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조건부면세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교통세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5관0161 선고일 2006-06-05

[요지] 물품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교통세조건부면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교통세면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교통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4.21.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외 1건으로 HSK 2710.11-2000호에 분류되는 소형항공기 연료(AV GAS,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교통세 비과세품목으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교통세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조건부면세대상으로서 청구인이 조건부면세신청없이 교통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2005. 4. 6. 과세전통지를 거쳐 같은 해 2005. 5.26. 교통세 OO,OOO,OOO원, 교육세 O,OOO,OOO원, 가산세 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8. 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교통세부과대상 여부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OOOOOOO에서 학생훈련용의 소형항공기의 연료유로서 국내생산이 되지 않아 OOOOOOO 및 건설교통부 등으로부터 공급협조요청이 있어 호주로부터 수입하게 되었다. 교통세법 제2조에 의하면, 교통세과세대상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교통세과세물품은 “휘발유, 석유사업법에 의한 휘발유 및 유사한 유사석유제품” 및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기계, 차량의 연료로 사용하는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세법 제2조 제4항에는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4. 8월경 재정경제부는 국내정유사가 수입한 유동촉매분해(FCC: Fluidized Catalystic Cracking) 휘발유에 대해서는 교통세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하였는 바, 쟁점물품은 명칭이 비록 휘발유라고 하더라도 소형항공기의 전용연료유로서 자동차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어 교통세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휘발유와이와 유사한 대체석유류”로 볼 수 없으므로 교통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2) 조건부면세신청에 대하여 조세면세신청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구조세감면구제법 제63조 제1항 또는 제2호에 따라 그 감면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감면되고 감면신청이 있어야만 감면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감면신청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므로 감면신청서의 제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정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고 판시(OOOOOOO OOO OOOOO OOOO)(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이 교통세조건부면세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쟁점물품은 당연히 교통세면세대상이다.

(3) 소급과세여부에 대하여 세법의 해석 또는 과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새로운 해석에 따라 소급하여 납세자에게 과세처분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은 2003.4.21부터 2005.9.29.까지 4회 걸쳐 쟁점물품을 교통세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이의제기 없이 수입신고수리하여 청구인에게는 쟁점물품이 교통세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믿을 수 밖에 없었고, 일반납세자에게도 쟁점물품의 교통세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교통세 등에 대한 소급과세와 가산세를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특히 쟁점물품 최초 수입시 처분청은 청구인의 교통세신고누락사실을 계도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장기간 방치하여 쟁점물품의 원가구성에 교통세액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게 하였으므로 이 건의 경정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관세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재산을 부당히 침해하고,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교통세부과대상 여부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HSK 2710.11-2000호에 분류되는 항공기용 휘발유로서 교통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교통세 과세물품인 “휘발유”이고, 재정경제부에서도 쟁점물품은 교통세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조건부면세대상 항공휘발유라고 회신한 바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교통세과세대상이다.

(2) 조건부 면세신청 및 소급과세여부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법인(청구인이 설립한 법인명)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중 2003년도 1건, 2004년도 2건에 대해서는 조건부면세승인신청을 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수입통관한 사실이 있고, 동종업계에서도 수입항공휘발유에 대하여는 교통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물품에 대한 교통세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이 아니다. 교통세법 제4조(과세시기) 단서에는 “다만, 제3조 제3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제2항에는 수입통관시에는 최소한의 요건만을 확인하고 품목분류의 적법성 및 과세가격의 적정성심사는 수입신고 수리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는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심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교통세 등을 부족납부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정당하게 경정고지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항공기용 연료유가 교통세과세대상인지 여부

(2) 조건부면세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교통세과세처분의 당부

(3) 이건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쟁점(1) 교통세부과대상여부에 대하여

(1) 관계법령 교통세법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교통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630원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04원

② 과세물품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생략)

④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제3조【납세의무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생략)

