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K 9030.4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K 9030.39-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5관0138 선고일 2006-08-16

[요지] 쟁점물품은 전기적 입력신호를 여러가지 주파수 구성분자로 구별해 주는 OOOOOOOO OOOOOOOO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기기에 해당되어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기라고 볼 수 없어 HSK 9030.40호에 분류될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2000중1329 /

[주 문]

1. 청구법인이 2002. 10.30.부터 같은 해 12.23.까지 수입신고한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OO)호외 4건에 대한 관세 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합니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주문 1에 대하여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세법 제131조(심판청구)에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9조(불복의 신청)제1항에『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8조의 3(수정 및 경정) 제2항에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쟁점물품중 청구법인이 2002.10.30.부터 같은 해 12.23.까지 수입신고한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외 4건에 대해서는 납세신고일로부터 2년 경과한 2005. 1.20. 경정청구하여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정당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는 바, 이는 단순한 민원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처분청이 경정거부를 통지한 것 역시 같은 성격의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이라 할 수 있어 이를 심판청구의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부분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이를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O O OOOOOOOOO, OOOOOOOOO)OOO OO OO OO OOO OO OOOO OOOOO OOOOO OOOOOOO OOOOOOOOOOOOO OOOOOO OOOOOOOO OOOOOOOOOO호외 17건으로 OOOOOOOO OOOOOOOO(규격 R3273외,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검사용 기기’로 보아 HSK 9030.39-9000호(기본세율 8%)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서 HSK 9030.40-9000호(양허세율 0%)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2005.1.20. 관세 O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 OOO원의 환급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5. 3.18.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이동통신 규격인 CDMA에 사용됨은 물론 차세대 디지털이동통신인 IMT-2000 기지국에 대한 연구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검사기능과 이동통신에 필요한 RF 모듈과 RF 부품의 연구개발 및 완성품 검사 등에 사용되는 장비로서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이므로 HSK 9030.40호에 분류되어야 하며,청구법인이 HSK 9030.89호로 잘못 신고함에 따라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기 위하여 경정청구한 것을 처분청이 거부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과세의 형평성이 결여된 처분이다.

(2)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전기적 입력신호를 여러가지 주파수 구성분자로구별해 주는 SpectrumAnalyzer로서 ACP 및OBW 등의 측정기능은 인접채널의 누설전력이나 변조신호의 확산된 대역폭이 차지하는 전력·전압·전류·저항 등을 주파수대역별·진폭별로 측정하는 기능이고, Bluetooth 측정기능은 변조, 변조주파수, 대역폭 측정 등 진폭측정기능을 가진 범용성기기에 해당되므로 HSK 9030.40호에 분류되는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설계 제작된 기기라고 볼 수없어 HSK 9030.89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HSK 9030.39호로 품목분류하여 정당하게 관련세액을 납부하였는 바, 이는 과오납부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쟁점물품에 대한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신의칙에 반하거나 청구법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 아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 (가)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K 9030.4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K 9030.39-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처분청의경정청구거부처분이 신의칙 또는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처분인지 여부

(2) 쟁점(가)에 대하여 (가) 관계법령 관세율표 HSK 9030 오실로스코우프·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전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제9028호의 것을 제외한다) 및....기타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 HSK 9030.3 전류·전압·저항·전력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기록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 HSK 9030.31 멀티미터 HSK 9030.39 기타 HSK 9030.39-9000 기타 (기본 관세율 8%) HSK 9030.40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타의 기기 (예: 누화계·게인측정계·만곡율계·잡음전압계) HSK 9030.40-9000 기타 (양허 관세율 0%) HSK 9030.8 기타의 기기 HSK 9030.89-0000 기타 (기본 관세율 8%)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 5. 생략.

6. 이 관세율표에 규정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상의 통칙6호)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통칙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관세율표 해설서(9030호) 스펙트럼분석기는 전기적 입력신호를 여러가지 주파수 구성분자로 구별해 주는 기기이다. 이 기기는 주로 전기적량을 분석하는데에 사용되며, 또한 전리선·음파 또는 기타 비전기적량을 분석하는데에 사용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품목분류에 대한 기본원칙인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호에는 “이 관세율표에 규정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WCO에서는 휴대폰 측정장비인 OOOO OOOOOO OOOOOOO OOOO OOO(OO OOOOOO) 및 OOOOOO의 품목분류에 대한 질의회신(OOO OOOO OOOOOOOOOOO, OOOOOOOOO)에서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K 9030.40호로 품목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스펙트럼분석기는 기록장치 내장여부와 상관없이 9030.8호에 속한다”고 설명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그러나, 쟁점물품은 전기적 입력신호를 여러가지 주파수 구성분자로구별해 주는 SpectrumAnalyzer로서 ACP측정, OBW 측정, Power측정, 고조파측정, 분해능 주파수측정 등의 기능은 인접채널의 누설전력이나 변조신호의 확산된 대역폭이 차지하는 전력·전압·전류·저항 등을 주파수대역 및 진폭을 측정하는 기능이고, Bluetooth 측정기능은 퍼스널컴퓨터, 휴대폰 등 매체간의 정보이동기술의 변조상태측정, 전력주파수 측정 등의 기능을 가진물품으로서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기기에 해당되므로 HSK 9030.40호의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설계 제작된 기기라고 볼 수없다.

4. 따라서, 쟁점물품은 전기적 입력신호를 여러가지 주파수 구성분자로구별해 주는 SpectrumAnalyzer로서 다양한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기기에 해당되어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설계 제작된 기기라고 볼 수없어 HSK9030.40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 O O OO OOOOO OOO, OOOOOOOOOO).

(3) 쟁점(나)에 대하여 (가) 관계법령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7조【세관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관공무원은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이 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의 기재내용과 같다.

2.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첫째,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어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할 것(OO O O OOO OOOOO OOOOO OO, OOOOOOO O OO)으로서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HSK 9030.40-9000호에 분류된다는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는 점, 관세청에서 스펙트럼분석기능이 있는 측정기기 등에 대해서는 HSK 9030.40-9000호에 분류되지 않고 HSK 9030.39, HSK 9030.83, 또는 HSK 9030.89호에 분류된다는 견해(품목분류결정)를 수차례 표명한 점, 청구외 업체가 수입한 동종의 분석기에 대해서는 HSK 9030.89호로 적용한 점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과세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분으로 볼 여지도 없고,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물품을 HSK 9030.39호로 수입신고하여 관련세액을 정당하게 납부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동 세액을 과다납부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환급받기 위하여 경정청구한 것을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은 청구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