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광-0126 선고일 2005.07.13

부친이 소유권자인 토지에 자녀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고 자녀에게 월세를 지급하면서 5년간 사용수익권을 부여받은데 대하여 부친으로부터 건물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광 126(2005.7.13) ;"> 1. 처분개요

  • 가. (주)○○○는 2003.3.26. 청구인의 부친(父親) 장○○○ 소유의 ○○○ 지상에 건물(1∼2층, 연면적 270평으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청구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처분청은 (주)○○○가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쟁점토지 소유주인 장○○○이 아닌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주)○○○로부터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수령한 것은 청구인이 장○○○으로부터 쟁점건물의 신축가액(511,500,000원)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아 2004.6.11. 청구인에게 2003.3.26.증여분 증여세 121,48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9.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장○○○이 2002.11.6. (주)○○○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5년간 무상사용후 청구인 등에게 반환하기로 계약할 당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등기부등본상 부친인 장○○○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소유권자였음이 이○○○ 등의 사실확인으로 입증되고, (주)○○○는 쟁점건물을 5년간 사용하고 자진 철거하여 나대지 상태로 청구인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주)○○○가 쟁점건물을 청구인에게 기부채납한 것에 불과함에도 청구인이 장○○○으로부터 쟁점건물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주)○○○가 쟁점건물을 5년간 사용수익 후 자진철거한다는 내용의 약정내용은 이 건 증여세 결정고지 후 청구인과 (주)○○○간에 추가 약정된 것이고, (주)○○○가 쟁점건물을 무상수익하는 것이 아니라 월 5백만원씩 청구인에게 지급하면서 임차하고 있어 이는 기부채납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신축된 쟁점건물을 청구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은 실질에 있어서 장○○○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가 청구인 부친이 소유권자인 토지에 청구인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고 청구인에게 월세를 지급하면서 5년간 사용수익권을 부여받은데 대하여 부친으로부터 건물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제3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76조【결정·경정】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는 2003.3.26. 청구인의 부친(父親) 장○○○ 소유의 쟁점토지에 신축비 5억1,150만원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또한 청구인 명의 ○○○은행 예금계좌○○○에 2003.1.24.과 2003.2.24. 각각 250만원을 입금(쟁점건물 신축기간 임차료)하였으며, 그 후부터 임차료 명목으로 월 5백만원씩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과 장○○○이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전인 2002.11.26. (주)○○○와 쟁점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임대차기간을 2002.12.1.∼2007.11.30.(5년간)로 하고, (주)○○○로부터 건물의 월세로 매월 5백만원씩 지급받기로 하되 건물신축기간은 2개월로 하고 신축기간 동안 월 임차료를 25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청구인과 장○○○의 귀책사유로 동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금(1,500만원)의 2배의 위약금을 (주)○○○에 지급하고, 만일 위 임대차계약의 목적이 (주)○○○의 귀책사유로 달성할 구 없는 경우에 위 계약금이 청구인 등에게 귀속되며, (주)○○○는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과 장○○○ 소유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3) 한편, 청구인과 장○○○은 이 건 증여세가 부과된 후인 2004.7.26. (주)○○○와 위 임대차계약서(2002.11.26. 약정)에 추가하여 약정계약서를 작성하였는 바, 원 임대차계약서상에 청구인과 장○○○ 명의로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등기하기로 한 지상권문제를 없애기 위해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주)○○○가 쟁점건물을 철거하여 나대지 상태로 반환하기로 하였다.

(4) 쟁점토지 소유권자인 장○○○과 이○○○가 2004.12.22.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장○○○은 가족회의에서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상속하기로 합의한 바 있고, 청구인이 저지대의 쟁점토지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공사비를 투자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였고, 이○○○도 청구인이 1993년부터 저지대인 쟁점토지의 높이를 약 10m 만큼 높이고자 토사와 석축공사를 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쟁점토지 소유권자인 장○○○ 및 쟁점토지에 소유권이 없는 청구인은 2002.11.26. (주)○○○와 쟁점토지와 그 지상에 신축될 건물에 대하여 임차료로 매월 500만원씩 5년 동안 지급받기로 하였고 또한 장○○○과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실지로는 청구인이 2003.3.26.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단독으로 보존등기하고 2003년 3월부터 청구인이 위 임대료 전체를 단독으로 지급받았는 바, 이는 청구인이 가족회의에서 쟁점토지를 상속받기로 합의하여 쟁점토지에 석축공사를 청구인이 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사 청구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쟁점건물이 신축되기 전후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자는 장○○○이므로 쟁점건물에 대한 권리도 장○○○에게 있음에도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2003.3.26. 청구인 단독 명의로 보존등기된 것은 청구인이 실제 소유권자인 장○○○을 대신하여 쟁점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행사하면서 (주)○○○로부터 임대료 등을 수령했다고 보여진다. 또한, 청구인과 장○○○은 2004.7.26.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시점에 (주)○○○가 쟁점건물을 철거하여 나대지 상태로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주)○○○로부터 직접 기부채납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추가약정은 이 건 증여세가 부과된 2004.6.11. 이후 이 건 과세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주)○○○가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쟁점토지 소유주인 장○○○이 아닌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하고 청구인이 (주)○○○로부터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수령한 것은 장○○○ 앞으로 보존등기가 되어야 할 쟁점건물을 청구인이 사전에 증여받고 그 소유권을 행사한 것에 상당하므로 쟁점건물의 신축가액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