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이 소유권자인 토지에 자녀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고 자녀에게 월세를 지급하면서 5년간 사용수익권을 부여받은데 대하여 부친으로부터 건물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사례임
부친이 소유권자인 토지에 자녀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고 자녀에게 월세를 지급하면서 5년간 사용수익권을 부여받은데 대하여 부친으로부터 건물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광 126(2005.7.13) ;"> 1. 처분개요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제3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76조【결정·경정】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1) (주)○○○는 2003.3.26. 청구인의 부친(父親) 장○○○ 소유의 쟁점토지에 신축비 5억1,150만원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또한 청구인 명의 ○○○은행 예금계좌○○○에 2003.1.24.과 2003.2.24. 각각 250만원을 입금(쟁점건물 신축기간 임차료)하였으며, 그 후부터 임차료 명목으로 월 5백만원씩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과 장○○○이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전인 2002.11.26. (주)○○○와 쟁점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임대차기간을 2002.12.1.∼2007.11.30.(5년간)로 하고, (주)○○○로부터 건물의 월세로 매월 5백만원씩 지급받기로 하되 건물신축기간은 2개월로 하고 신축기간 동안 월 임차료를 25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청구인과 장○○○의 귀책사유로 동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금(1,500만원)의 2배의 위약금을 (주)○○○에 지급하고, 만일 위 임대차계약의 목적이 (주)○○○의 귀책사유로 달성할 구 없는 경우에 위 계약금이 청구인 등에게 귀속되며, (주)○○○는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과 장○○○ 소유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3) 한편, 청구인과 장○○○은 이 건 증여세가 부과된 후인 2004.7.26. (주)○○○와 위 임대차계약서(2002.11.26. 약정)에 추가하여 약정계약서를 작성하였는 바, 원 임대차계약서상에 청구인과 장○○○ 명의로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등기하기로 한 지상권문제를 없애기 위해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주)○○○가 쟁점건물을 철거하여 나대지 상태로 반환하기로 하였다.
(4) 쟁점토지 소유권자인 장○○○과 이○○○가 2004.12.22.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장○○○은 가족회의에서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상속하기로 합의한 바 있고, 청구인이 저지대의 쟁점토지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공사비를 투자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였고, 이○○○도 청구인이 1993년부터 저지대인 쟁점토지의 높이를 약 10m 만큼 높이고자 토사와 석축공사를 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쟁점토지 소유권자인 장○○○ 및 쟁점토지에 소유권이 없는 청구인은 2002.11.26. (주)○○○와 쟁점토지와 그 지상에 신축될 건물에 대하여 임차료로 매월 500만원씩 5년 동안 지급받기로 하였고 또한 장○○○과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실지로는 청구인이 2003.3.26.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단독으로 보존등기하고 2003년 3월부터 청구인이 위 임대료 전체를 단독으로 지급받았는 바, 이는 청구인이 가족회의에서 쟁점토지를 상속받기로 합의하여 쟁점토지에 석축공사를 청구인이 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사 청구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쟁점건물이 신축되기 전후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자는 장○○○이므로 쟁점건물에 대한 권리도 장○○○에게 있음에도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2003.3.26. 청구인 단독 명의로 보존등기된 것은 청구인이 실제 소유권자인 장○○○을 대신하여 쟁점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행사하면서 (주)○○○로부터 임대료 등을 수령했다고 보여진다. 또한, 청구인과 장○○○은 2004.7.26.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시점에 (주)○○○가 쟁점건물을 철거하여 나대지 상태로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주)○○○로부터 직접 기부채납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추가약정은 이 건 증여세가 부과된 2004.6.11. 이후 이 건 과세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주)○○○가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쟁점토지 소유주인 장○○○이 아닌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하고 청구인이 (주)○○○로부터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수령한 것은 장○○○ 앞으로 보존등기가 되어야 할 쟁점건물을 청구인이 사전에 증여받고 그 소유권을 행사한 것에 상당하므로 쟁점건물의 신축가액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