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HS6204호에 분류되는 의류는 잠금장치가 단추로 구성되어야 하는바, 쟁점 물품의 장금장치는 슬라이드 파스너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기타의 여성용 의류"에 분류
[요지] HS6204호에 분류되는 의류는 잠금장치가 단추로 구성되어야 하는바, 쟁점 물품의 장금장치는 슬라이드 파스너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기타의 여성용 의류"에 분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OO호(2003.10.27.)호외 25건으로 여성용 의류(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HSK 6204호(방콕협정 관세율 8.1%)로 수입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세액심사를 실시한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OOO OOOOOOOOOOOOO(OOO OOO)에 분류되는 “기타 여성용 의류”로 보아 2005. 2.16. 관세 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원, 가산세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품목분류에 대하여 패션용어나 의상학적으로 자켓은 “허리길이 정도의 소매달린 웃옷”을 말하고, 점퍼는 “헐렁한 블라우스풍의 자켓으로서 주로 스포츠용이나 작업용으로 사용되며, 여성블라우스 위에 걸쳐 입는 넉넉한 자켓도 포함”하므로 넓은 의미에서 “점퍼”는 “자켓”에 포함된다. 의류는 소재, 용도, 소비자의 욕구 등에 따라 시대적으로 그 디자인이 변하여 왔고, 지퍼가 개발되기 이전에 의류의 개패는 단추와 끈으로 디자인하였으나, 이와 같은 의류 디자인의 변화에 대하여 HS 분류체계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였고, HS 상품 색인서(한국관세무역연구원 발행, HS 상품별 품목분류참고서)에서도 여성용 자켓 또는 점퍼를 HS 6204호에 분류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관세율표 해설서에 기술된 “자켓”의 정의만을 준용하여 HS 6204호에 분류하지 않고 부당하게 HS 6211호에 분류하였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빈번하게 수입신고되는 물품으로서 통관지세관장이 자주 현품검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수입신고한 품목분류를 인정하여준 이후에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것은 관세법 제5조 및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의칙과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다.
(1) 품목분류에 대하여 관세율표 제6204호에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슈트·앙상블·자켓----”이 분류되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6204호의 준용해설호인 제6103호의 해설에는 “슈트코트 또는 자켓은 전면 전부가 열려지는 것으로서 클로저가 없거나 또는 슬라이드 파스너(지퍼) 이외의 클로저로 잠글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슈트코트 또는 자켓은 허벅지 중간 밑으로 까지 내려오지 아니하며 기타 다른 코트, 자켓 또는 블레이저 위에 포개어 입도록 되어 있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평가분류원에서도전면부가 지퍼로 개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여성용 의류는 HS 6204호에 분류할 수 없어 “기타의 의류”가 분류되는 HSK 6211호로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전면부분에 완전히 개폐가 가능한 지퍼가 부착되어 있는 여성용 점퍼로서 HS 6204호에 분류할 수 없으므로, “기타의 여성용 의류”가 분류되는 HS 6211호에 해당된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신고납부제도하에서 과세관청은 신고물품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만을 확인하고 수입신고수리후에 품목분류 및 과세가격의 적정성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므로청구법인의 수입신고를 단순히 수리한 사실만으로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는 바,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부당한 소급과세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 여성용 의류가 HS 6204호에 분류되는지 또는 HS6211호에 분류되는지
(2)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1) 관계법령 관세율표 HS 6204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슈트·앙상블·자켓·블레이저·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수영복을 제외한다) 32-0000 면제의 것(방콕협정 관세율 8.1%) 33-0000 합성섬유제의 것(방콕협정 관세율 8.1%) HS 6211호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 및 기타의류 42-9000 (면제의 것)기타(관세율 13%) 43-1000 합성섬유제의 것(관세율 13%) 4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관세율 13%) 관세율표 해설서 제6204호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슈트·앙상블·자켓·블레이저·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수영복을 제외한다)] 제6104호에 대한 해설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도 준용한다. 