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은 기록정보가 없는 센서와 하우징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불완전한 기체의 유량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서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HSK9026.80-9000호로 분류됨
[요지] 쟁점물품은 기록정보가 없는 센서와 하우징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불완전한 기체의 유량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서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HSK9026.80-9000호로 분류됨
[주 문] OO세관장이 2005. 3.15.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O)외 4건으로 수입신고한 Air Mass Flow Meter의 품목분류를 HSK9026.80-9000호(관세율 0%)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하도록 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으로 Air Mass Flow Meter(ModelPBT-GF30, PBT -GF40)(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HSK9032.90-9000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HSK9026.80-9000호(관세율 0%)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05.3.10.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을 경정청구(내역붙임)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HSK9032.90-9000호(관세율 8%)에 해당된다하여2005. 3. 15.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4. 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자동차 엔진에 부착되어 Air Cleaner에서 흡입되는 공기의 량을 측정하는 장치로서, 흡입되는 공기가 주변의 공기보다 항상 일정온도(170℃)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가열 저항(Rh)에 의해 가열되어지고, 공기유량에 비례하여 가열전류의 양이 상승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흡입공기의 양을 측정하여 이를 0~5V의 전기적신호로 변환하여전자조절장치(ECU:Engine Control Unit)로 전송하는 기능을 한다. 관세율표 및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제9026호에는 “기체의 유량을 측정하는 기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HS9032호의 자동조절기는 (A)측정장치, (B)전기조절장치, (C)조작장치로 구성되며, 위 (A),(B), (C)가 동시에 수입되는 경우 HS 9032호(관세율 8%)에 분류되나, 각각 분리되어 수입되는 경우에는 각 부분품의 특게번호로 분류하여야 하므로 측정장치(A)인 쟁점물품은 “기체의 유량을 측정하는 기기”가 분류되는 HS 9026호(관세율 0%)에 분류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자동차용 전자조절장치(ECU:Engine Control Unit)의 부분품으로서 ECU는 측정장치를 구성하는 감응장치와 입력처리회로·전기조절기능을 위한 전원부,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입출력단자·ROM·RAM으로 구성된 제어부와 조작장치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출력처리부를 통하여 액츄에이터를 구동시키며, 쟁점물품에서 발생한 출력전압이 ECU에 전달되면 ECU는 A/D변환기(Analog/ Digital Converter)를 이용하여 이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도록 하는 기능을 하므로 쟁점물품은 자동차용 전자조절장치(ECU)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9032.90-9000호에 해당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OOO 고시 제OOOOOOOO(OOOOO OOOO)호의 결정을 신뢰하고 HS 9032호로 수입신고한 것으로서, OOO이 다시 쟁점물품의 동종동질물품 등에 대하여 HS9026호로 품목분류를 변경고시(OOO OO OOOOOOOO, OOOOO OOOOO) 하였다 하더라도 변경고시일 이전에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은 종전의 OOO 고시 제OOOOOOO호에 의거 HS 9032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관세율표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이 통칙 제1호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 각 호에 게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이 있는 때에는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의하여 완전 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나. (생략) 3.~5. (생략)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통칙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상의 통칙 6호)
• 제90류 주
1. (생략)
2. 상기 주1에서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 가.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 또는 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5호, 제8548호와 제9033호를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이를 분류한다.
- 나.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종류의 기기(제9010호, 제9013호 또는 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당해기기와 함께 분류한다.
- 다. (생략) 3.~7.(생략) HSK9026: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액면·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예: 유량계·액면계·압력계·열측정계). 다만, 제9014호·제9015호·제9028호 또는 제9032호의 것을 제외한다. HSK9026.80: 기타의 기기 HSK9026.80-1000: 열측정계 HSK9026.80-2000: 풍력계 HSK9026.80-9000: 기타(WTO양허관세율 0%) HSK9032: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 HSK9032.90: 부분품과 부속품 HSK9032.90-9000: 기타(기본관세율 8%)
○ 관세율표해설서
• 제9026호: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수위·압력·운동에너지 또는 기타의 변량을 측정·검사하는 기기이다. 이 호의 기기에는 전기식·공기식 또는 액압식으로 된 기록·신호 또는 광학적 눈금 또는 전송장치를 부착하는 경우도 있다. 측정장치 또는 검사장치는 일반적으로 지침을 움직여서 측정되게 하는 측정량의 변화에 감응되는 요소(例: 부르돈관·다이아프램·밸로우·반도체)를 갖춘 것이다. 어떤 장치에서는 변량치가 전기적 신호로 변환된다. 테이프·밸브 등을 결합시킨 이 호의 측정기기 또는 검사기기는 제8481호의 해설에 제시한 바와 같이 분류하여야 한다.
