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휴대폰제조용 스피커(Loudspeakers)가 하우징 없이 직경 50밀리미터 이하로서 주파수 대역이 300헤르쯔∼3.4킬로헤르쯔 범위에 해당하므로 HSK8518.29-1000호로 분류됨
[요지] 휴대폰제조용 스피커(Loudspeakers)가 하우징 없이 직경 50밀리미터 이하로서 주파수 대역이 300헤르쯔∼3.4킬로헤르쯔 범위에 해당하므로 HSK8518.29-1000호로 분류됨
[주 문] OO세관장이 2005. 6.24.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O원, 가산세 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의 경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 OO O)호외 37건으로 휴대폰용 스피커(이하“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전기통신용 확성기(Loudspeaker)"가 분류되는 HSK8518.29-1000호(양허 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이후,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HSK8518.29-9000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2004. 6. 17. 관세 O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O원, 가산세 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을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04. 7. 6.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OO세관장이 2005. 6.23.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은 관세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여 기 경정고지한 수입신고분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 OO O)외 26건의 쟁점물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관세 O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O원, 가산세 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을2005. 6.24.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품목분류에 대하여 관세청은 쟁점물품과 같은 휴대폰제조용 스피커를 HSK 8518.29- 1000호(관세율 0%)로 분류결정(2005.10. 7.개최,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하였고,주식회사 OOOO 등이 제기한 유무선전화기제조용 스피커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실효주파수대역이 300㎐~3.4㎑인 경우 “전기통신용의 확성기”로 보아 HSK 8518.29- 1000호에 분류 된다고 결정(OO OOOOOOO, OOOOOOOOOOO OO)하였다. 쟁점물품은 휴대폰(무선전화기)제조용 스피커(Loudspeaker)로서 지름이 16밀리미터(㎜)이고, 정격주파수(응답주파수 ; 음향재생기능주파수)대역이 500㎐~15㎑, 공진주파수대역이 680㎐~920㎐(800㎐±15%),실효주파수 대역이 300㎐~3.4㎑인 것으로서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Technology Agreement, 이하 “ITA협정”이라 한다)에서 전기통신용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용도(전기통신용), 크기[50밀리미터(㎜) 이하] 및 실효주파수 범위(300㎐~3.4㎑)에 부합하므로 HSK 8518.29- 1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HSK8518.29-1000호(관세율 0%)의 전기통신용으로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등에 의한 용도세율적용을 신청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용도세율전용물품”으로 확인을 받아 신고수리받았고, 이후 관세법 제10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및 사후관리에관한 관세청 고시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사후관리를 받아온 물품이므로 이 건의 경정처분은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된다.
(3) 가산세부과에 대하여 용도세율적용물품인 쟁점물품은 관세감면물품과 같은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서관세법시행령 제39조(가산세) 제2항 제3호에서 가산세면제대상으로 규정한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부과는 부당하다.
(1) 품목분류에 대하여 관세청은 2005.10.11.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휴대폰제조용 스피커는 “실효주파수”를 기준으로 품목분류하여야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실효주파수대역”이 300㎐~3.4㎑인 경우에는 HSK 8518.29- 1000호(전기통신용의 확성기)로 분류하며,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HSK 8518.29-9000호(기타의 확성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한 관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OOOOOOOOOOOOO OOOOOO, OOOO OOO, OOOOOOO)에도 응답주파수의 한쪽 끝이나 양쪽 끝이 300㎐~3.4㎑의 범위를 벗어난다 하여도 지름 및 용도 등 다른 조건을 만족한다면 실효주파수대역이 300㎐~3.4㎑ 범위 이내인 물품은 정보기술협정(ITA)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쟁점물품은 OOOOO사에 납품하는 휴대폰제조용 스피커로서 실효주파수대역이 300㎐~3.4㎑에 해당하는지는 확인이 곤란하며, 정격주파수대역(500㎐~15㎑)이 전기통신용의 분류기준인 실효주파수 대역범위(300㎐~3.4㎑)를 벗어나므로 HSK 8518.29-1000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기타의 확성기가 분류되는 HSK 8518.29-9000호에 해당된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처분청의 용도세율전용물품 확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견해표명이 아니고, 또한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통관지세관장이 현품검사 또는 수입신고의 적법성여부를 심사하여 품목분류의 오류신고를 지적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는 바, 이 건의 경정처분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가산세부과에 대하여 관세법 제102조(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및 같은 법 제103조(관세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는 관세감면물품의 관세채권확보를 위하여 사후관리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쟁점물품과 같은 용도세율적용물품에 대하여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규정을 준용한다고 하여 쟁점물품이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면제대상으로 규정한 관세감면물품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 휴대폰제조용 스피커(Loudspeakers)가 전기통신용의 것으로서 HSK 8518.29-1000호(양허 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것으로서 HSK 8518.29-9000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2) 이 건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3)쟁점 휴대폰제조용 스피커(Loudspeakers)가 가산세면제대상인지
