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수입신고 수리 사실만으로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 볼 수 없으므로 잘못 신고된 쟁점 물품의 품목분류를 바로잡아 차액관세를 경정고지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은 아님
[요지] 수입신고 수리 사실만으로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 볼 수 없으므로 잘못 신고된 쟁점 물품의 품목분류를 바로잡아 차액관세를 경정고지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은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2003.6.2.)외 21건으로 OOOOOOOOOOOOO(모델 OOOO시리즈, 이하 “쟁점물품”이라한다)를 HSK 8541.40-9020호(양허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관세평가분류원에서 2004.10.6. HSK 8543.89-909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결정한 OOOOOOOOOOOOO(OO OOOOOOOOO)와 유사한 물품이라고 하여 관세부과제척기한이 도래하는 위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2005.5.24. 및 2005.5.30.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OO,OOOO, 부가가치세 O,OOO,OOOO, 가산세 O,OOO,OOOO, 합계 OO,OOO,OOOO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같은 법 제38조【신고납부】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의 기재사실과 같다.
(2)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OO O O OOOOOOOOOOO, OOOOOOOOOO OO)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사항을 처분청이 그대로 인정하여 수리한 사실만으로 품목분류결정 등 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수입신고를 수리한 사실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청이 과세가 되는 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아니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잘못신고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처분청이 바로잡아 관세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것을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