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5관0213 선고일 2006-09-26

[요지] 경정처분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3. 3.29.부터 2004. 3.25.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외 20건으로 OOO OOO OOOOOO 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OO OOO)으로부터 MP3 Player(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 나. OO세관장은 2004. 8.27.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관세포탈혐의로 관할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04. 8.30. 부족징수한 관세 등을 경정의뢰하였고, 처분청은 2004.9.2. 관세 33,656,830원, 부가가치세 45,436,690원, 가산세 12,172,560원, 합계 91,266,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관할검찰청은2004.12.29. OO세관장이 고발한 청구법인의 관세법위반혐의에 대하여 무혐의처리하였고, 청구법인은 2005. 3.29. 관할검찰청의 무혐의처리를 근거로 하여 처분청의 위 경정고지를 취소하도록 하는 세액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05. 4.13. 경정고지는 관세법 제119조 내지 제132조에 의한 불복청구대상에 해당되나, 같은 법 제38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라.청구법인은 2005.7.1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05. 9. 9. 처분청의 2004. 8.30.자 경정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5. 4.13.자 경정청구거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관세법 제119조에서 규정한 불복청구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하여 각하결정을 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 펴본다.

  • 가. 관계법령

(1)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한다)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46조【과오납금의 환급】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②, ③ (생략)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다만, 그 처분이 관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⑧(생략) 제12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132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는 때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기한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도달한 때에는 그 기간만료일에 적법한 청구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④ 심사청구인이 제10조에 규정하는 사유(신고, 신청, 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 및 통지에 관한 기한연장 사유에 한한다)로 인하여 제1항에 정한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및 소멸한 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31조【심판청구】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중 세무서장 은 세관장 으로, "국세청장" 은 관세청장 으로 본다. 제132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관에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21조 제122조제2항 제123조 제127조 및 제128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128조제2항중 "60일"은 이를 "30일"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생략)

  • 나. 판단

(1) 청구법인이 2003.3.29.부터 2004.3.25.까지 총 21회에 걸쳐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OO세관장이 관세포탈혐의로 청구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2004. 8.30. 부족징수세액을 경정의뢰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4. 9.2. 관세 등 91,266,08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관세법 제11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의 경정고지일로 부터 90일 이내(2004.9.2.로부터 2004.12.1.까지)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동 기간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관할검찰청이 2004.12.29.무혐의처리한 것을 이유로 처분청의 경정고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2005.3.29.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05.4.13. 이 건의 경정고지처분은 불복청구대상으로서 관세법 제38조의 3 제2항에 의한 경정청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1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해 9.9. 불복청구기간경과 등의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경정고지처분은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라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대상이므로 청구법인이 당초 처분청의 경정처분일인 2004.9.2.로부터 313일이 경과한 2005. 7.1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관세법 제121조 및 제1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기간 90일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된다(OO O O OO OOOOO O, OOOOO OOOOO OOO OO) 따라서, 이 건은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