(1) 관련규정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고 한다)의 용어 및 관련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관세율표 HS 8518호: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Loudspeakers)(인클로우저에 장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마이크로폰과 1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및 음향증폭 세트 HS 8518.2:확성기(인클로우저에 장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HS 8518.29-1000: 전기통신용의 것(하우징 없이 직경 50밀리미터 이하로서 주파수 대역이 300헤르쯔~3.4킬로헤르쯔 범위의 것에 한한다) (양허 관세율 0%) HS 8518.29-9000: 기타 (기본 관세율 8%) ITA협정 부속서상의 8518.29호 Louderspeakers, without housing, having a frequency range of 300㎐ to 3.4㎑ with a diameter of not exceeding 50㎜, for telecommunication use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은 전기신호를 음성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을 가진 휴대폰제조용 스피커(Loudspeaker ; WD 529/Y8L: 2403 258 28702)로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지름이 16밀리미터(㎜)이고, 두께가 3.84밀리미터(㎜)이며, 공진주파수 대역은 800㎐±15%이고, 정격주파수 대역은 500㎐~15㎑이며, Frequency Range In Telecommunication Application 300㎐~3.4㎑로서 처분청은 관세평가분류원이 2004. 9.23. 및 같은 해 11.25. 쟁점물품 및청구외 업체(OOOOOOOO)가 수입한 유무선전화기용 스피커에 대하여 기타의 스피커가 분류되는 HSK 8518.29-9000호(관세율 8%)로 품목분류결정함에 따라 청구법인이2004. 7. 6.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2005. 6.23.채택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관세청은 관세평가분류원이 HSK 8518.29-9000호로 분류결정한 위 청구외 업체의유무선전화기용 스피커에 대하여실효주파수대역이 300㎐~3.4㎑인 경우에는전기통신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HSK 8518.29-1000호(관세율 0%)로 결정(2005.10. 7.)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실효주파수대역이 300㎐~3.4㎑에 해당되므로HSK 8518.29-1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한국산업규격 KS C6026-1985 콘 스피커 통칙(General Rules for Cone TypeLoudspeaker) 및 그 해설에서 음향기기의 주파수에 관하여 살펴보면, 정격주파수 대역은 사용하는 범위를 한정하기 위하여 스피커에 지정하는 주파수 대역으로서 스피커의 용도상 그 대역내의 신호만을 입력으로서 가할 것을 사용조건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하고 있고, 실효 주파수 대역은 스피커가 실용적으로 재생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스피커의 능력을 나타내는 성격의 것이라고 하고 있다. 또한 IT용어사전에서 주파수 응답(frequency response)은 진폭이 일정한 다양한 주파수의 입력 신호가 어떤 시스템에 들어왔을 때의 응답크기를 말하고, 그 대역은 사용하는 주파수의 소리를 내어 줄 수있는 범위로서 이 수치의 폭이 클수록 저음에서 고음까지를 폭넓게 재생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정격주파수 대역이 500㎐~15㎑로서 전기통신용 확성기의 분류기준인 주파수 대역 300㎐~3.4㎑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ITA 부속서상의 HS 8528.29호의 용어를 살펴보면 Loudspeakers,without housing, having a frequency range of 300㎐to 3.4㎑ with a diameter of not exceeding 50㎜, for telecommunication use 라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를 수용하여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8518.29-1000호에 영문을 그대로 표기하였는 바, 동 부속서에서 “having a frequency range of 300㎐ to 3.4㎑”라고 표현한 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주파수 대역 300㎐~3.4㎑에서만 반응하는 물품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음성주파수가 300㎐~3.4㎑인 점을 감안하면, 동 주파수 대역에서만 반응하는 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또한 주파수 300㎐~3.4㎑는 유선전화 음성주파수대역(VFB, VoiceFrequency Band)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동 대역을 ITA 협정에 의한 양허관세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용으로 보는 것은 유무선 전화통신상에서 음성을 최적의 상태로 재생할 수 있는 대역이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한편, 실효주파수 대역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고, 스피커(Loudspeakers)에 대한 한국산업규격에서 “유효주파수”로 수용하여 사용되고 있음을 관련자료(OOOOO OO OOOOOOOOO, OO O OOO OOOOOOO)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주파수 대역은 실효주파수 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동 주파수 대역을 포함하는 물품이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휴대폰제조용 스피커의 정격주파수 또는 응답주파수의 한쪽 끝이나 양쪽 끝이 300㎐~3.4㎑를 벗어난다하여도 실효주파수 대역이 300㎐~3.4㎑ 이내이고, 지름 및 용도 등 다른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ITA협정의 내용에 부합한 물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OO O OOOOOOOOOOOOOOOOOOOOOO OO,OO OOOOOOOO OO). (다)쟁점물품의실효주파수 대역이 전기통신용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쟁점물품에 대한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결정문 제04-09-16호와제조회사인 OOOOOOO사의 제품설명서(Electrical Specificationacc. IEC 268-5)에서전기통신에 적용시 주파수 대역(Frequ. Range In TelecomApplication)이 300㎐~3.4㎑이라고 표현한 것은 실효주파수 대역이300㎐~3.4㎑이라는 의미로 보여지며, 또한 쟁점물품은 하우징 없고, 지름이 16밀리미터(㎜), 두께가 3.84밀리미터(㎜)인 단일형 확성기로서 ITA협정 및HSK 8518.29-1000호에서 전기통신용으로 규정한 “하우징 없이 직경 50밀리미터 이하로서 주파수 대역이 300헤르쯔~3.4킬로헤르쯔 범위”에 해당되므로 HSK 8518.29-1000호의 “전기통신용의 확성기(Loudspeakers)”에해당된다고 판단된다OOO O OOOOOOOOOOOO OO,OOO OOOOOOOOOOOOOOOOO OO, OOO OOOOOO OOO OOOOOOOOO OOOOOO OOOOOOOOO, OOOOOOOOOOOOO(OOOOO OOOOO)O OOO. 따라서,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정격주파수 대역 500㎐~15㎑을 기준으로HSK 8518.29-9000호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OOOOOOOOO (OO O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