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비디오기능 및 프로젝터기능이 함께 있는 쟁점 물품은 HSK 8528.30-0000호의 비디오프로젝터로 분류됨
[요지] 비디오기능 및 프로젝터기능이 함께 있는 쟁점 물품은 HSK 8528.30-0000호의 비디오프로젝터로 분류됨
[참조결정] 국심1999구2561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2003.5.6.부터 2005.2.22.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 OOOOOOOOOO호 외 19건으로 비디오프로젝터(모델 OOOOOOOOOO 외 3종,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HSK 8528.30-0000호(비디오프로젝터, 기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HSK 8471.60-2022호(데이터프로젝터, 양허관세율 0%)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하여 2005.3.3. 처분청에 과오납부된 관세 246,341,640원, 부가가치세 24,636,080원, 합계 270,997,72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HSK 8528.30-0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하여 2005.3.7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50조【세율적용의 우선순위】①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73조【국제협력관세】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단서생략)
(2) 관세율표 HSK 8528.30-0000호 비디오프로젝터 기본관세율 8% HSK 8471.60-2022호 데이터프로젝터 양허관세율 0%
(3)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별표1의 가】공산품·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제2조관련) HSK 8471.60-2022호 데이터프로젝터 양허관세율 0%
(4)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생략
3. 이 통칙 제2호의 나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나. 생략
(5) 관세율표 제16부 주3 2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2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된 단일기계로 분류하거나‘주된 기능’을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
(6) 관세율표 제16부 제84류의 주7 두가지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기계류의 분류에 있어서 그 ‘주용도’를 유일한 용도로 취급하여 이를 분류한다. 어느 호에도 주용도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주용도가 불명확한 기계류에 대하여 이 류의 주2 또는 제16부의 주3의 규정에 따라 분류되는 경우 및 문맥상의 해석에 의하여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479호에 분류한다.
(1) 비디오프로젝터란 TV나 비디오의 영상을 확대투사하여 대형화면에 표출하는 장비이고, 데이터프로젝터란 컴퓨터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확대투사하여 대형화면에 표출하는 장비이다.
(2) 쟁점물품은 첨단의 산업컴퓨터에서 만들어지는 고해상도의 데이터신호 및 TV비디오영상신호를 큰 화면에 투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터로서, 군부대/경찰의 작전상황실과 지령실, 교통/통신분야의 망관리통제시스템, 정부공공산업시설의 각종 관리/통제시스템 등 국가안보와 치안 및 국가내 공공기간산업분야의 첨단 관제상황실에서 사용되며, 쟁점물품 내부에 데코더(Decoder)가 장착되어 있어 TV 비디오영상신호의 투사가 가능한 사실이 확인된다.
(3)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바, 통칙 제1호에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통칙 제3호에 동일한 물품이 둘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 2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된 단일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6부 제84류의 주7에 두가지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기계류의 분류에 있어서 그 ‘주용도’를 유일한 용도로 취급하여 이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WCO(세계관세기구)에서는 WCO 19차 회의(1997.3.25) 및 23차 회의(1999.5.23)에서 Computer Data and Video Projectors(모델; P170v, VHP-1292Q)에 대한 품목분류에서 “동일한 물품이 둘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 호에 분류한다”는 GIR 3(c)의 규정(통칙 제3호 다의 규정과 같음)에 따라 제8528.30호(비디오프로젝터)로 분류하였는바, WCO는 위 물품에 대하여 비디오기능 및 프로젝터기능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따라 상대적으로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기능인지가 의존되므로 주 기능을 결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Note 3 to Section ⅩⅥ(주 기능에 따른 분류로서 관세율표 제16부 주3의 규정과 같음)을 적용할 수 없고 GIR 3(c)의 규정을 적용하여 제8528.30호로 결정하였다. 다만, 비디오기능이 없는 프로젝터의 경우는 Note 7 to Chapter 84(관세율표 제84류 주5 나의 규정과 같음)에 따라 제8471.60호(데이터프로젝터)로 결정한 바 있다.
(5)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쟁점물품과 동종의 프로젝터(DP4200Z 외, 이하 “사건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비디오프로젝터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1999.8.27. OOOO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동 법원에서는 “사건물품은 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젼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비디오프로젝터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고 판결(OOOOOOOO, 2000.7.27.선고)하였고, 청구법인은 2000.8.14. OO고등법원에 항고하여 동 법원으로부터 “사건물품은 텔레비전영상투사기의 일종인 ‘비디오프로젝터’가 아닌 ‘데이터프로젝터’로 분류되어야 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판결(OOOOOOOOOO, 2001.6.21.선고)을 받았으며, 이에 처분청은 2001.7.16.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사건물품은 텔레비젼영상투사기(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젼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비디오프로젝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OO고등법원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결(OOOOOOOOO, 2002.9.10.선고)한 사실이 있다.
(6) 이 건 쟁점은 쟁점물품의 ‘주된 기능’을 컴퓨터 데이터신호의 투사기능으로 보아 관세율표 제16부 주3의 규정에 따라 ‘주된 기능’인 데이터프로젝터(HSK 8471.60-2022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쟁점물품이 컴퓨터 데이터신호 및 TV 비디오영상신호를 동시에 수행하고 사용자에 따라 주된 기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칙 제3호 다의 규정에 따라 비디오프로젝터(HSK 8528.3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의 여부이다.
(7) 살피건대, 쟁점물품과 동종의 유사한 프로젝터(DP4200Z 외)에 대하여 ‘데이터프로젝터’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대법원 OOOOOOOOO, 2002.9.10.선고)한 사실이 있으나, 동 판결은 사건물품이 특별소비세법상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서 품목분류가 관세율표상 HSK 8471.60-2022호에 해당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며, 쟁점물품은 컴퓨터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신호 및 TV비디오영상신호를 큰 화면에 투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터로서 쟁점물품 내부에 데코더(Decoder)가 장착되어 있음으로 하여 TV 비디오영상신호의 투사가 가능한 만큼 사실상 데이터프로젝터의 기능이 주 기능으로 보여지는 점이 있으나,품목분류와 관련한 WCO의 결정(19차 회의, 1997.3.25, 23차 회의, 1999.5.23)에서와 같이비디오기능 및 프로젝터기능이 함께 있는프로젝터의경우에는 사용자에 따라 상대적으로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기능인지가 의존되는 것이므로 주 기능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하도록 한 관세율표 제16부 주3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통칙 제3호 다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는바, 따라서 비디오기능 및 프로젝터기능이 함께 있는 쟁점물품은 통칙 제3호 다의 규정에 따라 HSK 8528.30-0000호의 ‘비디오프로젝터’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