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5관0155 선고일 2006-07-05

[요지] 물품을 실제 수입한 화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실제 화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6.25. 부터 2004.8.2. 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 OOOOOO(2004.6.25.)호외 4건으로 사전세액심사품목인 생강(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납세신고하고 국내도매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한 후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4.12.2. 청구인과 청구외 조OO·김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가 공모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허위신고하거나 과세가격을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적발하고 청구인등을 관세법 등의 위반혐의로 OOOO검찰청에 불구속 고발하는 한편, 2004.12.31. 저가신고로 누락한 관세 OOO,OOO,OOO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실제화주인 청구외 조OO이므로 청구인에게 한 부족세액에 대한 세액경정처분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2005.2.1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05.5.4.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복합운송주선업체인 (주)OOOOO 대표자로서 청구외 조OO가 취급하는 수입화물 운송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조OO의 요청에 따라 OOOO을 설립하여 사업자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이고 수입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었으며, 2005.1월경 조OO가 OOOO검찰청의 조사에서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는 본인이라고 진술한 바 있기 때문에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조OO이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OOOO을 설립하여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출자 섭외, 우회 운송 등 수입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바 있고, 청구외 조OO·김OO 등과 공모하여 원산지가 중국임에도 미얀마로 위장하는 데 가교 역할 및 저가로 수입가격을 신고한 것이 확인되어 OOOO검찰청에 불구속 고발되어 처벌을 받은 점과 조OO가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어 수입신고 당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제화주로 보아 부족세액에 대하여 세액경정 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단서규정 생략) 제38조 【신고납부】①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 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저가신고에 따른 관세법 위반과 원산지 허위표시에 따른 대외무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04.12.2. 청구인등을 OOOO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저가신고로 누락한 세액에 대하여는 2004.12.31. 수입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고, 2005.3.4.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을 위하여 제공된 담보를 근거로 OOOOOOO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197,130,368원의 관세를 충당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OOOO검찰청으로부터 이첩된 사건에 대하여 OOOO검찰청은 2005.3.4. 처분청에서 고발한 내용대로 청구인등을 기소하였고, OOOOOO은 청구인에게 징역 2년6월(집행유예 3년), 청구외 조OO에게 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하여 판결한 사실(OOOOOOOO, OOOOOOOOOOO)이 확인된다.

(2)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에서는 위 규정 소정의 관세납세의무자인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소유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재 등 수입절차의 관여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관세법에도 적용되는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결(OOOOOOOOO, OOOOOOOOOOO OO)한 바 있고, 관세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서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 등의 납부에 관하여 스스로 납세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실제화주는 청구외 조OO이므로 부족세액에 대한 세액경정청구는 실제화주인 조OO를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4)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청구인 스스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자진 신고한 점, 처분청에서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구인을 조사할 당시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화주라고 적극적으로 진술한 점, 청구인은 조OO에게 사업자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쟁점물품의 수입에는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OOO은 청구인이 조OO로부터 홍콩의 수출업자를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조OO에게 거래처인 홍콩의 OOO사를 통하여 OOO사를 소개하였고, 조OO의 요청을 받고 OOO사를 통하여 OOO사에게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미얀마산으로 표기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청구인 자신의 명의로 OOOO이라는 수입업체를 설립하고 OOOO 명의로 쟁점물품을 수입한 점을 인정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처분청의 조사 이후 쟁점물품의 실제화주가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제시한 수입대금 거래내역 통장과 신고수리전 반출을 위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납세보증보험증권의 주계약자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등 쟁점물품의 실제화주가 아니라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화주라고 주장하는 조OO가 쟁점물품의 실제화주임을 인정하는 실제화주확인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저가신고로 누락한 세액에 대하여 당초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한 세액경정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