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물품을 ‘기타의 작업트럭’으로 보아 HSK 8427.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리프트’로 보아 HSK 8428.10-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기타의 작업용 기계류’로 보아 HSK 8428.90-0000호에 분류할 것인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2005관0180 선고일 2006-06-30

[요지] 굴절방식의 승강대를 갖추고 있어 높은 곳을 오르내리면서 작업할 수 있도록 제작·설계되어 작업자나 작업도구를 이동(Lifting)시키는 점으로 보아 HSK 8428.90-0000호로 부류됨

[주 문] OO세관장이 2005.5.31.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의 과오납환급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수입한 ‘OOOOO OOOO OOOOOOOOO OOOOO’을 HSK 8428.90-0000호로 분류하는 것으로 하여 관련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2004.4.29.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OOOOO OOOO OOOOOOOOO OOOOO’(모델 OOOOOO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기타의 작업트럭’이 분류되는 HSK 8427.90-9000호(기본 8%)로 처분청에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리프트’로서 HSK 8428.10-1000호(양허 0%)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하여 2005.4.13. 관세 14,853,150원, 부가가치세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을 과오납환급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5.5.31. 이를 거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붐(Boom)에 장착된 작업대(Platform)에 작업자가 탑승하여 조절반으로 작업대를 상·하로 이동시키거나 구동장치를 작동시켜 단거리를 주행하는 자주식 고소작업대(高所作業臺)이다. 즉 쟁점물품은작업자가 작업대(Platform)에서 상하로 이동하여 관련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주용도로서 화물운반을 목적으로 하는 화물차로 볼 수 는 없으며 HSK 8428.10-1000호의 “리프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의 과오납 경정청구를 받아 들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관세율표 해설서 제8427호에 포크리프트 트럭은 “수직형의 마스트 위를 오르내리는 승강식 하대에 화물을 싣고 운반하는 것으로 운반중의 화물을 지지하고 또한 그것을 권양하거나 차량에 적재하도록 설계 제작되어 있다”고 하면서 “기계식 승강대를 갖춘 트럭: 전선·공공조명시설 등의 유지보수용 트럭”이 이 그룹에 포함되는 물품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본체의 이동을 위하여 엔진의 구동에 의한 이동용 바퀴가 부착된 물품으로 통칙1에 따라 “권양용 또는 하역용 장비가 결합된 작업트럭”으로 보아 제8427호에 분류되어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을‘기타의 작업트럭’으로 보아 HSK 8427.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리프트’로 보아 HSK 8428.10-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기타의 작업용 기계류’로 보아 HSK 8428.90-0000호에 분류할 것인 여부
  • 나. 관계법령 관세법 제38조의 3 【수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한다)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관세율표 HS 8427 포크리프트트럭 기타의 작업트럭(권양용 또는 하역용 장비가 결합된 것에 한한다) HS8427.10-9000기타의 전동기에 의하여 구동되는 자주식 트럭 기본세율 8% HS8427.20-9000 기타의 자주식 작업트럭 기본세율 8% HS 8427.90-9000 기타의 작업트럭 기본세율 8% HS 8428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 (예: 리프트·에스칼레이터·콘베이어·텔레페릭) HS 8428.10-1000 리프트 양허세율 0% HS 8428.90-0000 기타의 기계 양허세율 0%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 6. 생략. 관세율표 해설서 제8427호 (A)(1) 기계구동식의 포크-리프트트럭 이러한 트럭(때로는 대형의 것도 있다)은 수직형 마스트 위를 오르내리는 승강식 하대에 화물을 싣고 운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승강기구(lifting mechanism)는 보통 운전석의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운반중의 화물을 지지하고 또한 그것을 권양하거나 차량에 적재하도록 설계제작되어 있다. 관세율표해설서 제8428호 제8425호∼제8427호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기계를 제외하고 이호에는 자재와 화물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된다(권양·운반·적하·양하 등). 농업·금속야금등의 특정산업용으로 특수 제작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포함된다. 이 호는 고체용의 권양용 또는 하역용 기기에 국한되지 않으며, 액체 또는 기체용의 권양용 또는 하역용의 기기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보통 풀리ㆍ윈치 또는 잭 장치를 기초로 한 권양 또는 하역기계를 분류하며, 때때로 정치형 철강제구조물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이러한 보다 복잡한 기계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I) 비연속적 작동 기계 (A)리프트(lift): 이것은 보통 윈치와 케이블 혹은 수압·공기압 또는 유압으로 작동되는 램(rams)에 의하여 조작된다. 이것은 객실 또는 화물대를 수직으로 된 가이드바(guide bars)사이에 따라 상하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평형대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전기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어·정지·안전등 장치도 리프트와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인력구동 리프트도 포함된다. 래크(rack)와 피니온 톱니바퀴로 구동되는 리프트와 호이스트도 이 범주에 속한다. 이러한 리프트와 호이스트는 피니온 톱나바퀴를 운전하는 모터가 장착된 리프트 운전실과 톱니모양의 래크를 갖춘 마스트(mast)로 구성되어있다. 피니언 톱니바퀴가 톱니모양의 래크와 맞물리게 되면 리프트 운전실에서 단독으로 마스트를 적정한 속도로 상하로 움직이게 한다. (이하생략)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선박, 건물 내·외부 등 높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고소작업(高所作業)의 경우에 작업자가 작업에 필요한 장비나 물품을 가지고 적합한 위치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개발·제작된 장비로서, 그 기본구조는 유압으로 작동되는 램(ram)을 조작하여 지지대 위에 설치된 빔(beam) 또는 붐(boom)을 따라 작업대(platform)를 접이방식으로 상하로 이동시킨다. 쟁점물품의 사양을 살펴보면, 하부지지대에 바퀴를 장착하여 디젤엔진(6HP)방식으로 작업장소의 변경에 따른 단거리 이동을 위한 자주식이동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장비중량은 5,942kg이고, 구동속도는 시속 4.8km이며, 적재중량은 230kg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품목분류에 대한 기본원칙인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OOOO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OOOOOOOOOOOOOO OOOOOOO OOOO(OOOOO, OO OOOOOOO, OOOOOOO)에 대하여 2002.4.25.“전동기에 의해 구동되는 자주식 트럭”의 일종으로 보아 통칙 1에 의거HSK8427.10-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OOOOOOOOOOOOO)하였고, 이를 근거로 경정고지한 처분에 불복한 청구외 (주)OOOO의 소송제기에 대하여 OOOOOO에서 2005.4.1.HSK 8428.10호(양허세율 0%)의 리프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OOOOOOOOO)하였으며 처분청의 상고에 대하여 2005.7.25. OOO에서 기각결정(OOOOOOOOO)하였는바,OOOO은 위 판결을 근거로 하여OOOOOOOOOOOOOO OOOOOOO OOOO에 대하여 2006.2.28.HSK 8428.90-0000호로 품목분류를 변경(OOOOOOOOOOOO)한 사실이 확인된다.

