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HSK 8536.9-1000호에 분류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용도세율적용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면 양허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HSK 8536.9-1000호에 분류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용도세율적용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면 양허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O세관장이 2005.8.26. 청구법인에게 한관세 225,089,540원, 부가가치세 22,290,21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3.7.2. 부터 2005.6.18 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외 318건으로 인쇄회로기판용Connector(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HSK 8536.69-9000호(기본관세율 8%) 또는 HSK 8536. 90-9090호(기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05.6.15. 쟁점물품이 인쇄회로기판에 장착되는 형태로 제작된플러그와 소켓으로 보아 HSK8536.69-1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결정(품목분류과-104505호)하였고,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과다납부한 것으로 보아 2005.6.30 및 같은 해 8.2. 관세 225,089,540원, 부가가치세 22,290,210원, 합계 247,379, 750원을 감액경정청구(내역 붙임)하였으며,처분청은 2005.8.26.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용도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기본관세율 보다 WTO 양허관세율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는 물품이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이 2005.6.15.쟁점물품은인쇄회로기판에 장착되는 형태로 제작된플러그와 소켓으로 보아 HSK8536.69-1000호(기본관세율 8%, 양허관세율 0%)로 분류결정(품목분류과-104505호)하였는 바, 본 건의 쟁점은 용도세율적용여부가 아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것으로서HSK 8536.69-1000호 이외로는 분류될 수 없는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5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기본관세율 보다 양허관세율이 낮은 경우에는 양허관세율을 우선 적용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양허관세율 0%를 적용하여야 한다.
(2) 쟁점물품은용도세율적용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관세법 제83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면,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도세율적용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기본통칙(제83-0-1)(용도세율적용제외)과 재경부 유권해석(제도 1242-286, 1978.4.27)에서도 특정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은 용도세율적용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인쇄회로기판에 장착되는 형태로 제작된플러그와 소켓으로서 인쇄회로용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용도세율적용신청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1) 관세율표 HS 8536 전기회로의 개패용, 보호용, 접속용 기기(예:개폐기·계전기·퓨즈·서어지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접속함) 다만, 1,000볼트 이하의 것에 한한다.(기본관세율 8%) HS 8536.6 램프홀더·플러그와 소켓 HS 8536.61 램프홀더 HS 8536.69 기타 HS 8536.69-1000 동축케이블 또는 인쇄회로용의 것 (기본관세율 8%, WTO 양허관세율 0%) HS 8536.69-9000 기타(기본관세율 8%, WTO양허관세율 13%) HS 8536.90-9090 기타(기본관세율 8%, WTO양허관세율 13%)
(2) 관세법 제38조의 3【수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한다)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49조【세율의 종류】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세율
2. 잠정세율 3.제51조 내지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율 제50조【세율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49조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생략)
2.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 3.~4.(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제2항 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잠정세율,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 제3호의 세율중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제2항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하여 적용한다.(단서생략)
④, ⑤ (생략) 제73조【국제협력관세】
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다만, 특정국가와의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기본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세율·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
