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을 비디오프로젝터로 보아 HSK 8528.30-0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데이터프로젝터로 보아 HSK 8471.60-2022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5관0134 선고일 2007-06-25

[요지] 비디오기능 및 프로젝터기능이 함께 있는 쟁점 물품은 HSK 8528.30-0000호의 비디오프로젝터로 분류됨

[참조결정] 국심1999구2561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2003.5.6.부터 2005.2.22.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 OOOOOOOOOO호 외 19건으로 비디오프로젝터(모델 OOOOOOOOOO 외 3종,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HSK 8528.30-0000호(비디오프로젝터, 기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HSK 8471.60-2022호(데이터프로젝터, 양허관세율 0%)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하여 2005.3.3. 처분청에 과오납부된 관세 246,341,640원, 부가가치세 24,636,080원, 합계 270,997,72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HSK 8528.30-0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하여 2005.3.7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데이터프로젝터와 비디오프로젝터를 구분하는 기준은 TV 비디오영상신호를 투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비디오 영상신호보다 고차원 신호인 컴퓨터 데이터신호를 투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어야 하는바, 쟁점물품은 고가의 산업용 데이터프로젝터로서 컴퓨터 데이터 투사기능이 본질적인 특성으로서 주된 용도이며, 부수적으로 TV 비디오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이는 데코더(Decoder)를 쟁점물품의 내부에 장착하여 비디오영상신호를 컴퓨터신호로 바꾸어 줌으로서 비디오영상신호를 처리하는 것에 불과하다. 즉 쟁점물품은 “주된 용도, 주 기능, 본질적인 특성”의 모든 면을 보더라도 HSK 8471.60-2022호의 데이터프로젝터에 분류되어야 한다. 또한, 쟁점물품과 유사한 프로젝터에 대하여 2001.6.21 OO고등법원 판결(사건번호OOOOOOOOOO) 및 2002.9.10 대법원 확정판결(사건번호OOOOOOOOO)에서도 “이 사건 프로젝터가 텔레비젼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프로젝터의 형태, 기능, 특성, 주된 용도, HS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특소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비디오프로젝터’가 아닌 ‘데이터프로젝터’로 분류한다”고 판시한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물품은 데이터프로젝터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그 내부에 비디오데코더라는 일종의 신호변환기를 장착함으로서 텔레비전 또는 비디오신호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신호로 변환시켜 그 영상을 투사하는 것으로 비디오프로젝터 자체에 영상신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는바, 데이터프로젝터나 비디오프로젝터는 큰 화면에 지리나 지리정보, 교통상황의 CCTV화면 등을 투사하는 것으로 방법은 같으나 영상을 중요시 하거나 컴퓨터 자료를 중요시 하느냐는 사용자의 사용용도에 따라 그 활용방법이 다르므로 컴퓨터 신호뿐 아니라 영상신호도 구현가능한 쟁점물품은 명백히 어느 한정된 기능에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3(다)의 규정에 의거 HSK 8528.30-0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이 소송에서 승소한 물품은 금번의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이 아닌 유사물품으로서 동 판결은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여부에 대한 판단일 뿐 품목분류가 HSK 8471.60-2022호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것이 아니며, WCO에서도 쟁점물품과 동종물품(P170V)에 대하여 “컴퓨터 데이터 및 영상 프로젝터에 대한 주기능 판단시 어느 기능이 주기능인지 판단할 수 없다”고 하여 최종적으로 통칙 3(c)의 최종호 분류원칙을 적용하여 HS 8528호의 비디오 프로젝터로 최종결론을 내린바 있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을비디오프로젝터로 보아 HSK 8528.30-0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데이터프로젝터로 보아 HSK 8471.60-2022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50조【세율적용의 우선순위】①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73조【국제협력관세】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단서생략)

(2) 관세율표 HSK 8528.30-0000호 비디오프로젝터 기본관세율 8% HSK 8471.60-2022호 데이터프로젝터 양허관세율 0%

(3)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별표1의 가】공산품·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제2조관련) HSK 8471.60-2022호 데이터프로젝터 양허관세율 0%

(4)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생략

3. 이 통칙 제2호의 나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나. 생략

  • 다. 가 또는 나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호에 분류한다. 4~7. 생략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상의 통칙6호) 법적인 목적상 어느호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통칙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5) 관세율표 제16부 주3 2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2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된 단일기계로 분류하거나‘주된 기능’을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

(6) 관세율표 제16부 제84류의 주7 두가지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기계류의 분류에 있어서 그 ‘주용도’를 유일한 용도로 취급하여 이를 분류한다. 어느 호에도 주용도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주용도가 불명확한 기계류에 대하여 이 류의 주2 또는 제16부의 주3의 규정에 따라 분류되는 경우 및 문맥상의 해석에 의하여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479호에 분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청구법인이 한 경정청구를 처분청에서 거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는 그 선결문제로서,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로 보아 HSK 8471.60-2022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비디오프로젝터로 보아 HSK 8528.30-0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의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비디오프로젝터란 TV나 비디오의 영상을 확대투사하여 대형화면에 표출하는 장비이고, 데이터프로젝터란 컴퓨터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확대투사하여 대형화면에 표출하는 장비이다.

