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분할선적되어 각기 다른 세관에 날짜를 달리하여 수입신고된 물품을 하나로 보아 품목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5관0189 선고일 2006-07-10

[요지] 분할선적되어 각기 다른 세관에 날짜를 달리하여 수입신고된 물품을 하나로 보아 품목분류할 수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2005.4.13.부터 2005.6.22.까지 ‘팬티형 기저귀 생산라인’을 구성하는 ‘OOOOOOOOO OOOOOO OOOOOOOOO 등’을OO세관 및 OOOO세관에 분할수입신고하면서 완성품으로 품목분류하여 관세감면을 받고자 관세법 제252조의 규정에 의거 수입신고수리전반출을 신청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2) 청구법인은 각각 세관별로 따로 수입신고되어 반출된 물품전체를완성품으로 보아 하나의 품목분류를 적용하여공장자동화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처분청의문제제기에 대하여2005.6.27. 관세청장에게 질의하였는바,관세청장은 2005.6.29. 수입신고한 세관별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고 회신(OOOOOOOOOO)을 하였다.

(3) 처분청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2005.4.13) 외 6건으로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하였던‘OOOOOOOOO OOOOOO OOOOOOOOO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완성품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여 공장자동화 관세감면을 승인하지 않고 2005.8.24. 관세 OO,OOO,OOOO, 부가가치세 O,OOO,OOOO, 농어촌특별세 환급 O,OOO,OOOO, 합계 OO,OOO,OOOO을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기저귀 제조기계의 본체부분은 선박편으로 운송하여 OO세관장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받았고, 일부 부분품은 항공편으로 운송하여 OOOO세관장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전반출을 승인받아 본체부분과 결합하여 ‘팬티형 기저귀 생산라인’을 설치완료하였는바,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본체부분을 하나의 완성품으로 품목분류하고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공장설비를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일세관에 수입신고하여야 완성기계로 품목분류한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분할선적되어 반입된 물품을 완성품으로 품목분류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입신고수리전반출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완성품으로 품목분류하고 공장자동화 관세감면을 받기 위하여 수입신고수리전반출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이를 승인하였다가 최종 수입신고수리시에 각 세관별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고 하여 관세감면을 거부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완성품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를 받고자 하는 물품이 미조립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경우 관세법 제252조의 규정에 의거 세관장이 신고수리전반출을 승인하는 것은 동시에 수입신고되지는 않았지만 통관절차의 특례에 따라 각기 다른 수입신고를 동일한 시기로 인정하는 것으로 동일한 세관에 수입신고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할선적된 물품을 2개세관에 수입신고하고 수입신고수리전반출승인을 받은 경우 각 세관별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는 관세청장의 유권해석(OOOOOOOOOO, OOOOOOOOO)에 따라 각 세관에 수입신고된 물품별로 품목분류하여야 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완성품 세번으로 품목분류를 받고자 신고수리전 반출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승인한 바 있으나 이것은 동일한 세관에 수입신고한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타세관에 수입신고한 물품과 연계성을 인정하여 승인을 한 것이 아니다. 즉,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물건확정시기는 수입신고시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한다’는 관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각기 다른 세관에 수입신고한 물품을 각각 품목분류하여야 하므로 이를 하나의 완성품으로 품목분류하고 관세감면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분할선적되어 다른 세관에서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물품과 쟁점물품을하나의 완성품으로 보아공장자동화감면대상(완성품으로품목분류)으로 볼 것인지여부
  •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이하생략) 같은 법 제252조【수입신고수리전 반출】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제248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수리전에 당해 물품이 장치된 장소로부터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거나 제24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같은 법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4. 기계ㆍ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ㆍ기구ㆍ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동 시행규칙 제46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② 법 제9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따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생략

2. 기계ㆍ전자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ㆍ기구 및 설비 가.전자적인 제어방식에 의하여 주된 공정이 자동화된 기기

