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외 법인에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pcs당 미화 0.5달러를 제외한 금액을 법인이 물품의 대가로서 수출자에게 간접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실제거래금액으로 보아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외 법인에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pcs당 미화 0.5달러를 제외한 금액을 법인이 물품의 대가로서 수출자에게 간접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실제거래금액으로 보아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2.~6. (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단서 생략)
(1) 인천지방검찰청은 부산세관장이 2005.5.20. 청구인을 관세포탈 혐의 등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하여 이첩된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한 사실(2005 형제84704호, 2005.12.27.)이 확인된다.
(2) 쟁점물품 갑의 실제지급금액은 물품대금과 임가공비(미화 2달러/pcs)를 포함한 금액임에도 임가공비를 과세가격에서 누락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물품 을을 (주)OOOOOO으로부터 공급받기로 하는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물품대금은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자에게 직접 지급하면서 이를 실제지급금액으로 수입신고하는 한편, (주)OOOOOO에 별도로 대금을 지급한 내역 및 (주)OOOOOO이 수출자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물품 을의 대금은 신용장을 개설하여 지급한 금액과 (주)OOOOOO을 통하여 별도로 지급한 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정산하기로 한 내역 등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등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며, 같은조 제2항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주)OOOOOO에 지급한 금액은 구매대리행위에 따른 마진과 수수료로서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수입신고 금액 외에 별도로 지급한 금액은 실제거래금액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이를 포함하여 과세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OOOOOO에 지급한 금액은 마진과 구매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므로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만 있을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은 없는 반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임가공비를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누락하거나, (주)OOOOOO을 통하여 수출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쟁점물품 대가의 일부인 것이 확인되므로 (주)OOOOOO에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pcs당 미화 0.5달러를 제외한 금액을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대가로서 수출자에게 간접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실제거래금액으로 보아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9 월 4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