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추가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2005관0206 선고일 2006-11-20

[요지] 수출용 원자재로 사용된 쟁점 물품에 대하여 수출에 제공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한 환급신청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 물품에 대한 청구법인의 추가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2004관0127 /

[주 문] OO세관장이2005.10.17.청구법인에게 한관세 OO,OOO,OOO원의 추가환급신청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청구법인은2003.10.7.부터 2005.4.26.까지 수출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호 외 87건으로 Automatic Control Panel(SMC, Solid -StateMotor Control Products, 이하 “수출물품”이라 한다)를 수출하였다.

(2) 청구법인은2003.9.1.부터 2005.4.4.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 OOOOOOOOOO호 외 63건으로 OOOOO사로부터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되는Power Mode(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수입하면서 수입신고서에쟁점물품의 자재코드번호를 표기하지 않아 전산시스템상쟁점물품에 대한환급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쟁점물품의자재코드가 명시된 Invoice를 OOOOO사로부터 받아2005.7.7.처분청에 제출하여 위 수입신고건에 대한 정정승인을 받은 후2005.10.17. 처분청에 환급신청번호 OOOOOOOOOOOOOO호 외 21건으로누락된관세환급분 OO,OOO,OOO원의 추가환급을 신청하였다.

(3) 처분청은 위 청구법인의 추가환급신청에 대하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OOOOO OOOOOOOOO, OO OOOOOOOOOOO OO) 제2-4-1조 제1항에 의한 추가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2005.10.17. 추가 환급을 거부하였다.

(4)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당해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 전부를 일괄 환급신청하도록 한 것은 환급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이며, 같은 조 같은 항 단서 및 환급사무처리고시 제2-4-1조 제1항에 소요량 착오 등으로 과소환급받은 수출업체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가환급신청을 허용하고 있다. 즉, 처분청은쟁점물품이수출용 원자재로서 수출물품의 단위소요량으로 제조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해외공급자의 Invoice상에쟁점물품의 자재코드 누락으로 인하여 수입신고서상에 기재되지 아니한 누락된 자재코드의 정정기재를 승인하였는바, 청구법인의 과오가 아닌 이유로 인하여 과소환급된 경우인 본 건에 대하여 추가환급 신청을 하는 것은 당연하며 처분청에서 추가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는 “환급특례법 제14조에 의거한 환급의 신청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하여 일괄환급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신청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단서규정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추가환급신청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사유를 환급사무처리고시 제2-4-1조에 열거하고 있는바, 본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일괄환급신청하지 못하고 누락 후 추가로 환급신청한 것은 위 고시에서 정한 추가환급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 건 추가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청구법인의 추가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9조【관세 등의 환급】① 세관장은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당해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한다.

② 생략 제14조【환급의 신청】① 관세 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③ 생략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제18조【환급의 신청】①~② 생략

③ 관세 등의 환급신청은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하여 일괄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신청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⑥ 생략

(3)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OOOOO OOOOOOOOO OOOOOOOOOO) 제2-1-1조【일괄환급신청의 원칙】① 동일 수출물품(별표1에서 정한 수출사실확인서류별 품목번호(HSK10단위)가 같은 수출물품을 말한다)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은 당해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모든 원재료에 대하여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4-1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환급신청할 수 있다. 제2-4-1조【추가환급신청대상】① 영 제18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6.(생략)

7. 기타 환급신청시점에 환급신청인의 귀책 사유없이 과소환급된 경우로서 세관장이 추가 환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2003.10.7.부터 2005.4.26.까지 수출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호 외 87건으로수출물품인Automatic Control Panel 을수출함에 있어 싱가포르 소재의OOOOO사로부터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쟁점물품인Power Mode를2003.9.1.부터 2005.4.4.까지 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OO호 외 63건으로 수입하면서 수입신고서에쟁점물품의 자재코드번호를 표기하지 않아 전산시스템상쟁점물품에 대한환급이 누락된 사실을확인하고쟁점물품의자재코드가 명시된 Invoice를OOOOO사로부터 받아2005.7.7.처분청에 제출하여 아래와 같이 위 수입신고건에 대한 정정승인을받았으며, 이후,청구법인은2005.10.17. 처분청에 환급신청번호OOOOOOOOOOOOOO호 외 21건으로누락된관세환급분 OO,OOO,OOO원의 추가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환급사무처리고시 제2-4-1조 제1항에 의한 추가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2005.10.17. 추가 환급을 거부받은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 OOOOO OOOO OOOO OOOO (2)환급특례법 제9조에 “세관장은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되는 때에는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당해물품의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에 “관세등의 환급을 받고자하는 자는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한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관세 등의 환급신청은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하여 일괄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신청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청 고시인 환급사무처리고시제2-4-1조 제1항에 “영 제18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환급을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하고, 제7호에 “기타 환급신청시점에 환급신청인의 귀책 사유없이 과소환급된 경우로서 세관장이 추가 환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3)청구법인의 이 건 추가환급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관세 등의 환급신청은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하여 일괄신청하도록 한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 및 “다만 일괄신청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한 동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환급사무처리고시제2-4-1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추가환급을 거부하였는바, 이 거부처분이 정당한 처분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법인이 2005.10.17. 환급신청번호 OOOOOOOOOOOOOO호 외21건으로쟁점물품에 대한누락된관세환급분 OO,OOO,OOO원의 추가환급을신청한것에 대하여, 처분청이쟁점물품에 대하여 당초 일괄 환급신청을 하지아니한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고 또한 이 건추가환급신청의 사유가환급사무처리고시 제2-4-1조 제1항에 의한 추가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2005.10.17. 추가 환급을 거부한 사실을감안하여 볼 때쟁점물품이 수출용 원자재로서 수출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물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다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쟁점물품에 대한 청구법인의 환급신청누락사유를 살펴보면,청구법인이수출물품의원재료인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OOOOO사로부터쟁점물품의자재코드번호가 누락된 Invoice를 받아 이를 근거로 작성한수입신고서에자재코드번호가 누락되었으며, 이로 인하여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분청에 환급신청함에 있어 쟁점물품의자재코드번호가 누락됨으로써 쟁점물품이 수출용 원자재로 사용된 근거가 빠지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당초 환급신청시에 쟁점물품이 누락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확인한 청구법인은 위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분청에Power Mode에 대한수입신고를 정정신청하여 승인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살피건대, 환급특례법 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수출용원자재로 사용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출에 제공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한 것은 적법한 청구라고 보이며, 환급신청시 수출용원자재에 대하여 일괄 환급신청하도록 규정한 것은 수출용 원재료의 확정과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일괄신청을 하지 못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세청장이 고시한 환급사무처리고시 제2-4-1조 제1항에 환급신청인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동 규정은 환급신청인이 일괄환급신청절차에 따르지 못한 예외적 사유 등을 일반적으로 열거한 것으로서 동 규정에서 열거되지 아니하였다하여 환급특례법 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용원자재로 사용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출에 제공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한 환급신청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처분청에서도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수입신고시 자재코드번호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쟁점물품의자재코드가 명시된 Invoice를2005.7.7.제출받아 수입신고서의 정정승인을 하여 준 사실을 감안하여 볼 때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법인의 추가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OO O O OOOOOOOOOO, OOOOOO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