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관련세액을 경정한 것은 정당함
[요지]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관련세액을 경정한 것은 정당함
[주 문] OO세관장이 2005. 3.30.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OO,OOO원, 특별소비세 O,OOO,OOO원, 교육세 O,OOO,OOO원, 농어촌특별세 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O원, 가산세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의 경정처분중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O)외 3건에 대한 관세 O,OOO,OOO원, 특별소비세 O,OOO,OOO원, 교육세 OOO,OOO원, 농어촌특별세 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원, 가산세 O,OOO,OOO원, 합계 OO, OOO,OOO원의 경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OO)외 19건으로 골프채, 골프공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고, 물품대금중 일부를 외국환취급기관을 통하지 않고 수출자에게 지급하였다하여 청구법인을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2005. 3.30. 관세 OO,OOO,OOO원, 특별소비세 O,OOO,OOO원, 교육세 O,OOO,OOO원, 농어촌특별세 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O원, 가산세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6. 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저가로 수입신고하였다는 사유로 경정고지한 처분중 일부 쟁점물품에 대한 포장비용을 선수금으로 지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법인이 실제지급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이 확실한 입증없이 부당하게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하였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3.11.20.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미화 OO,OOO달러에 상당하는 골프채 116개를 미화 OO,OOO달러로 신고하여 관세 OOO,OOO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4.11.25.까지 20차례에 걸쳐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실제거래가격보다 미화OO,OOO달러 및 일화 O,OOO,OOO엔에 상당하는 금액을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 OO,OOO,OOO원을 비롯한 관련세액을 포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6.(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하 생략)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②(생략)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골프채, 골프공 등 골프용품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3.11.24.부터 2004.11.25.까지 20회에 걸쳐 골프채 등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OO,OOO,OOO원을 포탈하였고, 골프공 6,000개를 수입신고하지 않고 반입하였으며, 물품대금 OO,OOO,OOO원은 외국환취급기관을 통하지 않고 송금하였다하여 2005. 3. 4.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2005. 3.30. 관세 등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선수금 등 일부금액을 제외하고는 처분청이 확실한 입증없이 쟁점물품을 저가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당하게 관세 등을 경정처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제1항에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수입신고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처분청의 고발에 대하여 OOOOOO검찰청 및 OOOO법원은 청구법인이 2004. 2. 2. 일본의 OOOOO OOO로부터 수입한 일본산 골프채 750개 미화 OO,OOO달러 상당을 수입신고번호 OOOOO OOOOOOOOOOO호로 수입신고하면서 미화 O,OOO달러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미화 O,OOO달러에 부과될 관세 OOO,OOO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4.11.25.까지 합계 16회에 걸쳐 미화 OOO,OOO달러 상당과 일화 OO,OOO,OOO엔 상당을 미화 OO,OOO달러와 일화 O,OOO,OOO엔으로 적게 신고하여 그 차액 미화 OO,OOO달러와 일화 O,OOO,OOO엔에 부과될 관세 O,OOO,OOO원을 포탈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2003. 11.20.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외 3건으로 수입신고한 골프채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관세포탈혐의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일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해서는 위 법원 등이 판단한 사실과 달리볼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및 같은 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관련세액을 부족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붙임과 같이 경정고지한 처분중 수입신고번호 OOOOOO OOOOOOOOOOO(OOOOO OO OO)외 15건에 대한 관세 등 OO,OOO,OOO원의 경정처분은 정당하고,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OO)외 3건에 대한 관세 등 OO,OOO,OOO원의 경정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 OOOO OO OOOO OO OOOOOOOOOO OOOOOOO OOO 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