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세액경정처분 이전에 저가신고에 따른 관세포탈혐의로 조사받았고 조사과정에서 세액경정사유를 인지한 점 등으로 보아 경정통지가 취소될만큼 하자가 있다 보기는 어려운 것임
[요지] 세액경정처분 이전에 저가신고에 따른 관세포탈혐의로 조사받았고 조사과정에서 세액경정사유를 인지한 점 등으로 보아 경정통지가 취소될만큼 하자가 있다 보기는 어려운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검찰조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한 세액경정처분의 당부
(2) 세액경정통지를 하면서 경정사유와 계산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
(1) 관련법령 관세법 제38조의3 【수정 및 경정】 ①~② (생략)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OO세관장이 2005.2.14. 청구인을 관세포탈 혐의 등으로 적발하여 2005.3.2. OOOOOOO에 고발하는 한편 2005.3.8. 처분청에 부족세액에 대한 세액경정통보를 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5.3.21. 및 2005.3.22. 청구인에게 세액경정고지를 하였으며, OOOOOOOO 2005.9.16. 처분청에서 고발한 내용대로 청구인을 기소하였고 OOOOOO법원은 2006.1.26. 청구인에게 징역1년(집행유예 2년)과 505,599,490원의 추징을 선고하여 판결한 사실(OOOOOOOOOO)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O)외 5건은 OO세관장이 OOOOOOO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상의 범죄일람표에는 동 건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검찰과 법원 등에서 관세포탈 등의 혐의에 대하여 사실관계 등도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처분청이 세액경정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라)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일정한 법규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 되는 한편, 이와 동시에 형사법규의 위반 사실이 되는 경우에 행정처분과 형벌은 각기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는 것이고 법규가 예외적으로 형사소추선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형사판결 확정에 앞서 일정한 위반사실을 들어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판결(OOOOOOO, OOOOOOOO OO O OO)을 한 바 있는 바, 처분청이 검찰 및 법원의 사법적인 판단과 무관하게 관세법에서 규정한 세액경정요건에 따라 이 건 저가신고 등으로 누락한 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세액경정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관세법·제38조의3 【수정 및 경정】 ①~② (생략)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36조【납세고지】세관장은 법 제39조제3항·법 제47조제1항 또는 법 제270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목·세액·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말로써 고지하게 할 수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세액의 경정】 ① (생 략)
② 세관장은 법 제38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경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규격 및 수량
2. 경정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3. 경정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4. 가산세액
5. 경정사유
6. 기타 참고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납부할 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한 후 그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경정한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2) 사실관계및 판단 (가) 청구인이 OO세관장으로부터 쟁점물품의 저가신고와 관련하여 관세포탈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과 처분청이 청구인의 진술을 토대로 세액경정처분을 한 사실 및 세액경정처분 통지를 하면서 세액경정통지서상의 경정사유란에 OOOOO OOOOOOO(OOOOOOOOO)O으로 기재하여 납세고지서와 함께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해 확인이 된다. (나) 청구인은 세액경정처분을 함에 있어 명확한 세액경정처분 이유와 세액계산근거 제시도 없이 한 경정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다) 관세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면 세관장은 세액을 경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정전후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세액과 가산세액, 경정사유 등을 기재한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이 건 세액경정처분을 하면서 경정전후의 과세표준과 세율 및 세액 등을 표기하여 통보하였으므로 세액계산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으며, 다만, 처분청이 경정사유란에 표기한 OOOOO OOOOOOO(OOOOOOOOO)O은 OO세관장이 처분청에 세액경정을 의뢰하는 문서번호로서 청구인이 알 수 없는 내용인 점에서 형식상 문제는 있으나, 청구인이 이 건 세액경정처분 이전에 OO세관장으로부터 저가신고에 따른 관세포탈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았고 조사과정에서 세액경정사유를 인지한 점과 세액경정통지서와 함께 납세고지서를 처분청이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경정통지가 이 건 처분을 취소할 만큼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저가신고로 누락한 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한 세액경정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