• 제9032호 (Ⅱ) 전기적량의 자동조절기 및 비전기적 량의 자동조절기(조정되는 요소에 따라서 변화하는 전기적 현상에 의해 작동한다).: 이 호의 자동 조정기기는 전기적 또는 비전기적인 양의 실제값을 끊임없이 또는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장해에 대해 안정적인 희망치로 만들고 유지하도록 설계된 완전 자동 제어시스템에서 사용되기 위한 것이다. (A) 측정장치(감응장치·변환기·저항탐침·열전대등): 조절되는 변량의 실제치를 측정하며, 비례되는 전기적 신호로 변환된다. (B) 전기조절장치: 희망치와 측정치를 비교하고 신호(일반적으로 변조전류의 형태)를 부여한다. (C) 점화장치·정지장치 또는 조작장치 (일반적으로 접점·스위치 또는 회로 차단기·방향전환스위치나 간혹 단전기스위치): 조절장치에서 수신한 신호에 따라서 작동기에 전류를 공급한다. 이 류의 주7(나)의 의미에 속하는 자동조절기는 상기(A), (B), (C)에 기술된 장치로 구성된다(단일실재물 또는 이류의 주3에 따른 functional unit가 함께 조립되는 여부 불문). 상기의 정의에 일치되지 않는 장치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전기식 측정장치는 일반적으로 제9025호·제9026호 또는 제9030호에 분류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이 쟁점물품을 HSK 9026.80-9000호(관세율 0%)로 분류결정(검사분류 47281-270호, 1999.4.15.)하였다가 다시 HSK 9032.90- 9000호(관세율 8%)로 변경고시(OOO 고시 제OOOOOOO호, 2002.9.17.)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그 이후 부터 쟁점물품을 HSK 9032.90-9000호로 수입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HSK9026.80-900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기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기 위하여 2005. 3.10.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HSK9032.90-9000호(관세율 8%)에 해당된다하여 2004. 3. 15.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관련자료를 통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HS9032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A)측정장치, (B)전기조절장치, (C)조작장치가 동시에 수입되어야 하나, 쟁점물품은 동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공기유량계가 분류되는 HS 9026호에 분류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자동차용 전자조절장치(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00호에 분류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Air Mass Flow Meter ; PBT-GF30, PBT-GF40 ; forautomobile)은 차량의 엔진부분에 부착되어 흡입공기량을 감지하는 기기로서 Hot Film Type Air Mass Flow Sensor에 의해 필름을 통과하는 공기유입과 공기출구측의 온도편차를 비교하여 이를 전기적신호로 ECU에 전송하여 자동차내연기관의 연소에 필요한 연소분사량과 공기유입량을 조절하여 일정비율의 연료 및 공기가 혼입된 혼합기를 분사시키기 위하여 ECU에 연결되어 있는 측정장치이다. 관세율표 제9026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액면·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되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9026호에서 “이 호의 기기에는 전기식·공기식 또는 액압식으로 된 기록·신호 또는 광학적 눈금 또는 전송장치를 부착하는 경우도 있다. 측정장치 또는 검사장치는 일반적으로 지침을 움직여서 측정되게 하는 측정량의 변화에 감응하는 요소(예: 부론돈관·다이아프램·밸로우·반도체)를 갖춘 것이다. 어떤 장치에서는 변량치가 전기적 신호로 변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같은 해설서 제9032호 (Ⅱ)에는 “이 호의 자동 조정기기는 (A) 측정장치 (B) 전기조절장치 (C) 점화장치·정지장치 또는 조작장치로 구성되며(단일 실재물 또는 functional unit가 함께 조립되는 여부 불문), 동 정의에 일치되지 않는 장치의 경우에는 (1) 전기식 측정장치는 일반적으로 제9025호·9026호 또는 제9030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A)(B)(C)장치가 함께 제시되는 경우에만 제9032호에 분류하고, (A)(B)(C)가 분리되어 제시된 경우 (A)측정장치는 제9026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또한, 제90류에 속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의 분류기준에 관한 관세율표 제18부 제90류 주2 가목에서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 또는 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5호, 제8548호와 제9033호를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이를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같은 주 나목에서는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종류의 기기(제9010호, 제9013호 또는 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당해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제9032호에 대한 해설에 있어서 (A),(B),(C)장치가 함께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9032호에 분류하고, (A),(B),(C)가 각각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 (A)측정장치를 제9026호에 분류하는 것이 제90류 주2와 관련하여 주2 가목(특게호 우선원칙)은 같은 주 나목 보다 우선적용 되어야 하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물품은 비록 기록정보가 없는 센서와 하우징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불완전한 기체의 유량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서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 2가, 및 6에 의거 완성품인 기체의 유량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보아 HSK9026.80-9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같은 뜻: OOOOOO OOOO OOOOOOOO, OOOOO OO OOO OO, OOO OOOOOOOOOOOO, OOOOO OOOOO OO)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HSK9026.80-9000호(관세율 0%)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초과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여 줄 것을 청구한 경정청구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