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분할선적되어 각기 다른 세관에 날짜를 달리하여 수입신고된 물품을 하나로 보아 품목분류할 수는 없음
[요지] 분할선적되어 각기 다른 세관에 날짜를 달리하여 수입신고된 물품을 하나로 보아 품목분류할 수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2005.4.13.부터 2005.6.22.까지 ‘팬티형 기저귀 생산라인’을 구성하는 ‘OOOOOOOOO OOOOOO OOOOOOOOO 등’을OO세관 및 OOOO세관에 분할수입신고하면서 완성품으로 품목분류하여 관세감면을 받고자 관세법 제252조의 규정에 의거 수입신고수리전반출을 신청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2) 청구법인은 각각 세관별로 따로 수입신고되어 반출된 물품전체를완성품으로 보아 하나의 품목분류를 적용하여공장자동화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처분청의문제제기에 대하여2005.6.27. 관세청장에게 질의하였는바,관세청장은 2005.6.29. 수입신고한 세관별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고 회신(OOOOOOOOOO)을 하였다.
(3) 처분청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2005.4.13) 외 6건으로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하였던‘OOOOOOOOO OOOOOO OOOOOOOOO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완성품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여 공장자동화 관세감면을 승인하지 않고 2005.8.24. 관세 OO,OOO,OOOO, 부가가치세 O,OOO,OOOO, 농어촌특별세 환급 O,OOO,OOOO, 합계 OO,OOO,OOOO을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4. 기계ㆍ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ㆍ기구ㆍ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동 시행규칙 제46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② 법 제9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따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생략
2. 기계ㆍ전자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ㆍ기구 및 설비 가.전자적인 제어방식에 의하여 주된 공정이 자동화된 기기
7. 기저귀(팬츠형기저귀를 포함한다) 또는 생리대 제조에 필요한 자재를 자동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공장자동화제어시스템으로서 맨머신인터페이스(Man-Machine Interface)를 통하여 통합관리되고, 중앙처리장치(CPU), 근거리통신망(LAN) 또는 엠에이피(MAP)개념으로 제어가 가능한 것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생략
2. 이 통칙 제1호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 받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수리전 반출신청(승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신고수리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쟁점물품은 팬티형 기저귀 생산라인을 구성하는 공정제어시스템과 접착제 자동공급시스템의 일부로서 2005년 4월부터 6월까지 분할선적되어 선박편으로 운송된 생산라인의 본체는 OO세관에서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았고, 주로 본체를 구성하는 부속기기로서 항공편으로 수입된 것은 OOOO세관을 통하여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았는바, 이 건 처분경위는1. 처분개요의 기재사실과 같다.
(2) 본 건 관련으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OO세관에서 수입신고수리전반출승인을 받은 물품과 함께 완성품으로 보아 하나의 품목분류를 적용하여공장자동화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2005.6.27. 관세청장에게질의하였는바,2005.6.29. 및2005.7.21.관세청장이 회신(OOOOOOOOOO,OOOOOOOOOO)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할선적된 물품을 2개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을 받은 경우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2(가)의 규정은 세관별로 수입신고된 물품에 적용하는 것임 또한, 관세청장은 2000.1.28. ‘분할선적물품의 완성품분류기준’에 대하여 “완성품 또는 완성품의 주요특성을 갖춘 미조립상태의 물품을 동일 수입화주가 분할선적수입한 경우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수리전 반출한 물품에 한하여 최종 선적분과 함께 완성품으로 분류할 수 있음”이라는 유권해석(OOOO OOOOOOOO)을 한 바 있다.
(3) 관세법 제16조에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4-4조 제1항 제1호에 수입통관에 곤란한 사유가 없는 물품으로서완성품의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받고자 하는 물품이 미조립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경우에는 법 제2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신고수리전반출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2호 가에는 “각 호에 게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이 있는 때에는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의하여 완전 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OOOO세관을 통하여 수입된 쟁점물품과 OO세관에서 수입된 물품을 전부 합치면 ‘팬티형 기저귀 생산라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제401호(2004. 12.31)에 의한 ‘공장자동화물품에관한관세감면규칙’상의 감면대상(OO OO O OOOO)에 해당하나,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수입신고시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고 있는 관세법 제16조의 규정을 감안하여 볼 때 분할선적되어 각기 다른 세관에 날짜를 달리하여 수입신고된 물품을 하나로 보아 품목분류할 수는 없다고 여겨지며, 신고수리전 반출한 물품에 한하여 최종 선적분과 함께 완성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한 관세청장의 유권해석(OOOO OOOOOOOO, OOOOOOOOO) 및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4-4조 제1항 제1호의 ‘완성품의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받고자 하는 물품이 미조립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경우’라는 의미는 수입자를 위한 특례규정으로서동일한 세관에 수입신고한 경우에 나중에 최종 수입분과 함께 하나의 완성품으로 품목분류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처분청에서쟁점물품에 대하여 하나의 완성품으로 품목분류할 수 없다고 하여 관세감면신청을 불허하고 이건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