  • 나. 물류자동화시스템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재정경제부령 제401호, 2004.12.31) 연번 관세율표번호 부호 품 명 규 격 79 8424 8479 20 30,50,89 정량공급(토출)장치 또는 자동공급장치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7. 기저귀(팬츠형기저귀를 포함한다) 또는 생리대 제조에 필요한 자재를 자동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언와인딩, 절단 또는 연결공급하는 것으로 최대공급량이 분당 600개(pcs/min)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것
  • 나. 접착용 원료를 공급하는 것으로 최대공급량이 시간당 50킬로그램(㎏/h) 이상인 것 224 8479 8537 9032 89 10,20 81,89 기능분산형공정제어컴퓨터, 공장자동제어시스템, 공정제어시스템 또는 공정감시시스템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1. 공장자동화제어시스템으로서 맨머신인터페이스(Man-Machine Interface)를 통하여 통합관리되고, 중앙처리장치(CPU), 근거리통신망(LAN) 또는 엠에이피(MAP)개념으로 제어가 가능한 것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생략

2. 이 통칙 제1호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 각 호에 게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이 있는 때에는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의하여 완전 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나. 생략 3~6. 생략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4-4조(신고수리전 반출) ① 수입통관에 곤란한 사유가 없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신고수리전반출을 승인할 수 있다. 1.완성품의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 받고자 하는 물품이 미조립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경우 2.~4. 생략

② 제1항에 의한 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 받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수리전 반출신청(승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신고수리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팬티형 기저귀 생산라인을 구성하는 공정제어시스템과 접착제 자동공급시스템의 일부로서 2005년 4월부터 6월까지 분할선적되어 선박편으로 운송된 생산라인의 본체는 OO세관에서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았고, 주로 본체를 구성하는 부속기기로서 항공편으로 수입된 것은 OOOO세관을 통하여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았는바, 이 건 처분경위는1. 처분개요의 기재사실과 같다.

(2) 본 건 관련으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OO세관에서 수입신고수리전반출승인을 받은 물품과 함께 완성품으로 보아 하나의 품목분류를 적용하여공장자동화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2005.6.27. 관세청장에게질의하였는바,2005.6.29. 및2005.7.21.관세청장이 회신(OOOOOOOOOO,OOOOOOOOOO)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할선적된 물품을 2개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을 받은 경우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2(가)의 규정은 세관별로 수입신고된 물품에 적용하는 것임 또한, 관세청장은 2000.1.28. ‘분할선적물품의 완성품분류기준’에 대하여 “완성품 또는 완성품의 주요특성을 갖춘 미조립상태의 물품을 동일 수입화주가 분할선적수입한 경우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수리전 반출한 물품에 한하여 최종 선적분과 함께 완성품으로 분류할 수 있음”이라는 유권해석(OOOO OOOOOOOO)을 한 바 있다.

(3) 관세법 제16조에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4-4조 제1항 제1호에 수입통관에 곤란한 사유가 없는 물품으로서완성품의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받고자 하는 물품이 미조립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경우에는 법 제2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신고수리전반출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2호 가에는 “각 호에 게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이 있는 때에는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의하여 완전 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OOOO세관을 통하여 수입된 쟁점물품과 OO세관에서 수입된 물품을 전부 합치면 ‘팬티형 기저귀 생산라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제401호(2004. 12.31)에 의한 ‘공장자동화물품에관한관세감면규칙’상의 감면대상(OO OO O OOOO)에 해당하나,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수입신고시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고 있는 관세법 제16조의 규정을 감안하여 볼 때 분할선적되어 각기 다른 세관에 날짜를 달리하여 수입신고된 물품을 하나로 보아 품목분류할 수는 없다고 여겨지며, 신고수리전 반출한 물품에 한하여 최종 선적분과 함께 완성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한 관세청장의 유권해석(OOOO OOOOOOOO, OOOOOOOOO) 및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4-4조 제1항 제1호의 ‘완성품의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받고자 하는 물품이 미조립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경우’라는 의미는 수입자를 위한 특례규정으로서동일한 세관에 수입신고한 경우에 나중에 최종 수입분과 함께 하나의 완성품으로 품목분류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처분청에서쟁점물품에 대하여 하나의 완성품으로 품목분류할 수 없다고 하여 관세감면신청을 불허하고 이건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