(4) 관세율표 제8427호에는 “포크 리프트 트럭, 기타의 작업트럭(권양용 또는 하역용 장비가 결합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제8428호에는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칼레이터·콘베이어·텔레페릭)”가 분류되는데, 제8427호에 분류되는트럭은 무거운 물품을 적재·운반하는 것이 본래의 기능으로서 쟁점물품과 같이 자체이동을 위한 바퀴가 부착된 사실만으로는 이호의 분류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본질적인 기능 및 용도가 물품을 적재 또는 운반하는 데 있어야 제8427호에 분류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물품은 작업자를 탑승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작업대 난간이 설치된 점, 운반 및 설치가 용이하도록 중량이 230kg정도로 최소화되도록 제작된 점, 작업장소 변경에 따른 이동시 주행기능이 시속 4.8km의 저속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그 주된 용도가 무거운 물품을 적재 또는 운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작업자를 탑승시켜 그 작업자가 고소(高所)에서 자유로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8427호에 분류되는 차량으로 분류될 수는 없다고 여겨진다.

(5)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굴절방식의 승강대를 갖추고 있어 높은 곳을 오르내리면서 작업할 수 있도록 제작·설계되어 작업자나 작업도구를 이동(Lifting)시키는 점으로 보아 제8428호에 분류되어야 하나, 관세율해설서 제8428호 (Ⅰ) (A)리프트(Lift)에서 “이것은 객실 또는 화물대를 수직으로 된 가이드바(Gguide Bars)사이에 따라 상하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평형대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쟁점물품을 제8428.10호의 ‘리프트’로 분류하기 보다는 통칙 제1호에 의거 “기타의 권양·적하·양하용의 기계”로 보아 HSK 8428.90-0000호로 분류(OO OO OOO OOOOOOOOOOOO, OOOOOOOOO)여야 하므로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HSK 8428.90-0000호로 분류하는 것으로 하여 다시 관련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