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환급청구에 대한 환급청구 거부처분을 재차 확인해 준 통지는 불복대상이 아님
[요지] 환급청구에 대한 환급청구 거부처분을 재차 확인해 준 통지는 불복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2002.1.29.부터 2003.4.11.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 OOOOOOOOOOO호외 258건으로 스카치위스키(윈저,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처분청에 잠정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OO세관장의 사후심사결과에 따른 쟁점물품 확정가격 결정통보에 따라 2004.4.7.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O,OOO,OOO원, 주세 OO,OOO,OOO,OOO원, 교육세 O,O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OOO원, 합계 OO,OOO,OOO,OOO원을 환급경정하였다.
(3) 청구법인은 위 환급금액 OO,OOO,OOO,OOO원에 대한 환급가산금 O,OOO,OOO,OOO원이 미지급되었다고 하여 2005.7.19. 처분청에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5.7.26. 불복제기기한이 경과한 동시에 환급가산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청구법인의 의무이행요구를 거부하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4)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잠정과세가격으로 수입신고하고 통관한 쟁점 주류에 대해 2004.4.7. 과다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경정하면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관세법 제2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2005.7.19. 청구법인이 한 환급가산금 지급 청구를 처분청에서 2005.7.26. 거부한 처분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심판청구한 이 건 청구는 적법한 것이다.
(2) 이 건환급가산금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주류의 수입과 관련하여 잠정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저가로 신고되었다고 하여 추징하면서 잠정가격신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고 납부하였는바, 본 건은 확정가격신고에 의한 환급이 아니고 세관장이 직권 확인한 과오납환급에 해당됨으로 당연히 환급가산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추징시에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환급시에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1)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청의 환급가산금 거부처분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하여 불복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2004.4.7. 청구법인에게 한 과납경정은 관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잠정신고 및 확정가격에 대한 차액을 환급한다는 것이므로 관세법 제48조의 환급가산금 대상이 아니며, 설사 세관장이 직권으로 확인한 과오납금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경정통지서를 수령한 날인 2004.4.7.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건 환급가산금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당초 잠정신고한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이나 청구법인의 이의가 없는 만큼 과오납부된 세액에 대한 환급경정처분이 청구법인의 확정신고를 기초로 한 처분이므로 관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가산금대상이 아니며, 서울세관장이 부족세액에 대하여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과 처분청의 과오납부된 세액에 대한 환급경정처분은 별개로서 잠정가격신고 중인 동일사안에 대하여 경정하면서 추징시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환급시에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 건 청구법인의 확정신고를 기초로 한 환급처분에 대하여 환급가산금 지급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119조 제1항에『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1조에『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02.1.29.부터 2003.4.11.까지 수입신고번호 41266-02- 0108912호외 258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처분청에 잠정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수입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은 서울세관장의 사후심사결과에 따른 쟁점물품 확정가격 결정통보에 따라 2004.4.7.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O,OOO,OOO원, 주세 OO,OOO,OOO,OOO원, 교육세 O,O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OOO원, 합계 OO,OOO,OOO,OOO원을 환급경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환급금액 OO,OOO,OOO,OOO원에 대한 환급가산금 O,OOO,OOO,OOO원이 미지급되었다고 하여 2005.7.19. 처분청에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2005.7.26.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불복제기기한이 경과한 동시에 환급가산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회신을 받고 2005.8.24.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관세법 제119조 제1항, 같은 법 제131조 및 국세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당초 환급결정처분이 있은 날(경정통지서를 수령한 날)인 2004.4.7.부터 90일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미 불복제기기한이 상당히 경과한 2005.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본 건이 확정가격신고에 의한 환급이 아니고 세관장이 직권으로 확인한 과오납환급에 해당되므로 당연히 환급가산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거부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오납환급청구권은 초과납부액의 경우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확정되며 환급세액의 경우에는 각 개별 세법에서 규정한 환급요건에 따라 확정되는 것(OO OO OOO OOOOOOO, OOOOOOOOOO)인 바, 본 건의 경우 과오납으로 확정된 세액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2005.7.19. 환급가산금을 과오납세액이라 하여 환급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2005.7.26. 처분청에서 거부하는 내용의 회신을 한 것은 정당하며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즉, 처분청의 환급거부회신은 이 건 불복제기기한이 경과함과 동시에 환급가산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하여 이를 불복대상으로서의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거부회신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절하지 아니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은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