2.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으로부터 반출하는 자(관세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2호의 경우 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제4조【과세시기】 교통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부과한다. 다만, 제3조 제3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에 의한다. 교통세법시행령 제3조【과세물품의 세목】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가. 휘발유
  • 나.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휘발유와 유사한 유사석유제품
  •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동업시행령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또는 차량(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다만, 석유사업법 제2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제외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물품은 OOOOOOO에서 항공인력육성을 위하여 사용하는 소형항공기용 연료유로서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자동차연료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교통세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쟁점물품이 교통세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본다. 교통세법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 제1항에 의하면, 교통세를 부과할 물품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및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 의하면,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OOOOOOOO OOOOOO O OO OOO O OOOOO O OOOOOOO)은 청색의 항공휘발유로서 210℃에서 전중량의 100분의 90이상(결손분을 포함한다)이 증류되므로 관세율표 제27류 소호주 4. 및 제2710호의 용어 "항공 휘발유"에 의거 HSK 2710.11-2000호에 분류되는 물품(같은 뜻 ;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과-102113, 2004. 11.18.)으로서 청구인 및 청구외 업체가 수입한 항공유 휘발유(AV GAS)에 대하여 재정경제부 및 국세청에서는 항공기에 사용되는 휘발유는 교통세과세대상으로서 조건부면세대상이라고 회신(OOOOO OOOOOOOOOO OOOOO OOOO, OOO OOOOOOOOOOOOOOOOO OOOOO OOOO)한 바 있다 따라서, 교통세과세대상물품은 자동차 또는 차량의 전용연료가 아니라도 자동차 또는 차량의 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물품은 항공기용 휘발유이나 자동차연료로 사용될 수있는 것이어서 교통세법 제2조 제1항에서 교통세과세대상으로규정한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2) 조건부면세신청에 대하여

(1) 관계법령 교통세법 제15조【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통세를 면제한다. 1., 2. (생략) 3.의료용·위약품제조용·비료제조용·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과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그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교통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교통세를 징수한다.

③, ④ (생략) 교통세법시행령 제22조【면세승인신청】

① 법 제15조제1항 각호 또는 법 제1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을 반출할 때에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수리전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9.(생략)

②, ③(생략) 관세법시행령 제112조【관세감면신청】

①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1.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 성명 및 상호

2. 사업의 종류(업종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3.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용도와 설치 및 사용장소

4. 감면의 법적 근거

5. 기타 참고사항

(2) 사실관계 및 판단·청구인은 교통세법에 의한 조건부면세신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를 정부에 제출하도록한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면세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정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세면세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은 교통세법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조건부면세대상에 해당되는 소형항공기용 휘발유로서 교통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같은 조문 및 같은 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소정의 교통세조건부면세신청서를 쟁점물품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같은 취지의 규정인 관세법시행령 제112조(관세감면신청) 제1항에서도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에 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수입물품이 면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법령이 정한 용도에 제공되는 것을 조건으로 면세혜택을 부여하고자 한 것으로서 과세관청이 그 조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조건부면세신청을 받아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이를 승인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건의 쟁점물품과 같이 청구인으로부터 조건부면세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같은 뜻 ; 1995.9.15. 선고 대법원 95누6748호외 다수).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교통세조건부면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교통세면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본 처분청의 교통세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3) 소급과세 등에 대하여

(1)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④ 삭제

⑤ (생략) 관세법 제4조【내국세등의 부과 징수】

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금 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부과 징수 환급 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교통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때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부과 징수 환급 등에 관하여는 이 법중 관세의 부과 징수 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38조【신고납부】

① (생략)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③ ~⑤(생략)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②(생략)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관세법시행령 제39조【가산세】

①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가산세액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생략)

2. 세관장이 법 제38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경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20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2.(생략)

3. 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4. (생략) 관세법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① 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2.~5.(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물품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전에 하고,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후에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2003.4.21.부터 2003.9.29.까지 4회에 걸쳐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교통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세조건부면세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교통세 등을 경정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4회에 걸쳐 쟁점물품을 교통세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이의제기 없이 이를 수리하였으므로 이는 쟁점물품에 대한 교통세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에 해당하며 처분청이 교통세 등을 경정고지한 것은청구인의 재산을 부당히 침해하고,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첫째,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어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할 것(OO O O OOO OOOOO OOOOO OO, OOOOOOO O OO)이고,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첫째,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고 둘째, 이러한 비과세사실이 불특정의 일반납세자에게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야 하며 셋째,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떠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었어야 하며(OO O OOOO OOOOOOOOOOOO OOOOOO OO), 또한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부과 및 징수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신고납부제의 법적성격이라고 할 것(OO O O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교통세조건부면세신청없이 수입신고한 것을 처분청이 그대로 수리하였다하여 세관장이 쟁점물품을 교통세비과세대상이라고 확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또한 수입신고수리사실만으로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여지도 없다고 하겠다. (다) 다음으로 쟁점물품의 가산세 부과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4조(내국세등의 부과 징수)에는 수입물품에 대한 내국세부과·징수는 관세법을 우선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부과여부는 관세법 제42조(가산세)에 의하여야 하는 바, 같은 조 제1항에는 납세의무자에게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39조(가산세)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제1항 제1호에서는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은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실시하고, 그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3. 나. (2)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에서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교통세조건부면세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쟁점물품은 수입신고수리전 사전세액심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관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교통세조건부면세신청을 하지 않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교통세 등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