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본질적 특성이 콩과 해바라기씨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콩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물품은 “건조한 기타 채두류”로 보아 HSK 0713.90-0000호로 해바라기씨를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물품 은 HSK 1206.00-0000호로 분류함
[요지] 본질적 특성이 콩과 해바라기씨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콩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물품은 “건조한 기타 채두류”로 보아 HSK 0713.90-0000호로 해바라기씨를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물품 은 HSK 1206.00-0000호로 분류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3. 이 통칙 제2호의 나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제1209호에 해당하는 사탕무우의 씨, 풀 기타 목초의 종자, 관상용화초 종자, 채소의 종자, 삼림수의 종자, 과수목의 종자, 베치의 씨(비시아파바종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루핀의 씨는 파종용의 종자로 본다. 다만, 다음의 것은 파종용의 것인 경우에도 제1209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14. (생 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2. (생 략)
3. 특용작물류
4. (생 략)
5. 채소류 6.~13. (생 략) 제40조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서 생략)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①영 제28조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1.~2. (생 략)
3. 특용작물류
• 관세율표 1206호 해바라기씨(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 (생 략)
5. 채소류
• 관세율표 0713호 건조한 채두류(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 쟁점물품 갑은 직경 6.5cm, 높이 10cm의 알루미늄 재질로 된캔속에 무균 화학토와 ‘I love you’라는 글씨를 새긴 작두콩씨앗 1개를 넣어 밀봉처리한 상태로 제시되었으며, 쟁점물품 을은직경 6.5cm, 높이 10cm의알루미늄 재질로 된캔속에 무균 화학토와 해바라기 씨앗 3개를 넣어 밀봉처리한것으로 쟁점물품 갑·을의 구성요소 가격은 캔200원, 무균 화학토 300원,물받침용 플라스틱 캡·사용설명서 130원, 인건비·마진 120원과콩씨앗 1개 25원, 콩씨앗 글씨조각120원(쟁점물품 갑에 한한다), 해바라기씨앗 3개 12원(쟁점물품 을에 한한다)이며 주로 학습용 또는 관상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2)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쟁점물품 갑·을과 동일한 물품에 대한 청구인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요청에 대하여, OOOOOOOOO OOOOOOOOOOO OOO OOOOOO는 통칙 3(나) 및 관세율표 제12류 주3 단서 규정에 따라 HS 1209호에는 분류할 수 없고, HSK 0713.90-1000호와 HSK 1206.00-0000호에 각각 분류되어야 한다고 회신한 결과(품목분류과-103984, 2005.5.4.)가 처분청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쟁점물품 갑·을이 HSK 1209.30-0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0713.90-0000호와 HSK 1206.00-0000호에 각각 분류되는지에 대하여 경합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품목분류에 대한 기본원칙인 통칙의 3(나)호에 의하면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2류 주3호 단서에는 채두류와 스위트콘(제7류), 제1201호 내지 제1207호의 물품은 파종용의 것인 경우에도 제1209호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 갑·을은 2종이상의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로서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에 따라 품목분류를 하여야 하고, 본질적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구성요소의 가격뿐만 아니라 성질·용적·수량 등과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바, 쟁점물품 갑·을에서 콩과 해바라기씨의 가격이나 용적이 전체물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지만, 씨가 발아하여 꽃이 피는 과정 등의 학습용 또는 관상용으로 사용되므로 쟁점물품 갑·을의 본질적 특성은 콩과 해바라기씨에 있다고 보여지며, 이들 본질적 특성을 갖는 구성요소는 통칙1의 규정에 따라 파종용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콩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쟁점물품 갑은 “건조한 기타 채두류”로 보아 HSK 0713.90-0000호에 분류되어야 하고, 해바라기씨를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쟁점물품 을은 HSK 1206.00-0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 갑·을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HS 0713호의 건조한 채두류”와 “HS 1206호 해바라기씨”로 각각 품목분류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처분청의 품목분류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에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게기된 물품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 갑·을은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게기되어 있지만, 캔과 무균 화학토 외에 콩과 해바라기씨를 각각 구성요소로 하여 가공된 복합물로서 식용이 아닌 학습용·관상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일뿐 품목분류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하여 처분청의 품목분류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으므로 품목분류 적용 착오에 따른 부족세액에 대하여 세액경정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