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5관0167 선고일 2006-01-13

[요지] 경정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1. OOOO세관장이 2004.11.29. 청구인에게 한 관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 OOOO세관장이 2005. 6. 3. 청구인에게 한 부동산 압류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서울세관장은 청구외 주식회사 OOOO(대표이사 박OO)가 ‘OOO OOOO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실제수입가격을 저가신고하였다 하여 청구인 등을 관세법 등 위반혐의로 O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저가신고에 따른 실제지급금액 누락분에 대하여 2004. 6. 2. 처분청에 세액경정을 의뢰하였다. 처분청은 수입신고서상 납세의무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OOOO에게 2004. 6.29. 관세 등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2004.11.22. 주식회사 OOOO가 수입한 물품의 실화주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체납세액을 승계할 것을 확인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4.11.26.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정정후 일부 납부된 세액을 제외한 관세 등 OOO,OOO,OOO원을 경정고지(수령일 2004.12. 2.)하였다. 청구인은 2005. 4. 1. 납세의무자를 OOOOO 강OO외 1(박OO: 공동대표)로 다시 정정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3차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실제 행위자가 아닌 박OO에게 납세의무를 지울 법적근거가 없다하여 민원처리가 불가함을 통보하는 한편, 청구인이 체납액을 미납함에 따라 2005. 6. 3.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OOO OOO OOO OOO OOOO OO O,OOOO등)을 압류하자 청구인은 2005. 6.13. 청구인이 처분청에 2004.11.22. 제출한 실제 화주확인서와 체납세액 승계확약이 잘못된 것이라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경정고지를 취소할 것과 청구인의 재산압류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05. 6.17. 이를 수용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물품과 수입과 관련하여 관세포탈 혐의로 OOOO지방법원으로부터 재판을 받던 중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될 위기에 있었던 상황에서 포탈한 관세를 일부라도 갚을 목적으로 처분청에 분할납부를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이 아닌 주식회사 OOOO라는 이유로 분할납부를 할 수 없다 하면서 납세의무자를 청구인 명의로 바꾸면 분할납부를 허락해 주겠다는 답을 듣고 청구인은 본의와 다르게 주식회사 OOOO의 체납액을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고자 처분청에 수입물품 실제화주 확인서와 체납액 승계 확약서를 제출하고 납세의무자를 변경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항소심 진행 중 어려운 형편 때문에 부득이 납세의무자를 변경한 것이며, 청구인은 그 후 처분청에 제출한 수입물품 실제화주 확인서와 체납세액 승계 확약서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므로 쟁점물품과 관련된 관세는 최초 납세의무자인 주식회사 OOOO에게 부과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에게 부과한 관세 등 경정고지처분 및 부동산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관세 등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근거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실제화주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정정하여 부과한 것으로 OOOO지방법원 판결에서도 쟁점물품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의 명의를 이용하여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청구인이 2004.10.27. 제출한 관세분납신청서에서도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있고 청구인이 2004.11.22. 제출한 수입물품 실제화주 확인서 및 체납세액승계 확약서에서도 청구인이 실제화주임을 밝힘에 따라 2004. 11.26.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정정한 후, 2004.11.29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것인바, 청구인은 납세의무자 변경에 불복이 있으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불복기간이 도과(126일)한 후에 수차례 납세의무자 변경요청 민원을 제기하였을 뿐 불복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하고 청구인이 경정고지한 금액을 납부하지 않아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관세법 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규정 생략) 관세법 제12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131조【심판청구】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국세기본법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2004. 6.29. 수입신고서상 납세의무자인 주식회사 OOOO에게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실제화주확인서 등을 근거로 2004.11.26.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정정하고 2004.11.29 동 경정고지서를 배달증명으로 청구인에게 송달(우편종적조회에 의하면 2004.12. 2. 회사동료 이OO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됨)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하여 2005. 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경정고지를 받은 날인 2004.12. 2.로부터 90일 이내인2005. 3. 2.까지 위 관련법령에 따른 불복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5. 4. 1. 최초로 처분청에 납세의무자 변경요청 등 이의를 제기하였을 뿐, 관련법령에 따라 불복청구기간 내에 불복제기를 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청구인이 최초로 처분청에 제출한 민원이 이의신청의 형식을 갖추지 않았지만 이를 2004.12. 2.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보더라도 동 이의신청은 불복청구 기간이 도과되어 제기된 것으로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된다.

  • 나.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4.11.29. 경정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경정고지한 금액을 납부하지 않자 2004.12. 17. 독촉장을 배달증명으로 송달(2004.12.22. 청구인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독촉장을 받고도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5. 6. 3. 청구인의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 나)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화주라 하여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법정기한내에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동 처분이 확정되었으며, 그 후 체납된 관세등 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였으나 청구인이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결과 일부청구는 부적법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