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환급청구거부통지와 마찬가지로 수입녹용을 사용하여 제조수출한 것이 아니므로 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관세등의 환급이 불가함을 회신(○○이하 “쟁점회신”이라 한다)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5관0195 선고일 2006-10-10

[요지] 환급청구에 대한 환급청구 거부처분을 재차 확인해 준 통지는 불복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개요 및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 가. 청구법인은 1997.10.8. 부터 1998.3.25. 까지 수입신고번호 OOO(1997.10.8.)외 2건으로 수입한 녹용을 가공하여 추출한 녹용엑기스를 1998.12.29. 수출신고번호OOO호외 1건으로 수출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은 후 2000.12.27. 처분청에 관세 64,904,180원, 특별소비세 38,942,420원, 교육세 11,682,720원, 합계 115,529,320원(이하 “관세등”이라 한다)에 대한 환급을 신청(이하 “쟁점환급청구①”이라 한다)하였으나, 처분청은 2001.1.19. 청구법인이 위장수출 등의 방법으로 관세등을 부정환급 받은 혐의가 있다하여 동 위장수출 사건처리 종결시까지 환급금 지급결정을 보류한다는 환급결정보류통지(OOO)를 하였고, 2004.5.11. 수입 녹용을 사용하여 제조수출한 것이 아니므로 환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관세등의 환급 신청서류를 반려하는 환급청구거부통지(OOO, 이하 “쟁점환급청구거부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05.7.21. 쟁점환급청구①의 환급청구이유와 같은 이유로 처분청에 다시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이하 “쟁점환급청구②”라 한다)하였으나, 처분청이 2005.7.22. 쟁점환급청구거부통지와 마찬가지로 수입녹용을 사용하여 제조수출한 것이 아니므로 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관세등의 환급이 불가함을 회신(OOO이하 “쟁점회신”이라 한다)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법령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①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관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⑤(생략)

⑥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내국세등의 부과·징수·감면·환급 등에 관한 세관장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생략) 같은 법 제131조【심판청구】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①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14조【환급의 신청】①관세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생략)

3. 판단

  • 가. 청구법인은 쟁점환급청구①을 제기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환급청구거부통지를 받고 이에 대한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불복기간이 도과된 상황에서 다시 쟁점환급청구①과 같은 내용의 쟁점환급청구②를 제기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환급청구거부통지와 같은 취지의 쟁점회신을 통보받은 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동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나.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14조에 의하면 관세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환급청구①(2000.12.27.)은 수출등에 제공된 날(1998.12.29.)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을 하였으나 쟁점환급청구②(2005.7.21.)는 법에서 정한 기한을 도과하여 신청을 한 것이 확인된다.
  • 다. 처분청으로부터 환급청구거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환급신청기간 내라 하더라도 당초의 환급청구와 동일한 환급청구를 다시 할 수 없고 환급청구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통하여 환급여부를 다투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법에서 정한 기한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고 당초의 환급청구와 같은 환급청구를 다시 한 쟁점환급청구②는 법에서 정한 환급신청기간을 도과하여 한 청구일 뿐만 아니라 쟁점환급청구②에 대한 처분청의 쟁점회신은 쟁점환급청구①에 대한 환급청구거부처분을 재차 확인해 준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이를 볼복대상으로서의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없는 바, 쟁점회신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