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수출면세물품을 재수출이행기간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입시 면제받은 관세와 그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함
[요지] 재수출면세물품을 재수출이행기간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입시 면제받은 관세와 그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함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수출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외 2건으로 수출한 전기매트(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가 하자가 발생하여 이를 국내에서 수리하기 위하여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 OOOOO)로 재수출면세물품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04. 6.23.까지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이를 수리하였다. 이후 쟁점물품의 하자수리에 상당시일이 소요되어 처분청은 2005. 6.23.까지 재수출이행기간을 연장승인하였으나, 청구인이 2005. 7. 7. 쟁점물품을 수출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로 수출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5. 8. 5. 관세법 제97조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6,702,900, 부가세9,048,910원, 가산세 2,652,280원, 합계 18,404,0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한편,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리가 지연되자 처분청에 재수출이행기간연장을 요청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허용하지 않음에 따라 2005. 8.25. 관세청장에게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관세청장은2005. 8.30.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재수출이행기간을 1년간 연장승인한 바 있으므로 그 이상의 연장승인은 불가능하고, 재수출이행기간을 경과하여 수출한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시 면제받은 관세 등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5. 12. 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본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2) 쟁점물품에 대한 재수출이행기간의 연장요청을 허용하지 않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1) 쟁점(1) 관련 (가)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관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
3. 감사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③ ~⑧ (생략) 제131조【심판청구】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제132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③(생략)
④ 제121조 제122조제2항 제123조 제127조 및 제128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128조제2항중 "60일"은 이를 "30일"로 본다. (나)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④(생략)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쟁점(2) 관련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① 수입신고수리일부터 다음 각호의 1의 기간내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1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은 동항의 기간내에 동항에서 정한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을 하지 아니한 자, 용도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를 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동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서 정한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당해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④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세를 받은 물품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동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수출하지 아니한때에는 5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물품의 종류 및 과세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징수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114조【재수출기간의 연장신청】 법 제9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 연월일 신고번호 품명 규격 및 수량, 연장기간과 연장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의 수입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지세관외의 세관에서도 재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할 수 있다.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
① 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
1. 2.(생략)
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4. (생략)
② (생략) 제116조【재수출조건 감면물품의 수출 및 가산세징수】
① 법 제97조제1항 또는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당해 기간내에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신고시에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와 기타 참고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물품이 수출된 때에는 세관에 제출된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에 수출된 사실을 기재하여 수출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97조제4항(법 제9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가산세는 당해 물품에 부과될 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①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10.(생략)
11. 수리를 위한 물품(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과 수리후 수출하는 물품이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한한다) 12.~23.(생략)
② (생략)
(1) 쟁점(1)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 2.26. 쟁점물품을 재수출면세물품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재수출이행기간을 2004. 6.24.까지로 정하였다가, 2005. 6.23.까지 연장승인하였으며, 쟁점물품의 수리가 지연되어 청구인이 2005. 7. 7. 수출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05. 8. 5. 재수출이행기간내에 수출하지 않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 18,404,0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05. 6.23.까지 재수출이행을 할 수 없어 재수출이행기간연장을 요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허용하지 않음에 따라 다시 2005. 8.25. 관세청장에게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는 바,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로서 요구되는 관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상 불복철차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 불복제도의 근본취지임을 비추어 볼 때, 그 제기에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 등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신청기간 이내에 그 처분의 부당함을 구하는 취지의 고충민원 등을 처분청과 그 상급기관인 관세청에 제기하였다면, 이는 관세법 제132조의 이의신청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5. 9. 5. 위 고충민원에 대하여 관세청으로부터 재수출이행기간연장승인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고 90일 이내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제기기간내에 제기한 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라고 판단된다(OO O O OO OOOOOOOOO OO).
(2) 쟁점(2)에 대하여 청구인은 미국 캘리포니아 OOOOO, OOOO OOOO OO OOOO OOOO과 OOO OOO OOOO OOOOOO 주소를 둔 미국시민권자로서 OOO OOO OOO OOO OOOOOOO에 소재하는 OOOOOOO(OOOOOOOOOOOOOOOOOOO)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인 명의로 특허출원한 “전자파 흡수제거기술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제조한 쟁점물품을 2000.11.13.부터 2000.12. 7.까지 3회에 걸쳐 수출하였으나, 미국현지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이를 수리할 목적으로 재수입하게 되었으며,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관세법 제99조에서 규정한 재수입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2004. 2.26. 재수출면세물품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쟁점물품의 재수출이행기간을 2004. 6.24.까지로 정하여 이를 수리한 이후에 다시 동 기간을 2005. 6.23.까지 연장승인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리가 지연되어 다시 재수출이행기간연장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재수출이행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 승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재수출이행기간만료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05. 7. 7. 수출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로 쟁점물품을 수출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5. 8. 5. 재수출이행기간 경과후에 수출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 18,404,09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수리지연으로 부득이하게 재수출이행기간내에 수출신고하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 및 관세청은 재수출이행기간연장을 승인하지 않았으며, 또한 쟁점물품은 국내에서 제조한 물품으로서 재수출기간을 다소 경과하여 수출하였다하여 관세면제금액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97조 제1항에 의하면, 재수출면세물품의 재수출이행기간은 1년의 범위내에서 세관장이 정하고, 그 기간에 추가하여 최장 1년까지 기간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재수출이행기간연장 등을 요구하며 제기한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처분청 및 관세청은 쟁점물품의 재수출이행기간연장이 1년을 초과하게 되어 이를 승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관세법 제97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재수출면세물품을 재수출이행기간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입시 면제받은 관세와 그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재수출이행기간내에 수출하지 못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