(2) 쟁점물품은 첨단의 산업컴퓨터에서 만들어지는 고해상도의 데이터신호 및 TV비디오영상신호를 큰 화면에 투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터로서, 군부대/경찰의 작전상황실과 지령실, 교통/통신분야의 망관리통제시스템, 정부공공산업시설의 각종 관리/통제시스템 등 국가안보와 치안 및 국가내 공공기간산업분야의 첨단 관제상황실에서 사용되며, 쟁점물품 내부에 데코더(Decoder)가 장착되어 있어 TV 비디오영상신호의 투사가 가능한 사실이 확인된다.

(3)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바, 통칙 제1호에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통칙 제3호에 동일한 물품이 둘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 2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된 단일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6부 제84류의 주7에 두가지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기계류의 분류에 있어서 그 ‘주용도’를 유일한 용도로 취급하여 이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WCO(세계관세기구)에서는 WCO 19차 회의(1997.3.25) 및 23차 회의(1999.5.23)에서 Computer Data and Video Projectors(모델; P170v, VHP-1292Q)에 대한 품목분류에서 “동일한 물품이 둘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 호에 분류한다”는 GIR 3(c)의 규정(통칙 제3호 다의 규정과 같음)에 따라 제8528.30호(비디오프로젝터)로 분류하였는바, WCO는 위 물품에 대하여 비디오기능 및 프로젝터기능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따라 상대적으로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기능인지가 의존되므로 주 기능을 결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Note 3 to Section ⅩⅥ(주 기능에 따른 분류로서 관세율표 제16부 주3의 규정과 같음)을 적용할 수 없고 GIR 3(c)의 규정을 적용하여 제8528.30호로 결정하였다. 다만, 비디오기능이 없는 프로젝터의 경우는 Note 7 to Chapter 84(관세율표 제84류 주5 나의 규정과 같음)에 따라 제8471.60호(데이터프로젝터)로 결정한 바 있다.

(5)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쟁점물품과 동종의 프로젝터(DP4200Z 외, 이하 “사건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비디오프로젝터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1999.8.27. OOOO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동 법원에서는 “사건물품은 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젼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비디오프로젝터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고 판결(OOOOOOOO, 2000.7.27.선고)하였고, 청구법인은 2000.8.14. OO고등법원에 항고하여 동 법원으로부터 “사건물품은 텔레비전영상투사기의 일종인 ‘비디오프로젝터’가 아닌 ‘데이터프로젝터’로 분류되어야 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판결(OOOOOOOOOO, 2001.6.21.선고)을 받았으며, 이에 처분청은 2001.7.16.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사건물품은 텔레비젼영상투사기(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젼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비디오프로젝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OO고등법원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결(OOOOOOOOO, 2002.9.10.선고)한 사실이 있다.

(6) 이 건 쟁점은 쟁점물품의 ‘주된 기능’을 컴퓨터 데이터신호의 투사기능으로 보아 관세율표 제16부 주3의 규정에 따라 ‘주된 기능’인 데이터프로젝터(HSK 8471.60-2022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쟁점물품이 컴퓨터 데이터신호 및 TV 비디오영상신호를 동시에 수행하고 사용자에 따라 주된 기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칙 제3호 다의 규정에 따라 비디오프로젝터(HSK 8528.3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의 여부이다.

(7) 살피건대, 쟁점물품과 동종의 유사한 프로젝터(DP4200Z 외)에 대하여 ‘데이터프로젝터’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대법원 OOOOOOOOO, 2002.9.10.선고)한 사실이 있으나, 동 판결은 사건물품이 특별소비세법상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서 품목분류가 관세율표상 HSK 8471.60-2022호에 해당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며, 쟁점물품은 컴퓨터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신호 및 TV비디오영상신호를 큰 화면에 투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터로서 쟁점물품 내부에 데코더(Decoder)가 장착되어 있음으로 하여 TV 비디오영상신호의 투사가 가능한 만큼 사실상 데이터프로젝터의 기능이 주 기능으로 보여지는 점이 있으나,품목분류와 관련한 WCO의 결정(19차 회의, 1997.3.25, 23차 회의, 1999.5.23)에서와 같이비디오기능 및 프로젝터기능이 함께 있는프로젝터의경우에는 사용자에 따라 상대적으로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기능인지가 의존되는 것이므로 주 기능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하도록 한 관세율표 제16부 주3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통칙 제3호 다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는바, 따라서 비디오기능 및 프로젝터기능이 함께 있는 쟁점물품은 통칙 제3호 다의 규정에 따라 HSK 8528.30-0000호의 ‘비디오프로젝터’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