처분으로 보아 취소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광 0208(2006.01.19) ize-font:18pt;">이 유
처분청은 ○○○ 소재 주식회사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1994∼1996.2기분 부가가치세 23,312,360원 및 1996사업연도분 법인세 6,073,210원(가산금 포함, 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겸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청구외 김○○○과 생계를 함께하는 배우자로서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하여 2004.10.10. 청구인 명의의 예금 및 보험금 채권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5)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6)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7)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차납세의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8) 국세징수법 제23조 【독촉과 최고】①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시장 또는 군수는 납기경과 후 15일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② 세무서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15일내에 납부최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9)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의 채권을 압류하기 이전에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적법하게 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리심판부는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자료는 없이 1998.3.3.자로 납부최고한 자료만 처분청이 제시함에 따라 처분청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한 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1998.2.5. 지정하고 1998.2.15.를 납기로 납부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산지정 되었으나, 확인결과 납부통지서는 1998.2.10. 체납법인에게 발송했으며 1998.2.12. 반송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에게 납부통지서 등을 재차 발송한 내용은 특수우편물 수령대장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함』을 회신○○○한 사실로 미루어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의 이행을 최고하는 납부최고서를 수령하였다고는 하나 그로 인해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에 관한 처분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에 관한 처분은 부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하였음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청구인 명의의 예금 및 보험금 등 채권을 처분청이 압류한 처분은 위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재산 압류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부적법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