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5관0087 선고일 2006-06-14

[요지] 관세행정의 관행의 성립 또는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 표명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고오류를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아 부족세액을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4.2.11.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제타전위측정장비인 zeta potential tester(모델: SZP06,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기타의 물리분석용 또는 화학분석용의 기기’가 분류되는 HSK 9027.80-1000호(관세: 무세)로 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 수리를 받았다.

  • 나. OO세관장은 사후심사를 통하여 쟁점물품은 ‘기타 전기적 량의 측정기기’인 HSK 9030.83-0000호(관세: 8%)에 분류된다고 보아 처분청에 세액경정 통보를 한 바, 처분청은 2004.3.8. 부족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세액경정 통지를 하였고, 2005.2.2. 청구인이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가 기각됨에 따라 2005.2.24. 청구인에게 관세 O,OOO,OOOO, 부가가치세 OOO,OOOO, 가산세 OOO,OOOO, 합계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불복하여 2005.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전해질 전도도(conductivity), 유동전위(streaming potential), 점도압력차(pressure difference) 등의 변수 값을 직접 측정후, 제타전위값을 구하는 Helmholtz-Smoluchowski 공식에 대입하여 화학물질 또는 액상물질의 표면전하를 측정하는 기기로서 HS 9027호의 해설서에는 쟁점물품의 주요기능인 전해질 전도도·유동전위 등의 측정기기는 HS 9027호에 분류된다고 예시하고 있고, 제타전위의 단위가 비록 mV이지만 HS 9030호의 전기적 량의 범주(전압·전류·저항·전력·주파수 등)와는 다른 물리화학적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쟁점물품은 ‘기타의 물리분석용 또는 화학분석용의 기기’가 분류되는 HSK 9027.80-1000호에 분류되어야 하므로 세액경정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쟁점물품과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HSK 9027.80-1000호(관세: 무세)로 분류된다고 처분청에서 확인하여 수리한 적이 있었고, 이를 믿고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후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품목분류 적용 착오에 따른 부족세액에 대한 세액경처분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급과세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제타전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전해질 전도도, 유동전위, 점도압력차 등의 측정기능을 수행하나, 이는 주기능인 제타전위를 측정하기 위한 Helmholtz-Smoluchowski 공식적용을 위한 변수값을 측정하는 것에 불과하며, 제타전위를 전기적량 값으로 측정한 후, 그 결과값을 대상으로 섬유소와 투여물질의 흡착효율 및 기능성 첨가제 또는 화학적 첨가제를 투여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를 구하는 ‘전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HSK 9030.83-0000호에 분류되므로 품목분류 잘못 적용에 따른 부족세액에 대하여 경정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납세자가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를 하고 이를 과세관청이 신고한 대로 수리하였다고 하여 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고, 신고납세방식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부과할 뿐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므로, 수입신고서상의 형식적 요건에 하자가 없어 신고한 내용대로 수리하였고 사후 심사과정을 통하여 신고내용이 잘못된 경우, 이를 바로 잡는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물품이 “기타의 물리분석용 또는 화학분석용의 기기”로서 HSK 9027.80-1000호(무세)에 분류되는 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서 HSK 9030.83-0000호(8%)에 분류되는 지 여부

(2) 이 건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율표 HSK 9027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 또는 매연분석기),점도·포로서티·팽창·표면장력 등의 측정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및 마이크로토움 HSK 9027.80 기타의 기기 HSK 9027.80-1000 기타의 물리분석용 또는 화학분석용의 기기 (양허: 무세) HSK 9030 오실로스코우프·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전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제9028호의 것을 제외한다) 및 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우주선 또는 기타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 HSK 9030.8 기타의 기기 HSK 9030.83-0000 기타(기록장치를 갖춘 것에 한한다) (기본: 8%)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6. (생 략) HS 관세율표 해설서 HS 제9027호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14) (생 략)

(15) 점도계 및 이와 유사한 기기: 점도(즉, 액체의 내부마찰) 측정용의 것이다. 기본적으로 다음의 것으로 분류된다. (ⅰ) 모세관의 원리: 즉, 일정한 압력하에 액체가 모세관을 통과하는 시간을 측정하는 식의 것(例: 오스트발트점도계·잉글러점도계 등) (ⅱ) 고체와 액체간의 마찰효과에 의하는 것, 또는 (ⅲ) 액체를 통하여 낙하되는 구(ball)의 속도에 의하는 것 (16)~(25) (생 략)

(26) 물질의 유전율을 이용하는 분석기기

(27) 전도도계: 전해질 전도도 또는 액체중에 용해되어 있는 염·산 또는 염기의 농도를 측정하는 것. HS 제9030호 전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기기에는 지시식 또는 기록식이 있다. 이 기기는 그 작동양식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다수의 그룹으로 세분된다. (1)~(6) (생략) 이상의 직접 측정용의 기기 이외에 이 호에는 피측정량 산출의 근거가 되는데이타를 제공하는 장치도 포함된다(비교방식).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은 제지공정에서 지료에 종이의 특수한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첨가하는 기능성 약품과 섬유소와의 반응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로서 ①intake tube(흡입관), ②fiber plug, ③ring electrode, ④screen electrode, filtrate(여과액)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임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과세전적부심사 요청에 대하여 관세청 제8차 품목분류협의회(2004.9.7.)에서 쟁점물품이 측정하는 제타전위 값은 HS 9030호의 전기량의 범주에 해당하는 요소이고, 비록 유동전위·전해질 전도도·압력차 등을 측정하기는 하나, 이는 제타전위 값을 구하기 위한 보조변수 값을 측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주기능인 제타전위 값을 측정하는 기기가 분류되는 HSK9030.83-0000호에 분류된다는 결정(관세평가원 품목분류과-101430)을 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다) 쟁점물품이 “기타의 물리분석용 또는 화학분석용의 기기”로 보아 HSK 9027.80-1000호(무세)에 분류되는 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K 9030.83-0000호(8%)에 분류되는 지에 대하여 경합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라)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액상의 물질을 진공을 통해 이동시키면서 유동전위·전해질 전도도·압력차를 측정하여 분석대상 물품의 반응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제타전위를 계산하는 기기로서 제타전위는 HS 9030호의 전기적 량의 범주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며, 쟁점물품의 주기능인 제타전위를 계산하기 위하여 측정하는 유동전위·전해질 전도도 등은 주기능의 변수값을 측정하는 보조기능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주기능이 분류되는 HSK 9030.83-0000호로 품목분류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2004.10.5. 법률 제722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조【법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38조【신고납부】①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③ (생략)

④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당해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을 말한다)으로 한다.(이하 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관세법 제5조제2항에 의하면 관세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물품 수입 이전에 쟁점물품과 동일한 기기에 대하여 HSK 9027.80-1000호로 수입신고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수입신고한 세번과 달리 분류하여 이건 경정청구한 것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다) 청구인이 쟁점물품 수입 이전에 쟁점물품과 동일기기에 대하여 HSK 9027.80-1000호로 수입신고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2004.2.11.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카탈로그 등을 제출하여 HSK 9027.80-100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처분청에서 제출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물품 외에 동일기기를 수입한 실적은 없으며 또한, 쟁점물품과 동일한 기기에 대하여 다수 업체가 HSK 9030.83-0000호로 수입한 실적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관세행정의 관행의 성립 또는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 표명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HSK 9030.83-0000호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HSK 9027.80-100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음으로써 부족하게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하여 추후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신고오류를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아 부족세액을 경정고지한 것에 대하여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