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사업 일체를 체납법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사업 일체를 체납법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OOO세관장이 2005.7.21. 청구인중 라OOO에게 한 관세 OOO원, 가산금 OOO원, 합계 OOO원과 라OOO에게 한 관세 OOO원, 가산금 OOO원, 합계 OOO원과 김OOO에게 한 관세 OOO원, 가산금 OOO원, 합계 OOO,OOO원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납부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④ 국세기본법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은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13호(생략) 국세기본법 통칙 39-0..2【과점주주 요건】①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1) 체납법인은 청구인중 라OOO, 김OOO 등이 2002.10.7. 설립하여 석류음료 판매사업을 영위해 온 법인의 사업일체와 장부상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2003.11.18. 대표이사 조OOO이 포괄 양수한 법인으로 납세의무성립일인 2004.3.3. 폐업하였으며, 쟁점물품은 조OOO 명의로 수입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납세의무성립일인 2004.3.3.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주식은 조OOO에게 양도되지 않은 채 기존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고, 주주중 청구인들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라OOO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으로 이들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지분율의 합이 90%이므로 청구인 전원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의한 과점주주임이 확인되며, 국세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자료 조회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04년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체납법인 주주구성 내역〉
(3)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대해 다툼이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한정위헌 결정OOO을 한 바가 있고, 청구인들은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사업일체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조OOO에게 양도한 점, 쟁점물품의 수입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조OOO 명의로 한 점 및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령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 또는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