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경정처분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요지] 경정처분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 펴본다.
(1)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한다)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46조【과오납금의 환급】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②, ③ (생략)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다만, 그 처분이 관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⑧(생략) 제12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132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는 때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기한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도달한 때에는 그 기간만료일에 적법한 청구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④ 심사청구인이 제10조에 규정하는 사유(신고, 신청, 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 및 통지에 관한 기한연장 사유에 한한다)로 인하여 제1항에 정한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및 소멸한 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31조【심판청구】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중 세무서장 은 세관장 으로, "국세청장" 은 관세청장 으로 본다. 제132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관에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21조 제122조제2항 제123조 제127조 및 제128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128조제2항중 "60일"은 이를 "30일"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생략)
(1) 청구법인이 2003.3.29.부터 2004.3.25.까지 총 21회에 걸쳐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OO세관장이 관세포탈혐의로 청구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2004. 8.30. 부족징수세액을 경정의뢰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4. 9.2. 관세 등 91,266,08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관세법 제11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의 경정고지일로 부터 90일 이내(2004.9.2.로부터 2004.12.1.까지)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동 기간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관할검찰청이 2004.12.29.무혐의처리한 것을 이유로 처분청의 경정고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2005.3.29.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05.4.13. 이 건의 경정고지처분은 불복청구대상으로서 관세법 제38조의 3 제2항에 의한 경정청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1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해 9.9. 불복청구기간경과 등의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경정고지처분은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라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대상이므로 청구법인이 당초 처분청의 경정처분일인 2004.9.2.로부터 313일이 경과한 2005. 7.1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관세법 제121조 및 제1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기간 90일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된다(OO O O OO OOOOO O, OOOOO OOOOO OOO OO) 따라서, 이 건은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