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관세청장 고시에 용도세율적용신청생략 및 사후관리 생략물품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용도세율 적용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관세청장 고시에 용도세율적용신청생략 및 사후관리 생략물품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용도세율 적용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2000관0086 / 국심2000관0086 / 국심2000관0086 /
[주 문] OOOO세관장이 2005.8.26 및 2005.9.15.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2003.7.4.부터 2005.6.15.까지 수입신고번호 40977-03-0700935호 외 334건으로 Pellicle(모델: WT8A30 외,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HSK 3926.90-9000호(기타의 플라스틱 제품, 기본세율 8%)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2) 청구법인은 관세평가분류원에서 2005.6.7.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인 Pellicle(모델: WT8A30)에 대하여 HSK 9010.90-1010호(반도체제조용 부분품과 부속품, 양허세율 0%)로 품목분류회신(품목분류과-104423호)하였으므로 쟁점물품도 HSK 9010.90-101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하여 2005.6.29, 2005.9.1, 2005.9.12. 3차에 걸쳐 처분청에 위 수입신고수리분에 대한 관세 308,667,580원 및 부가가치세 30,866,960원의 환급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처분청은 본 건 쟁점물품 수입통관시 용도세율적용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여 2005.8.26 및 2005.9.15.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38조의 3【수정 및 경정】① 생략.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한다)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49조【세율의 종류】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세율
2. 잠정세율
3. 제51조 내지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율 제50조【세율적용의 우선순위】①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은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49조 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생략
2.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 3.~4.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 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ㆍ잠정세율,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 제3호의 세율 중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제2항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하여 적용한다. (단서생략) 제73조【국제협력관세】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단서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ㆍ세율ㆍ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① 별표 관세율표나 제50조 제4항 65조 제67조의 2 제68조 제70조 내지 제73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2) 관세율표 HSK 3926.90.9000 기타의 플라스틱제품 기본 8% HSK 9010.4 감광성 반도체 재료에 회로모형을 투영 또는 드로잉하는 기계 HSK 9010.41.0000 웨이퍼상에 직접 그리는 기계 HSK 9010.42.0000 스텝 앤 리피트 얼라이너 HSK 9010.49.0000 기타 HSK 9010.90-10 반도체 제조용의 것 HSK 9010.90-1010호제9010.41호 내지 제9010.49호의 것과 제9010.50.1000호의 것 양허 0%
(3) 관세법 시행령 제97조【용도세율 적용신청】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는 때부터 당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전까지 그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사용방법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대통령령 제17839호, 2002.12.30) 제2조 (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의하여 세계무역기구회원국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는 별표 1의 가 내지 별표 1의 다에 의한다. 〔별표 1의 가] 공산물·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 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제2조 관련) 품목번호 품 명 세 율(%) 9010.90-1010 제9010.40호 내지 제9010.49호의 것과 제9010.50.1000호의 것 0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Pellicle)은 HSK 9010.42호의 감광성 반도체 재료에 회로모형 투영기 또는 드로잉하는 기기의 포토마스크(Reticle)에 장착되어 Accessory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가장 주요하고 본질적인 기능인 포토마스크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다.
(2) 관세평가분류원은 2005.6.7. 쟁점물품의 일종인 Pellicle(모델: WT8A30)에 대해 “본 물품은 레티클이나 포토마스크에 부착되어 회로투영기에서 포토마스크의 회로모형을 반도체 Wafer에 전송할 때 사용되는 부품으로서 관세율표 제90류 주2(a)(b)규정에 의거 HS 9010호에 분류되는 기기의 포토마스크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Accessory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HSK 9010.90-1010호에분류한다”고 결정하여 회신(품목분류과-104423)하였는바, 청구법인이 2003.7.4.부터 2005.6.15.까지 HSK 3926.90-9000호(기본세율 8%)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은쟁점물품에 대하여위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회신을 근거로 HSK 9010.90-1010호(양허세율 0%, 반도체제조용 부분품과 부속품)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본 건 쟁점물품 수입통관시 용도세율적용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 건 쟁점물품이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회신(품목분류과-104423, 2005.6.7.)내용과 같이 HSK 9010.90-1010호에분류되는 물품이라는 사실에는 청구법인 및 처분청간에 이견이 없고, 관세청장이 고시한 사후관리에관한고시(OOOOOOOOO, OOOOOOOOOO) [별표1의 다]의 ‘용도세율적용신청 생략 및 사후관리 생략물품’(제3-1조 제2항 관련) 연번 제89번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연번 세종 HSK 관세율표상 품명 용도 및 규격 89 양허세율 9010901010 HSK상 품명 반도체제조용
(4) 처분청은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용도세율적용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비록 용도세율 적용대상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심판결정례인 OOOOOOOOOO(OOOOOOOOO)를 이 건 경정청구 거부사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본 결정사례는 해당물품이 용도세율 적용대상물품으로서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용도세율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해당 세관장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서, 본 건 쟁점물품의 경우는 관세청에서 HSK 9010.90-101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고, HSK 9010.90-1010호로 분류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 고시인 사후관리에관한고시(OOOOOOOOO, OOOOOOOOOO)에도 용도세율적용신청 생략물품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본 건의 경우에 위 심판결정사례(OOOOOOOOOO, OOOOOOOOO)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5) 관세법 제5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법 제73조(국제협력관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즉 양허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인바,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대통령령 제17839호, 2002.12.30) 제2조에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의하여 세계무역기구회원국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는 별표 1의 가 내지 별표 1의 다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1의 가] 에 품목번호 9010.90-1010에 대하여 양허세율 0%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6) 따라서, HSK 9010.90-1010호에분류되는 쟁점물품은 양허세율 0%가 적용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 고시인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OOOOOOOOO, OOOOOOOOOO)에도 용도세율적용신청 생략 및 사후관리 생략물품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관세법 제38조의 3 제2항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다 납부된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서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용도세율 적용신청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