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중계약서 및 송금내역 자료 등의 증빙자료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수입신고한 금액을 부인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이중계약서 및 송금내역 자료 등의 증빙자료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수입신고한 금액을 부인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2.~6. (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단서 생략) 같은법 제38조3【수정 및 경정】 ①~② (생략)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세액의 경정】 ① (생 략)
② 세관장은 법 제38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경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규격 및 수량
2. 경정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3. 경정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4. 가산세액
5. 경정사유
6. 기타 참고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납부할 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1) OO세관장이 2005.5.6. 청구법인을 관세포탈 혐의 등으로 OOOOOOO에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에 부족세액에 대한 세액경정통보를 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5.7.18. 청구법인에게 세액경정고지를 하였으며, OOOOOOOO은 2006.2.28. OOOOOOO이 기소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 청구외 김OO(청구법인의 전무) 및 청구법인에 대하여 각각 벌금형(3천만원)의 약식명령 처분(2006고약 5761)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셔츠, 긴바지, 스판자켓 등의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이중계약서, 이중가격이 기재된 FAX자료·원가계산서·입고분정산서, 송금내역 증빙자료 및 청구외 김OO이 이중가격으로 기재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실제거래가격이라고 진술한 조서와 2004년이후 포괄계약이 없었다는 자술서 등을 근거로 이중가격이 표시된 이중계약서의 높은 가격이나 이중가격으로 구분 기재된 금액을 각각 합한 금액 등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경정처분한 것이 제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등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며, 같은 법 제38조의3 제3항 및 시행령 제34조에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경정전후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세액과 가산세액, 경정사유 등을 기재한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수출자에게 실제지급한 거래금액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구체적인 사유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한 세액경정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및 근거과세에 반하는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입수한 이중계약서, 이중가격이 기재된 FAX자료·원가계산서·입고분정산서 등의 메모지 및 송금내역자료 등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경정처분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중계약서는 쟁점물품 제조용 원단의 변경이나 하자, 납기 지연에 따른 이월상품의 가격할인 반영, 포괄계약후 개별계약 전환 등의 사유로 수출자와 합의하여 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신고가격이 실제지급가격이며, 또한, 수입신고금액 외에 추가 송금금액은 구매수수료로서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OOOOOOOO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청구법인 등을 처벌한 점, 청구외 김OO이 2004년 이후 포괄계약을 체결한 점이 없다고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점, 재계약의 원인이 된 자료나 구매수수료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부족 등 충분한 소명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중계약서 및 송금내역 자료 등의 증빙자료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경정절차에 따라 경정전후의 과세표준·세율·세액과 가산세액 및 경정사유 등을 표기하여 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금액을 부인하고 이 건 경정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