다만, 이 호에는 제5602호·5603호·제5903호·제5906호 또는 제5907호의 직물로 만든 의류는 제외한다(제6210호) 제6104호:제6103호에 대한 해설 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도 준용한다. 제6103호: 이 호에는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제의 슈트·앙상블·자켓·블레이저·긴바지·승마용 바지·짧은 바지(수영복을 제외한다) 및 가슴받이와 멜방이 있는 바지의 것으로서 남자 또는 소년용의 것만을 분류한다. (A) 이류 주 3(a)의 적용에 있어서 다음의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a) 상반신용 “슈트코트 또는 자켓”은 전면 전부가 열려지는 것으로서 클로저가 없거나 또는 슬라이드 파스너(지퍼)이외의 클로저로 잠글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슈트코트 또는 자켓은 허벅지 중간 밑으로 까지 내려오지 아니하며 기타 다른 코트, 자켓 또는 블레이저 위에 포개어 입도록 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의류디자인의 발전과정을 고려할 때 잠금장치가슬라이스 파스너(자크)인 여성용 점퍼도 여성용 자켓으로 보아 HS 6204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주장하고, 처분청은 HS 6204호에 분류되는 의류는 잠금장치가슬라이스 파스너(자크) 이외의 것으로 구성되어야 하나 쟁점물품은 이러한 조건에 충족되지 않아 HS 6211호(관세율 13%)의 “기타의 여성용 의류”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나) 관세율표 제6204호에는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슈트·앙상블·자켓·블레이저·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수영복을 제외한다)”가 분류되는데, 관세율표 해설서 제6204호의 해설은 제6104호를 준용하고, 제6104호의 해설은 다시 제6103호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관세율표 해설서제6103호에는 “상반신용 슈트코트 또는 자켓은 전면 전부가 열려지는 것으로서 클로저가 없거나 또는 슬라이드 파스너(지퍼)이외의 클로저로 잠글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슈트코트 또는 자켓은 허벅지 중간 밑으로 까지 내려오지 아니하며 기타 다른 코트, 자켓 또는 블레이저 위에 포개어 입도록 되어 있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HS 6204호에 분류되는 의류는 잠금장치가 슬라이드 파스너(지퍼)가 아닌 단추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바, 쟁점물품과 같이 잠금장치가 슬라이드 파스너(지퍼)로 구성된 의류는 이 호에 분류할 수 없는 것을 보여진다. (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규정하는 HS 620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기타의 여성용 의류”가 분류되는 HS 6211.49-0000호로 결정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은 것으로 판단된다(OO O O 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 OOOOO OOOOOO OOOO OOOOO OOOO).
(1) 관계법령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38조【신고납부】
① (생략)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③ ~⑤(생략)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②(생략)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의 경정고지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빈번하게 수입신고되는 물품으로서 통관지세관장이 자주 현품검사를 실시하여 수입신고한 HS 6204호의 품목분류를 인정하면서 이의제기없이 통관하여 주었다가 2004년도에 쟁점물품과 같은 동종의 여성용 자켓은 HS 6211호로 분류된다는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결정에 따라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것은 신의칙과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나)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첫째,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어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할 것(OO O O OOO OOOOO OOOOO OO, OOOOOOO O OO)이고,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첫째,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고 둘째, 이러한 비과세사실이 불특정의 일반납세자에게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야 하며 셋째,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떠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었어야 하며(OO O OOOO OOOOOOOOOOOO OOOOOO OO), 또한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부과 및 징수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신고납부제의 법적성격이라고 할 것이다(OO O O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HS 6204호로 수입신고한 것을 처분청이 그대로 수리하였다하여 쟁점물품이 HS 6204호에 분류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도 볼 여지가 없으므로 이 건의 경정처분은 관세법 제5조 및 제6조에서 규정하는 소급과세금지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