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건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5관0166 선고일 2006-07-10

[요지] 수입신고 수리 사실만으로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 볼 수 없으므로 잘못 신고된 쟁점 물품의 품목분류를 바로잡아 차액관세를 경정고지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은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2003.6.2.)외 21건으로 OOOOOOOOOOOOO(모델 OOOO시리즈, 이하 “쟁점물품”이라한다)를 HSK 8541.40-9020호(양허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관세평가분류원에서 2004.10.6. HSK 8543.89-909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결정한 OOOOOOOOOOOOO(OO OOOOOOOOO)와 유사한 물품이라고 하여 관세부과제척기한이 도래하는 위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2005.5.24. 및 2005.5.30.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OO,OOOO, 부가가치세 O,OOO,OOOO, 가산세 O,OOO,OOOO, 합계 OO,OOO,OOOO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1999년부터 HS 8541호로 적용받아 수입통관해 왔으며, 2004.10.6.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결정일 이전까지 HS 8541호로 분류하는 관행이 일반 납세자들에게 받아 들여져 왔으며 또한 무관세로 원가조정이 완료되고 이미 제3자에게 판매된 이후에 과세하는 처분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관세법 제5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부당한 소급과세이다.
  • 나. 처분청 의견 과세관청이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잘못알고 일단 비과세결정을 하였으나 그 후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이며(OO O OOOOOOOOOOO, OOOOOOOOOO),일정기간 단순 과세누락된 사실을 가지고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HSK 8543.89-9090호에 분류되는쟁점물품에 대하여 부족납부된 세액을 경정한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5조【법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같은 법 제38조【신고납부】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의 기재사실과 같다.

(2)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OO O O OOOOOOOOOOO, OOOOOOOOOO OO)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사항을 처분청이 그대로 인정하여 수리한 사실만으로 품목분류결정 등 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수입신고를 수리한 사실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청이 과세가 되는 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아니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잘못신고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처분청이 바로잡아 관세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것을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