① 별표 관세율표나 제50조 제4항·제65조·제67조의 2·제68조·제70조 내지 제73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3) 관세법 시행령 제97조【용도세율 적용신청】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는 때부터 당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그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사용방법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대통령령 제17839호, 2002.12.30) 제2조【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의하여 세계무역기구회원국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는 별표 1의 가 내지 별표 1의 다에 의한다. 〔별표 1의 가] 공산물·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 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제2조 관련) 품목번호 품 명 세 율(%) 8536.6 램프홀더·플러그와 소켓 8536.69 기타 8536.69-1000 동축케이블 또는 인쇄회로용의 것 0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본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와 같다. (2)쟁점물품(Connector)은 플라스틱 하우징과 비금속제의 Bracket, 접속단자(Pin의 수는 규격에 따라 다양)로 구성되어 인쇄회로기판(PCB: Printer Circuit Board)에 장착되는 형태로 제작되었고,인쇄회로기판에서 선로(회로)와 다른 선로(회로)를 전기적으로 접속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청구법인의 품목분류질의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은 2005. 6.15.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와 관세율표해설서 제8536호(Ⅲ)(A)(1) 플러그 및 소켓에 대한 해설내용을 근거로 하여 쟁점물품이 “인쇄회로기판에 장착되는 형태로 제작된 인쇄회로용의 플러그와 소켓”으로서 HSK 8536.69-1000호로 분류결정하고 이를 청구법인에게 회신(품목분류과-104505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이를 근거로 2003.7.2부터 2005.6.18.까지 HSK 8536.69-9000호(기본관세율 8%, 양허관세율 13%) 또는 HSK 8536.90- 9090호(기본관세율 8%, 양허관세율 13%)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이 HSK 8536.69-1000호(기본관세율 8%, 양허관세율 0%)에 분류되어 양허관세율이 우선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통관시 용도세율적용신청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양허관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하여 이를 거부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쟁점물품이 관세평가분류원에서 품목분류결정(품목분류과- 104505, 2005. 6.15.)한 바와 같이 HSK8536.69-1000호에분류되는 물품이라는 점에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의 다툼은 없고, 관세청장이 고시한 사후관리에관한고시(제2003-30호 및 제2004-53호, 2004.12.31)와 관세청 지침(심사정책47350-14, 2003.1.8, 심사정책47350-56, 2003. 1.15)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용도세율적용관련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적용기간 적용대상 및 절차 세종 HSK 품 명 용 도 2003.1.15 ~ 2003.8.19 별표1의 가(228번)·용도세율적용신청대상·사후관리생략대상 양허 세율 8536.69 -1000 소 켓 인쇄회로용 2003.8.20 ~ 2004.12.31 별표1의 다(70번)·용도세율적용신청생략대상·사후관리생략대상 양허 세율 “ 소 켓 인쇄회로용 2005.1.1 이후 별표1의나(203번)·용도세율적용신청대상·사후관리서면확인대상 양허 세율 “ HSK상품명 동축케이블 또는 인쇄회로용 (나) 관세법 제50조(세율적용의 우선순위) 제2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법 제73조에 의한 국제협력관세가 기본세율 보다 낮은 경우에는 국제협력관세율(WTO 양허관세율 등)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대통령령 제17839호, 2002.12.30) 제2조에 “1994년도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에대한마라케쉬의정서에 의하여 세계무역기구회원국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는 별표 1의 가 내지 별표 1의 다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별표 1의 가] 에 쟁점물품이 분류되는 품목번호 8536.69-1000호의 양허관세율은 0%로서 기본 관세율 8% 보다 낮게 양허되어 있다. 쟁점물품은 인쇄회로기판용에 적합하도록 제작되어 2005.6.15. 관세평가분류원이 분류결정한 바와 같이 HSK 8536.69-1000호 이외의 호에는 분류될 수 없는 물품으로서 WTO 양허세율 적용대상국가인 일본 및 홍콩으로부터 수입되었으므로관세법 제5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관세율 8% 보다 낮은 세율인 WTO 양허관세율 0%가 우선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관세법 제83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면,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용도세율적용신청대상에서 제외되고, 관세법 기본통칙(제83-0-1)(용도세율적용제외)과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제도1242-286, 1978.4.27)도 특정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은 용도세율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으며 관세청장이 정한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제2003-30호 외)등에서도 쟁점물품은 사후관리생략대상으로서 2003.8.20.부터 2004.12.31.까지는 용도세율적용신청생략대상으로 지정한 사실을 감안할 때,쟁점물품은 인쇄회로용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어 용도세율적용신청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수입신고시에 용도세율적용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양허관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 관세법 제38조의 3 제2항에 근거하여 과다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고 한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OOO OOOOOO (OO O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