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K 9030.4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K 9030.89-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5관0137 선고일 2006-05-29

[요지] 광범위하게 사용가능한 범용성기기로서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기(HS 9030.40)라고 볼 수 없고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ㆍ검사용 기기(HSK 9030.89-9000)’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2003.3.17)외 3건으로 Spectrum Analyzer(모델 R3273, R3681,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검사용 기기’로 보아 HSK 9030.89 -9000호(기본세율 8%)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이므로 HSK 9030.40-9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하여 2005.1.24. 처분청에 위 수입신고수리분에 대한 관세 84,224,160원, 부가가치세 8,422,410원, 합계 92,646,570원의 과오납환급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HSK 9030.89- 9000호에 분류되는 물품이므로 경정이유가 없다고 하여 2005.3.23.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이동통신 규격인 CDMA에 사용됨은 물론 차세대 디지털이동통신인 IMT-2000 기지국의 연구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검사를 수행하는 측정장비와 고확도 및 높은 Dynamic Range의 Spectrum 해석과 광대역 변조해석 대역을 실현하여 다양한 전기통신방식의 해석에 사용되는 전기통신용 신호분석기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CDMA 등 디지털 무선통신의 신호를 분석하는 전기통신에 사용하는 측정장비로서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 9030.40호에 분류되어야 하고, 청구법인이 HS 9030.40호에 분류되는 쟁점물품을 HS 9030.89호로 잘못 신고하고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환급경정청구한 것을 처분청이 거부한 것은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관세율표 9030.40호에는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기타의 기기(예: 누화계·게인측정계·만곡율계·잡음전압계)”가 게기되어 있으며, 특별히 설계 제작된(special designed) 것의 의미는 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전용으로 사용된다는 의미를 표현한 것으로 전기통신의 범주에 들지 않거나 범용사용이 가능한 물품은 동호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쟁점물품은 정보데이터를 전송하는 매체인 주파수에 대한 구성분자를 구별하는 스펙트럼분석기로 차세대통신시스템에서 요구되는 광대역화, 고주파화, 고품질 디지털 변조신호를 평가·시험하는 고성능 분석기로서, 각종 통신용 Device와 모듈, 통신기기의 연구·개발에서 생산라인, 통신인프라 정비시의 검사·유지·보수까지 광범위하게 사용가능한 범용성기기이므로 HS 9030.40호의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기라고 볼 수 없어 HS 9030.89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과다납부한 세액이 없어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K 9030.4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K 9030.89-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38조의 3【수정 및 경정】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날 로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관세율표 HSK 9030 오실로스코우프·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전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제9028호의 것을 제외한다) 및 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우주선 또는 기타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 HSK 9030.40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타의 기기 (예: 누화계·게인측정계·만곡율계·잡음전압계) HSK 9030.40-9000 기타 양허 0% HSK 9030.8 기타의 기기 HSK 9030.89-0000 기타 기본 8%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 5. 생략.

6. 이 관세율표에 규정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상의 통칙6호)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통칙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관세율표 해설서(9030호) 스펙트럼분석기는 전기적 입력신호를 여러가지 주파수 구성분자로 구별해 주는 기기이다. 이 기기는 주로 전기적량을 분석하는데에 사용되며, 또한 전리선·음파 또는 기타 비전기적량을 분석하는데에 사용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전기적 입력신호를 여러가지 주파수 구성분자로 구별해 주는 Spectrum Analyzer로서 CDMA 및 IMT-2000 기지국에서 주파수, 파워, 위상, 잡음 등을 분석하는 데에 사용되는 장비이며,각종 통신용 Device와 Module, 통신기기의 연구, 개발에서 생산라인, 통신인프라 정비시의 검사, 유지, 보수까지 폭넓은 Application에서 사용할 수 있다

(2) 품목분류에 대한 기본원칙인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호에는 “이 관세율표에 규정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WCO에서는 휴대폰 측정장비인 CDMA Mobile Station Test Set(모델 E8285A) 및 CMU200의 품목분류에 대한 질의회신(WCO Ref. 05NL0352-KO, 2005.5.17)에서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K 9030.40호로 품목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스펙트럼분석기는 기록장치 내장여부와 상관없이 9030.8호에 속한다”고 설명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정보데이터를 전송하는 매체인 주파수에 대한 구성분자를 구별하는 스펙트럼분석기로서 차세대통신시스템에서 요구되는 광대역화, 고주파화, 고품질 디지털 변조신호를 평가·시험하며, 각종 통신용 Device와 모듈, 통신기기의 연구·개발에서 생산라인, 통신인프라 정비시의 검사·유지·보수까지 광범위하게 사용가능한 범용성기기이므로 HS 9030.40호의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기라고 볼 수 없고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검사용 기기’로 보아 HSK 9030.89-9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